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충남도시가스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 (주)충남도시가스는 대전지역에서 도시가스사업 및 집단에너지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표 1>과 같다. <표 1> 일반현황 (2009.6.1. 기준,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99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신용평가정보(KISLINE)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난방방식 난방방식은 열원에 따라 증기난방, 온수난방, 복사난방, 온풍난방 등으로 구분되며, 대도시는 천연 도시가스(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중앙난방, 개별난방, 소형열병합발전<각주>1</각주>에 의한 난방과 집단에너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열과 전기를 다수의 수요처에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지역난방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지역난방 방식은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난방방식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점 때문에 지역난방 사용세대수는 다음 <표2>과 같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2007년 말 현재 전체 13,793천 세대의 약 11.5%(1,590천 세대)가 지역난방을 이용하고 있다. <표2> <연도별 지역난방 보급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99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2008 집단에너지사업 관련 자료집」, 에너지관리공단 (2) 집단에너지사업 (가) 집단에너지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은 열전용보일러, 자원회수시설 등의 집중된 에너지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에너지(열 또는 열과 전기<각주>2</각주>)를 주거, 상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내의 다수 사용자에게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집단에너지사업법 상의『지역냉난방사업』,『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이 있고, 지역냉난방사업의 일종인 전기사업법 상의 『구역형 전기사업』이 있다. <집단에너지 사업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00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집단에너지사업은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영위할 수 있고, 지경부장관은 5년마다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을 수립ㆍ공고하며, 기본계획 실시 등 지정이 필요한 경우 공급대상지역을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표3> <집단에너지공급지역 지정현황> (2008. 6월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00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주 : ( )는 공급지역지정 해지 지역 수 시설로는 열을 공급하기 위한 공급시설(열원시설과 열수송시설이 있다)과 열을 사용하기 위한 사용설비가 있으며, 공급시설의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고, 시설부담금, 열 요금 등 공급조건을 규정한 '공급규정’은 지식경제부장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집단에너지사업법은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정도에 따라 허가사항과 신고사항으로 구분하고 있다. 즉, 열 공급구역, 열 발생설비 용량, 열수송관의 총길이 및 최대지름 등이 20% 증가하거나 감소할 경우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20% 미만인 경우는 신고하여야 한다.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집단에너지사업자 상호간 요금 기타 공급조건에 관한 수급계약을 체결하고 열 거래를 할 수 있고, 수급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나) 집단에너지사업 현황 2007년 말 기준으로 총 30개 사업자가 집단에너지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 중 지역냉난방부문은 11개 사업자가 26개 지역에서, 산업단지부문은 19개 사업자가 20개 사업장에서 영업하고 있다. 다음 <표4>과 같이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자도 지역냉난방을 공급하며, 냉방용 열을 공급하는 경우는 극히 일부분이고 대전열병합발전(주)의 경우 1개 개인빌딩에 냉방용 열을 공급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지역냉난방을 지역난방이라 한다. <표4> <2007년도 집단에너지 공급현황> (단위 : 호,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00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2008 집단에너지사업 관련 자료집」, 에너지관리공단 지역난방 11개 사업자 중 서울시, 부산시,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3개 공공기관이 전체 지역난방공급 호수의 76.8%에 해당하는 1,199천호에 지역난방을 공급하고 있다. 