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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4.9. 결정

주짓수캠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서소1640 사건명 : 주짓수캠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김○○(주짓수캠프 대표) 서울 ○○구 ○○동 ○○ 심의종결일 : 2015. 3. 27.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1 피심인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이 2013. 3. 12. 자신과 계약기간 3개월의 주짓수 강습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320,000원의 대금을 지급한 소비자가 같은 해 3. 23.경<각주>1</각주>계약해지 및 대금환급을 요청하였으나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급환급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표 1> 계약 체결 및 해지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936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피심인의 이와 같은 사실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서<각주>2</각주>(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및 피심인이 소비자와 체결한 주짓수 강습 계약서(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를 통해 인정할 수 있다. 2. 적용법조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34조 제1항 제4호, 제63조 3. 고발 4 피심인은 소비자가 자신과 체결한 계속거래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금환급 등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그와 같은 행위에 대해 대금환급 및 지연배상금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결정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고 있는바, 피심인을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5 피심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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