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청강월테크 및 엄OO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6특수0790 사건명 : (주)청강월테크 및 엄OO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청강월테크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3번지 대표이사 박OO 2. 엄OO (******-*******, 전 (주)청강월테크 대표이사)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산OOO번지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피심인 주식회사 청강월테크(이하 “(주)청강월테크”라 한다)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개정 2005. 3. 31. 법률 제7490호)」(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 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되며, 피심인 (주)청강월테크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피심인 (주)청강월테크의 일반현황 (2006. 2. 기준, 단위: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02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또한, 피심인 엄OO은 2005. 12. 7.부터 2006. 4. 20.까지 피심인 (주)청강월테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자이다. 2. 미등록 다단계판매 행위 가. 행위사실 (1) 피심인 (주)청강월테크는 알로애주 및 건강기능식품 등을 다음과 같이 다단계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알선 및 판매하는 영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다. (가) 자사의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판매조직을 골드ㆍ사파이어ㆍ에메랄드ㆍ다이아몬드ㆍ크라운(종전: 팀장ㆍ대리ㆍ과장ㆍ부장ㆍ본부장)의 5단계 직급구조로 구성하였으며, 판매조직상의 골드ㆍ사파이어ㆍ에메랄드ㆍ다이아몬드ㆍ크라운은 모두 판매활동을 한 사실이 있다. (나) 각 단계의 판매원별로 본인 실적에 따라 '직판보너스’라는 명목으로 후원수당을 지급하고, 당해 판매원의 단계별 상위 판매원에 대해서도 '후원보너스’, '추천보너스’, '직급보너스’, '관리보너스’라는 명목으로 후원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2) 이와 같이 피심인 (주)청강월테크는 상품을 다단계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알선 및 판매하는 영업을 영위해 왔으나, 현재까지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 나. 위법성 판단 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2조 제5호 및 제6호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자는 일정한 서류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심인 (주)청강월테크는 위 2.가. 기재 행위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여 관리ㆍ운영하고 있어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장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법 제13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심인들의 책임성 (1) 피심인 (주)청강월테크의 책임성 피심인 (주)청강월테크는 다단계판매업 영위를 위해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 제57조 제1항에 의거하여 법 제51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2) 피심인 엄OO의 책임성 피심인 엄OO은 이 사건 미등록 다단계판매행위 당시 피심인 (주)청강월테크의 대표이사직에 있던 자로서, 법 제1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다단계판매업 영위를 위해 법인을 대표하여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할 실질적인 책임이 있었던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법 제51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심인 엄OO은 2006. 4.초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한 (주)타임리치를 인수하여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타임리치는 이 사건의 피심인인 (주)청강월테크와는 무관한 회사이다. 따라서 피심인 엄OO이 (주)청강월테크에서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행한 미등록 다단계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피심인 엄OO에게 여전히 법적 책임이 있다. 3. 결론 피심인 (주)청강월테크의 위 2.가.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단계판매업 등록규정 위반행위로 인정되므로, 피심인 (주)청강월테크에 대해서는 법 제57조 제1항에 의거하여 법 제51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실질적인 행위책임자인 피심인 엄OO에 대하여는 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법 제51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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