산업단지 19개 사업자들의 증기와 전력 공급형태는 다음 <표5>과 같고, (주)한주 등 8개 사업자는 전기를 직접 판매하는 구역형전기사업자이다. <표5> <2007년 산업단지부문 에너지 공급형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00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자료출처 :「2008 집단에너지사업 관련 자료집」, 에너지관리공단 (다) 지역난방 시설부담금 및 요금체계 시설부담금은 계약종별(주택용, 업무용, 공공용 등), 기존ㆍ신축, 등에 따라 다르고, 기존주택 시설부담금을 보면 다음 <표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적용면적 및 단위당 부담금에서 차이가 있다. <표6> <사업자별 기존주택 시설부담금 부과기준> (2008년 기준,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00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대전열병합발전(주) 제출자료 난방요금은 기본요금과 사용요금을 합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요금체계는 변동비의 요금반영 방법에 따라 연료비연동제<각주>6</각주>와 유가연동제<각주>7</각주>로 구분되고, 유가연동제의 경우 고정비에 대한 요금상한제의 적용을 받는다. 난방사용시기에 따라 열 요금에 차이를 두는 수요관리형요금제와 단일요금제가 있으며,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다수의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은 수요관리형요금제와 단일요금제를 병용하고, SH공사 및 부산도시개발공사는 수요관리형요금제를 택하고 있다. (3) 대전지역 난방시장 현황 대전지역 난방시장은 (주)충남도시가스와 대전열병합발전(주)이 대전열병합발전(주)의 열배관이 통과하는 인근지역에서 도시가스와 지역난방이 경쟁하는 구도였다. 대한주택공사가 2004. 5월 서남부지구에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를 받아 서남부지구에 한하여 지역난방 공급을 추진하는 반면, (주)충남도시가스는 2006. 7월 학하지구 사업허가를 받아 기존 주거지역으로 공급권역을 확장함으로써, 대전지역 난방시장은 대전열병합발전(주)의 열배관이 시공된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도시가스와 지역난방, 지역난방과 지역난방이 경쟁하는 구도로 변화하였다. 대전열병합발전(주)과 (주)충남도시가스가 서로 지역난방으로 경쟁한 지역은 대전시 서구 월평지역(만년동 등 인근지역을 포함한다)이고, 대전열병합발전(주)과 (주)충남도시가스가 지역난방과 도시가스로 경쟁한 지역은 대전열병합발전(주)의 열 배관이 통과하는 대전시 서구(월평지역 제외), 유성구, 대덕구 인근지역이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국유부동산개발사업 빌딩에 대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피심인은 대전열병합발전(주)이 대전시 서구 월평동 소재 국유부동산개발 빌딩의 시공사 현대건설(주)과 2007. 11. 2. 열 수급계약을 체결하고 시설분담금(213,000천원)까지 받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2007. 11. 21. 현대건설(주)에 다음과 같이 시설분담금 전액면제, 기 납부한 시설분담금 환불문제 해결 등의 거래조건을 제시하면서 현대건설(주)로 하여금 대전열병합발전(주)과의 계약을 파기하도록 유인하였다. <피심인의 제의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99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피심인의 위와 같은 제의에도 불구, 대전열병합발전(주)은 현대건설(주)과 2007. 12. 4. 열사용량 증가에 따른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2007. 12 .6. 동 빌딩에 대한 사업허가 변경신고를 완료하였으나, 현대건설(주)이 2007. 12. 20. 피심인의 제의내용에 준하는 제안을 요구함에 따라 2008. 1. 10. 시설분담금 2.13억원 경감을 제시하였다. 한편, 피심인은 2008. 1. 2. 영업담당 임원보고 자료를 통해 국유부동산개발 빌딩은 '월평지역 지역난방 공급을 위한 거점지역’으로 시공사 현대건설(주)로 하여금 대전열병합발전(주)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하도록 한다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피심인은 2008. 1. 14. 현대건설(주)의 열 공급시기 준수 확인요청에 대해 2009. 4월 열 공급을 위해 학하 플랜트 일부 시설을 우선 시공하고 부득이한 경우 이동식보일러를 설치하여 공급시기를 준수할 것임을 확인하고, 2008. 1. 22. 공급시기 미 준수로 인한 손실은 책임지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현대건설(주)은 2008. 4. 2. 대전열병합발전(주)에 계약파기를 통보하였으며, 피심인은 2008. 4. 4.경 현대건설(주)로부터 열사용 신청서를 받은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이 피심인은 월평지역 열 공급권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사업자인 대전열병합발전(주)이 열공급계약을 체결한 현대건설(주)에 시설분담금 면제와 더불어 계약파기에 따른 위약금 책임보증 등을 거래조건으로 제시하여 경쟁사업자와의 계약을 파기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였다. (2) 세종아파트에 대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피심인은 대전열병합발전(주)이 대전시 유성구 전민동 세종아파트로부터 2007. 5. 11. 열사용신청서를 받아 2007. 5. 15. 열 수급계약을 체결하고, 2007. 8. 3. 동 아파트에 대한 지역난방 공급권을 승인 받아 열배관공사가 진행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7. 8. 13.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세종아파트에 소형열병합발전의 난방방식을 제안하면서 다음과 같이 공사비용 전액면제 등을 제의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의 제의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99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피심인은 세종아파트로부터 2007. 