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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1.7.12. 결정

(주)창신아이엔씨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소심1306 사건명 : (주)창신아이엔씨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의신청인 : 1. 주식회사 창신아이엔씨 부산 사하구 장평로 242 대표이사 OOO 2. 주식회사 서흥 부산 사하구 장림번영로 87 대표이사 OOO, OOO 3. 창신베트남유한회사(CHANG SHIN VIETNAM CO., LTD) 베트남 동나이성 빈큐읍 탄푸 대표자 OOO 4. 청도창신혜업유한공사(QINGDAO CHANG SHIN SHOES CO., LTD) 중국 산동성 교주시 천주로 6호 대표자 OOO 5. 창신인도네시아유한회사(PT. CHANG SHIN INDONESIA) 인도네시아 잘란 두순 긴뚱꼬롯 에르떼 사뚜으남 에리웨 놀음빳데사 긴뚱끄르따 대표자 OOO 이의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21. 1. 20. 전원회의 의결 제2020-020호 후속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21. 4. 6. 전원회의 의결 제2021-092호 및 제2021-094호 심의종결일 : 2021. 6. 30.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1 주식회사 창신아이엔씨<각주>1</각주>는 서흥의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창신베트남유한회사<각주>2</각주>, 청도창신혜업유한공사<각주>3</각주>및 창신인도네시아유한회사<각주>4</각주>으로 하여금 서흥에게 지급하는 신발 원자재 구매수수료를 인상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창신베트남, 청도창신, 창신인니<각주>5</각주>는 2013년 6월부터 2016년 6월까지의 기간 동안 구매수수료를 인상하여 추가수수료 29,084,618달러를 서흥에게 지급하였다(이하 '원사건 행위’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21. 1. 20. 원사건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6</각주>제23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별지> 기재와 같이 이의신청인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이하 '원심결’ 이라 한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3개 해외생산법인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 관련 3 이의신청인들은 ① 3개 해외생산법인이 창신의 강요에 의하여 이 사건 행위를 실행한 도구 내지 수단에 불과하므로 위법성이 경미하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창신과 3개 해외생산법인은 경제적 동일체에 해당하므로 과징금을 중복 부과하지 않는 것이 그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다는 점, ③ 이 사건 부과과징금은 제재적 성격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점<각주>7</각주>등에서 3개 해외생산법인을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유 없다. 5 첫째, 3개 해외생산법인의 경우에도 창신보다 그 위법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 비록 창신의 지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3개 해외생산법인은 각각 별도의 지원주체로서 원사건 지원행위를 실행한 것이며 이를 두고 창신의 도구 내지 수단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6 둘째, 원사건 행위의 교사자인 창신과 지원주체인 3개 해외생산법인 모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및 제24조의2 제2항<각주>8</각주>은 부당지원행위에 있어서 교사자와 지원주체 모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부당지원행위가 일반적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 간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교사자, 지원주체 모두를 제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그간 위원회는 경제적 동일체 여부와 상관없이 교사자와 지원주체 모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여 왔다<각주>9</각주>. 7 또한, 경제적 동일체에 해당하는 다수 사업자의 법위반행위가 문제된 사안에서 위원회가 하나의 사업자에게만 과징금을 부과하였다는 이의신청인들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해당 사건<각주>10</각주>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관련 사건이며,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있어서는 교사자에 대한 별도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각주>11</각주>에서 부당지원행위 사건 관련 규정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8 셋째, 원심결의 과징금 결정과정에서 이의신청인들의 사정은 이미 충분히 반영되었다. 우선, 지원주체가 해외법인이라는 점, 이 사건 지원행위가 지원주체의 재무상태를 악화를 야기하였다는 점, 관련 소비자 및 사업자의 피해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사건 행위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임에도 불구하고 5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였다. 또한, 3개 해외생산법인에 대해서는 부과과징금 결정단계에서 창신의 수수료 인상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 원사건 행위로 인해 재무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의 10%를 추가적으로 감경한 바 있다. 이의신청인들의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위원회는 약 38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는데, 이는 원사건 행위의 지원금액인 약 305억원을 현저히 초과한 금액도 아니라는 점에서 과징금의 제재적 성격이 지나치게 강조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각주>12</각주>. 따라서, 이 사건 부과과징금 산정에 있어 비례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나. 지원주체가 해외법인이라는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주장 관련 9 이의신청인들은 원사건 행위로 인해 3개 해외생산법인에서 서흥으로 귀속된 약 OOO억원에 대한 법인세(약 OO억원)를 국내 과세당국에 납부한 사실이 있다는 점, 3개 해외생산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유지되는 경우 해외 과세당국에 의해 세금 추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3개 해외생산법인에 대한 과징금을 면제하거나 대폭 감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10 살피건대,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소득세의 일종이고, 다른 한편, 과징금은 행정법규 위반이나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의 일종으로, 소득세와 과징금은 그 부과 목적, 법적 성격 등이 상이하다. 따라서, 법인세 부과를 이유로 과징금을 감면해야 한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다. 3개 해외생산법인의 현실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주장 관련 11 이의신청인들은 원심결이 3개 해외생산법인의 과징금 부담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각주>13</각주>부과과징금의 추가 감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12 ① 우선 창신베트남은 2020년 기준 부채비율이 약 OOO%이고, OOOOO OO를 기록하였으나, OOOO OO에 있지 않다는 점, OOO도 상당하다는 점 등에서 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감경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각주>14</각주>. 또한, 과징금 일시 납부가 어려운 사정은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를 허용하여 해소시킨 바 있다. 13 ② 청도창신은 2020년 기준 OOOO OO에 있는 점, OOOOO OO를 기록하였다는 점, OOO이 발생하였다는 점, 원심결의 부과과징금 단계에서 이미 10%의 과징금을 감경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2차 조정 산정기준의 40%를 감경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14 이에 따라 청도창신의 2차 조정 산정기준인 5,198,409,206원에서 40%를 감경한 금액을 부과과징금으로 하되, 부과과징금에서 1백만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인 3,119,000,000원을 청도창신의 최종 부과과징금으로 변경한다. 15 또한, 청도창신에 대해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과 6회 분할 납부를 허용한 전원회의 의결(공정거래위원회 2021. 4. 6. 전원회의 의결 제2021-092호)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이미 납부기한이 도과한 1회 납부금액을 제외하고<각주>15</각주>2회부터 회차별로 추후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별지 1> 기재와 같이 변경하도록 한다. 16 ③ 창신인니는 2020년 기준 OOOO OO에 있고 OOOOO이 OO%를 OO한다는 점, 부채비율이 약 OOO%라는 점, OOOOO OO를 기록하였다는 점, OOO이 발생하였다는 점, 원심결의 부과과징금 단계에서 이미 10%의 과징금을 감경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2차 조정 산정기준의 80%를 감경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17 이에 따라 창신인니의 2차 조정 산정기준인 3,127,476,117원에서 80%를 감경한 금액을 부과과징금으로 하되, 부과과징금에서 1백만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인 625,000,000원을 창신인니의 최종 부과과징금으로 변경한다. 18 또한, 창신인니에 대해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과 6회 분할 납부를 허용한 전원회의 의결(공정거래위원회 2021. 4. 6. 전원회의 의결 제2021-094호)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이미 납부기한이 도과한 1회 납부금액을 제외하고<각주>16</각주>2회부터 회차별로 추후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별지 2> 기재와 같이 변경하도록 한다. 3. 결론 19 원심결 과징금 납부명령과 관련한 이의신청인들의 일부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원심결 과징금액 및 후속심결 분할납부 금액을 변경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하고, 이의신청인들의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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