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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5.31. 결정

(주)천화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서제2738 사건명 : (주)천화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천화 하남시 덕산로 15번길 116(춘궁동) 대표이사 유○○ 심의종결일 : 2016. 5. 13.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다른 중소기업자에게 의류 제조를 위탁한 사업자이고,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수급사업자보다 많으므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 등 2개 사업자는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및 <표 2>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144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NICE 평가정보(kisline) <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144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NICE 평가정보(kisline)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15. 1. 19.∼2015. 5. 31. 기간 동안 ○○○○○○○, ○○○○○ 등 2개 수급사업자에게 의류를 제조 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한 후 60일이 지난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239,909천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아래 <표 3>과 같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3> 하도급대금 미지급 현황 (단위 :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144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각주>2</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제출 자료 5 이러한 사실은 '대금지급합의서’(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각주>3</각주>), '대금관련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서(소갑 제4호증)’, '피심인 인정자료’(소갑 제5호증) 및 '이체결과조회’(소을 제8-2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 생략 ②~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⑩ (생략)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6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7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금지명령을 하고, 거래상대방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미지급한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 ○○○○○ 등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것을 명한다.<각주>5</각주>4. 결론 8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각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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