8. 16. 발전기 증설 설치가능 여부, 신청기한연장 가능여부 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에 대해 2007. 8. 17. 서면으로 답변하면서 피심인의 제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재차 요청하였다. 피심인의 공사비 전액지원, 계약파기에 따른 위약금 지원 등의 지원제의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주민들의 지역난방 선택에 따라 피심인의 제의는 수용되지 않았고, 현재 대전열병합발전(주)이 지역난방을 공급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심인은 대전열병합발전(주)의 세종아파트에 대한 지역난방공급을 저지하고 피심인의 도시가스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시설비 투자 및 계약파기에 따른 위약금 책임보증 등을 거래조건으로 제시하면서 계약파기를 하도록 유인하는 방법으로 경쟁사업자가 계약체결 후 공사가 진행 중인 수요처에 지역난방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나. 관련 법규정 (1)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2. <생략>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2) 공정거래법 시행령 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생략 [별표 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제1항 관련) 1. ~ 3. <생략> 4. 부당한 고객유인 다.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 경쟁사업자와 그 고객의 거래에 대하여 계약성립의 저지, 계약불이행의 유인 등의 방법으로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는 ① 경쟁사업자와 그 고객의 거래에 대하여 계약성립의 저지, 계약불이행의 유인 등의 방법으로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함으로써 ②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함을 그 요건으로 한다. 경쟁사업자의 고객은 반드시 경쟁사업자와 기존의 거래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대방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경쟁사업자의 고객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고객도 포함된다.(대법원 2002.12.26. 선고 2001두4306판결) (2) 대상행위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4. 다.의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의 대상은 경쟁사업자와 고객의 거래를 부당한 이익제공이나 위계를 제외한 모든 수단을 통하여 방해하는 행위가 대상이며, 거래방해에는 거래성립의 방해와 거래계속의 방해가 있다. (3) 위법성 판단기준 거래방해가 바람직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방해가 고객유인을 위한 수단인지 여부, 거래방해에 의해 경쟁사업자와 거래를 중단시킴으로써 자기와의 거래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 후생 증대효과가 공정거래저해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4) 위법성 판단 (가) 거래방해가 고객유인 수단인지 여부 피심인의 행위가 거래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면, 피심인이 시설분담금 면제 또는 시설비 지원에 그치지 아니하고 계약파기에 따른 위약금 보상을 제시한 것은 경쟁사업자의 고객에게 계약파기를 유도하여 계약파기 후 자신이 거래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심인의 계약파기 유도행위는 경쟁사업자와 그 고객의 거래를 방해한 행위로 인정된다. 거래방해가 고객유인의 수단인지를 보면, 피심인이 월평지역의 지역난방 공급권을 확보함에 있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목적 또는 기존 도시가스 수요처의 지역난방으로의 전환을 방어 할 목적으로 경쟁사업자의 고객들로 하여금 계약파기를 하도록 유도한 점으로 볼 때, 거래방해가 고객을 유인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거래방해로 인한 피심인과의 거래가능성 피심인의 행위로 인하여 수요처인 국유재산빌딩 측에서 계약파기에 따른 계약금 일부를 반환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과의 거래를 선택할 만큼 고객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고, 세종아파트의 경우도 피심인의 제의내용에 대하여 입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이 있었고, 이로 인해 경쟁사업자의 공급차질이 빗어진 것으로 볼 때, 피심인의 행위는 고객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음이 인정된다. (다) 거래방해와 소비자 후생과의 관계 피심인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신과 거래하도록 하기 위해 계약파기를 유도한 행위이므로, 피심인의 거래방해 행위는 바람직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 후생 증대효과를 기대하기는 곤란하다. 3. 피심인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9. 12. 2.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 (1) 및 2. 가. (2)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4. 다.의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행위에 해당되어 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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