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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8.6.18. 결정

(주)철원도시개발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광고0425 사건명 : (주)철원도시개발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철원도시개발 강원 철원군 철원읍 월하리 88-20 대표이사 이민섭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피심인 (주)철원도시개발(이하 “피심인”이라 한다)은 부동산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8863호)」(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며, 그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06. 12. 31. 기준, 단위 : 천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363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분양목적물(토지) 현황 <표 2> (2008. 1. 7. 현재, 단위 : 명,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363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7. 2. 15. ~ 2007. 2. 24. 기간 중 중앙일간지를 통해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대마리에 소재한 토지의 분양광고를 하면서, (1) “철원 평야 청정지역 토지 매각 공고”, (2) “평화도시 철원 최종 3차부지 분양”, (3) “개성공단처럼 공업단지 배후예정지역 근거리 땅 분양, 개성공단처럼 공업단지 배후예정지역 접한 땅 분양”이라고 표현한 사실이 있으며, 구체적인 광고내역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광고게재내역 (단위 : 회,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363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나. 위법성 판단 (1) “철원 평야 청정지역 토지 매각 공고” 표현 관련 피심인이 분양하는 토지는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대마리 산65-3번지로 임업용 산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평야”를 분양하는 것처럼 '철원 평야 청정지역 토지 매각 공고’라고 표현하였는데, 평야라 함은 '기복이 매우 작고, 지표면이 평평하고 너른 들’을 의미하며, 들이라 함은 '논이나 밭으로 되어 있는 넓은 땅’을 의미하는바, 이 사건 광고를 본 일반소비자들은 피심인이 분양하는 토지를 '논이나 밭’이라고 오인할 우려가 있다. 일반적으로 분양대상 토지가 산지인지 논밭인지 여부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며,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행위는 피심인이 분양하는 토지가 산지인지 논밭인지 여부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잘못 알게 하여 소비자들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바, 이는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심인의 위 2.가의 (1)항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ㆍ과장의 광고행위에 해당한다. (2) “평화도시 철원 최종 3차부지 분양” 표현 관련 피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첫번째로 철원 지역 토지를 분양하는 것이며, 다른 토지를 분양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원 최종 3차부지”라고 표현한바, 피심인의 광고를 접한 일반소비자들은 철원지역의 토지가 분양이 잘 되어 피심인이 이미 다른 부지를 2차례에 걸쳐 분양하고, 마지막 남은 부지를 분양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 일반적으로 어떠한 지역의 토지가 분양이 잘 되고 있는지 여부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행위는 분양현황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잘못 알게 하여 소비자들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바, 이는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심인의 위 2.가의 (2)항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ㆍ과장의 광고행위에 해당한다. (3) “...공업단지 배후예정지역 접한 땅 분양”, “...근거리땅 분양” 표현 관련 공업단지 조성계획에 대하여 철원군에 문의한 결과, 철원군은 철원평화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은 구상단계로 산업단지가 들어설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공업단지 배후예정지역 접한 땅 분양’ 또는 '...근거리땅 분양’이라고 표현한바, 피심인의 광고를 접한 일반소비자들은 피심인이 분양하는 토지의 인근에 공업단지가 들어설 것으로 예정되었고,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장차 그대로 확정될 것이라고 오인할 우려가 있다. 일반적으로 분양 대상 토지 인근의 개발계획은 토지의 경사도, 토지가 도로와 접하고 있는지 여부 등과 함께 토지구매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고려요인 중의 하나로서,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행위는 분양 대상 토지 인근의 개발계획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잘못 알게 하여 소비자들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바, 이는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심인의 위 2.가의 (3)항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ㆍ과장의 광고행위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8. 3. 4. 위 2의 가항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의 가항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ㆍ과장의 광고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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