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6.5.18. 결정
(주)청풍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6소정0727 사건명 : (주)청풍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청풍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2동 533-4번지 청풍빌딩 대표이사 최진순, 최윤정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 (주)청풍은 전기ㆍ전자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며, 이 사건 표시ㆍ광고행위에 책임이 있는 사업자이다. 2. 행위사실 피심인은 카탈로그 등에 공기청정기 제품의 사용면적(공기청정능력)을 한국공기청정협회의 CA인증 시험결과와(6.4평)와 달리 아래와 같이 표시ㆍ광고한 사실이 있다. <표 1> 피심인 표시ㆍ광고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46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표 2> 광고게재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46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이 2006. 3. 30. 위 2.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ㆍ과장의 표시광고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