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7.20. 결정
(주)천화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협심2403 사건명 : (주)천화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주식회사 천화 하남시 덕산로 15번길 116(춘궁동) 대표이사 유○○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6. 5. 31. 제2소회의 의결 제2016-149호 심의종결일 : 2016. 6. 29.
해석례 전문
1.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1 이의신청인은 수급사업자와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에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민사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시정명령을 하는 것은 신청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신청인과 수급사업자 간에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별개로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를 신청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결 이유는 정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할 새로운 사정이 없다. 2. 결론 3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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