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천화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시정조치 일부 직권취소의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서제2302 사건명 : (주)천화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시정조치 일부 직권취소의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천화 하남시 덕산로 15번길 116(춘군동) 대표이사 유순혁 심 의 종 결 일 : 2018. 10. 5.
해석례 전문
1. 원심결<각주>2</각주>의 내용 가. 행위사실 1 피심인은 2015년 1월 19일부터 2015년 5월 31일까지 ㅇㅇ인터내셔널, ㅇㅇ어패럴 등 2개 수급사업자에게 의류를 제조 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한 후 60일이 지난 심의종결일까지 하도급대금 239,909천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내용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6. 5. 31. 피심인의 위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심인에 대하여 시정명령[하도급대금 지급명령(지민인터내셔널에 대하여 136,348천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삼정어패럴에 대하여 103,561천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포함]을 부과하였다. 2. 시정명령 취소 이유 가.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조정권고 3 ㅇㅇ인터내셔널은 2015. 12. 31. 피심인을 상대로 이 사건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8. 4. 12. 항소심에서 <표 1> 기재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되었다.<각주>3</각주><표 1> 화해권고결정 결정사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30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4 피심인은 2016. 8. 24. 서울고등법원에 ㅇㅇ인터내셔널에 대한 미지급 하도급 대금은 상계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원회가 부과한 ㅇㅇ인터내셔널 부분에 대한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소송 계속 중 위 민사소송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되자 위원회에게 피심인에 대한 행정처분 중 ㅇㅇ인터내셔널과 관련한 대금 지급명령을 직권취소할 것을 권고하였다. 나.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른 원심결 시정조치 일부 직권취소 5 ①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피심인과 ㅇㅇ인터내셜 간 하도급계약에서 발생한 채권채무관계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기로 합의한 사항에 한하여 소멸하였는바 위반행위의 결과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아니한 점, ②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분쟁을 종결하기로 한 사항에 대하여 대금지급명령을 유지할 실익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서울고등법원의 조정 권고에 따라 피심인에 대한 지급명령 중 ㅇㅇ인터내셔널 관련 부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3. 결론 6 위 2.와 같이 원심결 시정조치 중 지급명령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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