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챔프스터디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전자1807 사건명 : (주)챔프스터디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챔프스터디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61길 23 대표이사 ㅇ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정환, 최지현 심의종결일 : 2015. 4. 2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인터넷 사이버몰(http://gosi.pass.com)<각주>1</각주>을 통하여 어학시험, 공무원시험 및 자격증 시험 등과 관련한 동영상강의 및 교재 등을 판매하고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3호의 통신판매업자에 해당되며,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2.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7919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이러닝 사업 정의 2 이러닝(e-learning) 사업은 유무선 인터넷 및 전파(방송) 등을 통하여 교육, 훈련 및 학습을 제공하는 서비스 사업과 교육정보화 하드웨어사업, 소프트웨어ㆍ하드웨어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제공하는 솔루션 사업, 상호작용의 의도를 가지고 설계된 교육컨텐츠 제공사업, 시스템 및 교육컨설팅을 수행하는 사업군을 의미한다. 2) 국내 이러닝 수요시장 현황 3 2013년 국내 이러닝 수요시장 규모는 총 2조 8,611억 원이며, 그 중 개인이 수요시장의 43.9%인 1조 2,564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사업체가 44.9%인 1조 2,842억 원을 지출하였다. 4 이는 2012년 2조 6,043억 원 대비 9.9% 증가된 규모로 다음 <표 2> 기재와 같이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2> 이러닝 수요시장 규모 추이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7919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2013년 이러닝산업실태조사(정보통신산업진흥원) 5 취업난 및 안정적인 직업 선호 분위기 등으로 인하여 다음 <표 3> 기재와 같이 공무원시험 출원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시간ㆍ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는 동영상 강의, 모바일 강의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공무원시험과 관련한 이러닝 시장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표 3> 국가직 7ㆍ9급 공무원 공개채용 출원자 수 (단위: 명,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7919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인사혁신처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거짓ㆍ과장 표시ㆍ광고를 통한 소비자 유인ㆍ거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6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동영상 강의 및 교재 등을 판매하면서, 2014년 3월 17일부터 같은 해 4월 30일까지 자신의 사이버몰의 '해커스패스’ 코너에 다음 <그림 1>과 같이 “2013 국가직/지방직/서울시 9급 공무원시험 적중!”으로 광고하였고, 같은 해 5월 16일부터 같은 해 10월 27일까지 다음 <그림 2>와 같이 “2014 9급 국가직 시험도 역시 적중!” 등으로 광고하였다. 7 또한 피심인은 적중 문제를 안내하는 화면에서는 다음 <그림 3>과 같이 2013년 및 2014년 합계 65개의 문제에 대해서 “지문 일치”라고 표시하고, '[2014년 시험대비] 김형구 포인트 영문법 기본이론과정(1, 2월)’ 등 △,△△△종의 동영상 강의 및 △△△종의 교재 □, □□백만 원을 판매하였다. 8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확인서<각주>3</각주>등을 통하여도 인정할 수 있다. <그림 1> '시험 적중’ 광고 화면(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7920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그림 2> '시험 적중’ 광고 화면(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7920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그림 3> '지문일치’ 표시 화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7920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령 및 적용요건 9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0 피심인의 행위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①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고, ② 그러한 행위를 통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의 제2. 가. 1)항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렸는지 여부 11 지문이라 함은 교과서의 지문 등과 같이 주어진 내용의 바탕글로서 선택지에서의 보기와는 그 의미가 구분된다 할 것인바, 피심인이 시험문제를 적중하였다고 광고하면서 “지문일치”라고 표현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피심인의 교재 또는 강의 내용의 지문 즉, 바탕글이 해당 시험문제의 지문과 같아야 한다. 12 그러나 피심인은 지문일치라고 표시한 65개의 문제 중 63개에 대하여 피심인의 교재 또는 강의내용의 지문이 같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내용이나 보기 등이 유사한 사실만을 가지고 “지문일치”라고 표시하였으며, 나아가 “놀라운 적중률”, “동일문제 완벽 예측” 등의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소비자들로 하여금 마치 피심인의 강의 지문내용이 시험문제지의 내용과 완벽하게 같은 것처럼 오인하게 하고 있다. 13 또한, 피심인은 실제 기출문제의 글자크기에 비하여 피심인의 교재나 강의내용의 글자크기를 대부분 작게 하거나 흐릿하게 보이도록 하였다. 따라서 일반적인 소비자는 이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어 피심인이 표시한대로 지문이 일치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피심인이 지문일치라고 표현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14 따라서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린 것에 해당한다. 나) 소비자를 유인ㆍ거래하였는지 여부 15 일반적으로 공무원시험 수험생이 수강 강좌 및 교재 등을 선택함에 있어 학원, 교육콘텐츠 판매자 및 강사 등의 인지도, 수험기간, 합격률, 합격자 수 및 시험적중률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게 되는바,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학원의 강의 및 교재의 시험적중률은 강의 및 교재의 선택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볼 수 있다. 16 따라서 최근 동영상강의가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중요한 공부수단이 되어감에 따라 피심인이 사실이 아님에도 시험 적중이라고 광고하면서 “지문일치”라고 표시한 행위는 소비자로 하여금 피심인이 판매하는 동영상강의 및 교재 등이 시험합격에 유리한 것으로 오인하게 함으로써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로 인정된다. 다) 소결 17 피심인의 제2. 가. 1)항의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에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청약철회 등 방해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8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동영상 강의 및 교재 등을 판매하면서, 2014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3월 8일까지 사이버몰 내 온라인 서점의 교재 판매화면에서 '교환 및 환불’에 대하여 안내하면서 다음 <그림 5>와 같이 “변심반품의 경우 결제일로부터 10일 이내, 상품의 결함 및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문제점 발견 후 10일 이내”라고 표시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확인서<각주>4</각주>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그림 5> 교재 판매화면 '교환 및 환불’ 안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7920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령 및 적용요건 19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각주>5</각주>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 따라서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행위는 ①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고, ② 그러한 행위를 통해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경우 성립한다. 3) 피심인의 제2. 나. 1)항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렸는지 여부 21 사이버몰을 통해서 판매하는 상품은 법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예외사유<각주>6</각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 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고, 표시ㆍ광고한 내용이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3항에 의해서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으며, 법 제35조에 의하여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음에도, 피심인이 사이버몰의 상품판매화면에서 '변심반품의 경우 결제일로부터 10일 이내, 상품의 결함 및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문제점 발견 후 10일 이내 환불이 가능’<각주>7</각주>하다고 표시한 것은 소비자에게 거짓된 사실을 알린 것으로 판단된다. 나)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였는지 여부 22 법 제17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과 달리 청약철회 기간을 축소하여 표시하는 것은 청약철회를 하고자 하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행사를 주저하게 하거나 포기하게 하는바, 이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다) 소결 23 피심인의 제2. 나. 1)항의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짓된 사실을 알려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다. 거래조건 제공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4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동영상 강의 및 교재 등을 판매하면서 2014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3월 7일까지 청약의 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의 상품 구매단계별 화면<각주>8</각주>어디에도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확인서<각주>9</각주>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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