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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2.7.2. 결정

(주)천일알에프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서제3610 사건명 : (주)천일알에프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천일알에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65-11 소사프라자 404호 대표이사 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무선 통신장비 제조를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 송○○(○○○○○○ 대표)에게 터널 무선중계장인 광전송 장치 3종 65세트를 제조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6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송○○(○○○○○○ 대표)은 광통신부품 제조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로 피심인으로부터 터널 무선중계장비인 광전송 장치 3종 65세트를 제조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 현황 <2008/2009년도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94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4 피심인은 송○○(○○○○○○ 대표)에게 터널 무선통신장비인 광전송장치를 제조위탁한 후 아래 <표 2>와 같이 목적물 총 65세트를 수령(2009. 7. 31., 2010. 5. 31., 2010. 10. 21.)한 후, <표 3>과 같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하 “법정지급기일” 이라 한다)이 초과되었음에도 하도급대금 중 158,435천 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2> 하도급 계약 체결 현황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94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수급사업자 제출 자료 참고 <표 3>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미지급 내역 (단위: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94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과 수급사업자가 확인한 제출자료 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6호)>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등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당해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을 각각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⑧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 위법성 판단 5 법 제13조 제1항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또한, 법 제13조 제8항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연리20%를 적용한다)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 피심인이 법 제13조 제1항 단서규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터널 무선통신장비 3종 65세트(단품 포함) 제조 위탁과 관련하여 목적물을 수령한 후 법정지급기일이 초과되었음에도 하도급대금 158,435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와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8 또한, 피심인이 하도급대금 55,815천 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지연이자 9,797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3. 처 분 9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인정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 내용 10 피심인은 2012. 4. 27. 위 2. 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 론 11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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