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9.6.12. 결정

(주)참다예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할부1983 사건명 : (주)참다예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참다예 전주시 ○○구 ○○○길 ○○, ○층(○○○동, ○○빌딩) 대표이사 김○○ 심의종결일 : 2019. 4. 26.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2011. 7. 18. 설립된 이후, 전라북도지사에게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전북-2013-제1호)하고, 선불식 할부계약<각주>1</각주>에 의해 소비자에게 장례 등을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 등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4호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일 반 현 황 (2017.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01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선불식 할부계약 체결 사실 및 내용 미통지 행위 3 피심인은 2017. 6. 14.부터 2018년 5월까지 소비자들과 체결한 선불식 할부계약 중 7건에 대한 계약체결 사실을 선수금 예치기관인 우리은행<각주>3</각주>에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며, 선불식 할부계약의 체결사실 미통지 현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4 이와 같은 사실은 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4</각주>(피심인 확인서), 소갑 제3호증(선수금 은행예치 누락 내역)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2) 선수금 등 관련 거짓자료 제출행위 5 피심인은 2018. 6. 8. 현재 7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가입자정보, 상품대금, 선수금 내역 등의 자료(이하 '선수금 등의 자료’라 한다)를 선수금 예치기관인 우리은행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82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가입자별 선수금 내역을 실제 수령한 금액보다 축소하여 제출하였다. 피심인이 선수금 등의 자료를 누락하고 선수금을 축소하여 신고한 내역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6 이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1호증(선수금 보존비율 위반내역), 소갑 제2호증(피심인 확인서), 소갑 제3호증(선수금 은행예치 누락 내역)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3) 선수금 보전비율 미준수 행위 7 피심인은 2018. 6. 8. 현재 <별지 2> 기재와 같이 89건의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하여 각 계약별로 해당 소비자로부터 상조서비스의 대금으로 미리 수령한 선수금의 50% 미만 금액을 예치기관인 우리은행에 예치하였다. 8 이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1호증(선수금 보존비율 위반내역), 소갑 제2호증(피심인 확인서), 소갑 제3호증(선수금 은행예치 누락 내역)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1) 관련 법령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①∼⑤ (생략) ⑥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7일 이내에 계약체결 사실 및 내용을 지급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⑨ (생략) ⑩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 또는 유지하는 경우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⑪∼⑫ (생략) 제34조(금지행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8. (생략) 9.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10.∼18. (생략) 법 시행령<각주>5</각주>제16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①∼② (생략) ③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재화 등을 실제로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는 재화 등이 공급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01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법리 9 법 제27조 제6항에 위반되는 행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① 소비자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② 계약체결일부터 7일 이내에 계약체결 사실 및 내용을 지급의무자<각주>6</각주>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한다. 10 법 제27조 제10항에 위반되는 행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① 예치기관과의 예치계약 등 법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 또는 유지한 상태에서 ② 예치기관에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하면서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11 법 제34조 제9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① 예치기관과의 예치계약 등 법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 또는 유지한 상태에서 ② 예치기관에 법 제27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따라 산정된 보전하여야 할 금액(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 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에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액을 제한 금액의 50%)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다. 피심인 행위의 위법 여부 1) 선불식 할부계약 체결 사실 및 내용 미통지 행위 12 피심인은 <별지 1> 기재의 선불식 할부계약 7건에 대해 해당 소비자의 가입자정보, 선수금 납입내역 등 선수금 관련 자료를 지급의무자인 예치기관에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13 따라서, 피심인의 위 제2. 가. 1)항의 행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계약체결일부터 7일 이내에 계약체결 사실 및 내용을 지급의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행위로 법 제27조 제6항에 위반된다. 2) 선수금 등 관련 거짓자료 제출행위 14 피심인은 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3. 7. 3. 우리은행과 선수금 예치 계약을 체결하고 2018. 6. 8.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15 피심인은 <별지 2> 기재 89건의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하여 해당 소비자의 가입자정보, 상품대금, 선수금 등의 자료를 예치기관인 신한은행에 전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계약별 선수금 내역을 실제보다 축소하여 제출하였는바, 이는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과 다르게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 16 따라서, 피심인의 위 제2. 가. 2)항 행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 또는 유지하는 경우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법 제27조 제10항에 위반된다. 3) 선수금 보전비율 미준수 행위 17 피심인은 2018. 6. 8. 현재 우리은행과 선수금 예치계약을 유지하면서 <별지 2> 기재 89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해 각 계약별로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의 50% 미만 금액을 예치기관에 예치하고 영업하였다. 18 따라서, 피심인의 위 제2. 가. 3)항 행위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보전해야 할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한 행위로 법 제34조 제9호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3. 처분 19 피심인의 위 제2. 가. 1)항부터 3)항까지의 행위는 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금지행위를 한 것이므로, 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선불식 할부계약의 계약체결 사실 및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고, 예치기관에 선수금 등의 자료를 거짓 없이 제출하도록 하며, 피심인이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된 재화 등의 대금으로서 수령한 금액에서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액을 제외한 금액의 50%를 예치금으로 보전할 것을 명하기로 한다. 또한 피심인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4. 결론 20 피심인의 위 제2. 가. 1)항 및 2)항의 행위는 각각 법 제27조 제6항과 법 제27조 제10항에 위반되고, 위 제2. 가. 3)항의 행위는 법 제34조 제9호에 해당되므로 각각 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