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창원플랜트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부사0792 사건명 : (주)창원플랜트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창원플랜트 부산 강서구 과학산단1로63 대표이사 김** 심의종결일 : 2018. 3. 29.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조선기자재관련 부품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하도급계약체결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 수가 수급사업자 *****(********* 대표, 이하 '******’라 한다)보다 많고 **********에게 조선기자재 배관의 제작을 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는 배관 용접을 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조선기자재 배관제작을 위탁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3 이 사건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363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서면 미발급 행위 4 피심인은 **********에게 하도급거래 기본계약서와 단가계약서만을 발급하였고 아래 <표 2>기재와 같이 2014. 3 ~ 2014. 8 기간동안 ******호선의 배관제작 15,127건, 486,267천 원 상당을 위탁하면서 작업내용 및 물량 등에 대한 서면을 작업종료 시까지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피심인의 서면발급의무 위반내역”과 같다. 5 피심인은 **********에게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제조 중 *******************에 대한 단가가 누락된 서면을 발급하였다. <표 2> 서면발급의무 위반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363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정리(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각주>2</각주>) 6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직원 유재범 전무의 확인서(소갑 제3호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7 피심인은 이 사건 제조 중 ******** 배관용접과 관련하여 매월 기성금 지급 과정에서 두께 할증부분(30%)에 대한 대금 7,139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각주>3</각주>8 피심인이 **********와 체결한 단가계약서에 따르면 두께가 **단위인 배관은 기본단가(단가표 제작비에 TABLE C/S값)의 ***배<각주>4</각주>로 할증하여 지급하기로한 사실이 확인되며, ******<각주>5</각주>배관은 ****두께임이 배관 두께표에서 확인된다. 9 피심인의 이 사건 제조 중 *********T 배관에 대한 할증금액 미지급내역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250A 12.7T 배관 할증금액 미지급내역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363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0 위와 같은 사실은 하도급 기본계약서 및 단가계약서(소갑 제1호증), 배관 두께표(소갑 제5호증) 등에 의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법 시행령<각주>7</각주>제3조 (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 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 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原事業者)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 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선급금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개정 2013. 12. 31. 제2013-6호) 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로 한다. Ⅱ. (생 략) 선급금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개정 2015. 6. 30. 제2015-4호) 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 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Ⅱ. (생 략) 부칙 <제2015-4호, 2015.6.30.> 이 고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1 피심인의 위 2. 가. 1) 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에게 이 사건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거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들이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법정 기재사항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하는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12 또한, 피심인의 위 2. 가. 2)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하고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서 정한 지급기일을 경과한 후에도 하도급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13 피심인의 위 2. 가. 1)과 2)의 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 수락내용 14 피심인은 2018. 1. 29. 위 2. 가. 1)과 2)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명령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5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 2. 가. 2)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각각 위반되므로 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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