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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9.4.29. 결정

(주)채이은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특수2617 사건명 : (주)채이은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채이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들안로 236 대표이사 손ㅇㅇ 심의종결일 : 2019. 4. 11.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후원수당 지급총액 한도 초과행위 1 피심인은 2016. 1. 1.부터 2016. 12. 31. 기간 동안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 5,437,601천 원의 43.9%에 해당하는 2,389,019천 원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하였다. 2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대표이사 손ㅇㅇ의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피심인의 실제 후원수당 지급내역(소갑 제3호증), 피심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소갑 제5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정보공개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행위 3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16년도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각주>1</각주>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였을 때, 요구받은 자료 중 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 총액 및 매출액 대비 후원수당 지급비율을 거짓으로 제출한 사실이 있다. 4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대표이사 손ㅇㅇ의 확인서(소갑 제1호증), 피심인이 제출한 2016년도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 내역(소갑 제2호증), 피심인의 실제 후원수당 지급내역(소갑 제3호증), 피심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소갑 제5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적용법조 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5항, 제20조 제3항, 제60조 제1항 제4호, 제62조 제4호 및 제65조 3. 고발 6 피심인은 다단계판매업자로서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의 35%를 초과하여 후원수당을 지급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를 위해 요구한 자료 중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 총액 및 매출액 대비 후원수당 지급비율을 거짓으로 제출하였으므로 피심인을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7 피심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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