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천지양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서제2219, 2011서제2228 사건명 : (주)천지양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천지양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5-4 신송빌딩 11층 대표이사 박상태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사용 브랜드: 천지양)를 사용하여 관련 영업을 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0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 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0. 12. 31.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103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현황 3 2008년도 현재 국내 가맹사업시장은 77조 3,100억 원 규모로 추정되며, 업종별로는 외식업 40조 1,700억 원, 소매업 28조 200억 원, 서비스업 9조 1,200억 원 순이다. <표 2> 국내 가맹사업시장 규모 (단위: 조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103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지식경제부, 2008.12. 4 2008년도 현재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는 2,426개로 추정되며, 가맹점 수는 257,274개로 추정된다. <표 3>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 및 가맹점 수 (단위: 개,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103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지식경제부, 2008.12. 2) 가맹사업 운영형태 5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6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다음 <표 4>와 같고, 가맹본부 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 4>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104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7 피심인은 2008. 8. 4.부터 2010. 10. 31.까지의 기간 동안 법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 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표 5>와 같이 이**(의정부민락점 대표) 등 29명의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않고 직접 수령하였다. <표 5> 가맹금 수령 현황(2008.8.4 - 2011.12.31) (단위 : 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104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7. 8. 3. 법률 제8630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가.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다. ~ 마. (생략) 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 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 및 제41조 제3항 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제2조 제6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체결 전에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⑧ (생략) 제15조의2(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①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이라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1.「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2.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기관의 채무지급보증계약 3. 제15조의3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② ~ ⑦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8 법 제6조의5 제1항은 가맹본부가 법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예치가맹금(법 제2조 제6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9 따라서 법위반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수령한 가맹금이 예치가맹금에 해당되어야 하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2)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10 피심인이 위 <표 5>와 같이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수령한 가맹금은 가맹점 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피심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로서 법 제2조 제6호 가목에 해당되는 금전이므로 법 제6조의5 제1항에 의한 예치가맹금에 해당된다. 11 또한,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점사업자들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령하였다. 12 따라서 피심인이 위 2. 가. 행위사실과 같이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점사업자들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예치 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의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행위에 해당된다. 3. 처분 13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의 가맹금 예치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인정되므로 향후 법위반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법 제33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4 피심인은 2012. 2. 16.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5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