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5.20. 결정
주짓수캠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소심1397 사건명 : 주짓수캠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김○○(주짓수캠프 대표) 서울 ○○구 ○○동 ○○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5. 4. 9. 제3소회의 의결 제2015-105호 심 의 종 결 일 : 2015.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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