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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8. 11. 26. 결정

(주)카길애그리퓨리나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서경4349 사건명 : (주)카길애그리퓨리나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카길애그리퓨리나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42(구미동, 한림원 빌딩) 대표이사 이××, ◇◇◇◇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선정호, 김지훈, 김근태, 임지영 심의종결일 : 2018. 11. 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현황 1 피심인은 사료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각주>1</각주>,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5월말 결산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62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배합사료 개요 2 사료란 「축산법」에 따른 가축이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ㆍ어류 등에게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다음 <표 2>와 같이 단미사료(單味飼料), 배합사료(配合飼料) 그리고 보조사료(補助飼料)로 구분할 수 있다.<각주>2</각주>이중 배합사료는 다음 <표 3>과 같이 영양가에 의한 분류, 주성분에 의한 분류, 가공형태에 의한 분류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 2> 사료의 구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63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표 3> 배합사료의 분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63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배합사료 시장현황 3 2013년 기준 배합사료 시장 규모는 매출액 기준으로는 약 10조 2천억원, 생산량 기준으로는 약 18,936천톤 수준인 것으로 추산된다. 2010년 기준 국내 배합사료 제조업체는 69개로 크게 농협 사료<각주>3</각주>와 민간업체 사료로 구분할 수 있는데, 2013년 생산량 기준<각주>4</각주>으로 농협 사료가 약 6,214천톤(32.8%), 민간업체 사료가 12,722천톤(67.2%)이다. 이중 피심인의 생산량은 1,305천톤으로 전체 배합사료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은 6.9% 수준이다. <표 4> 배합사료 시장점유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64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사료협회 3) 배합사료 유통구조 4 민간업체가 생산하는 배합사료의 유통구조는 사료 업체가 축산농가에 배합사료를 직접 판매하는 직접거래방식과 대리점 등 중간 유통단계를 거쳐 공급하는 간접거래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5 직접거래방식은 주로 대규모 전업농가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직거래와 OEM거래<각주>5</각주>로 세분화되고, 간접거래방식은 주로 특정지역 다수 농가에 소량공급시 이용되는 방법으로 대리점 거래(9.4%)와 기타 경로(7.1%)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유통경로별 판매비중은 직거래(51.0%), OEM거래(32.5%), 대리점 거래(9.4%), 기타 경로(7.1%) 순으로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배합사료 유통구조(민간업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64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4) 배합사료 제조사와 대리점간 계약관계 6 먼저 대리점들이 배합사료 사업자로 부터 배합사료를 매입한 후 축산농가에 대해 재판매하는 “대리점 거래(자거래)”의 경우 대리점들은 재판매 차익을 수입원으로 하게 되는데 통상 이에 더하여 배합사료 사업자가 대리점의 판매 실적에 비례하여 대리점들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배합사료 대리점들은 배합사료를 단순히 재판매 하는 것이 아니라 사양관리<각주>6</각주>, 서류전달, 주문, 배달, 수금 등 배합사료 사업자가 축산농가에 배합사료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대행하는 역할도 병행하고 있으며 통상 대리점계약에 이러한 내용들이 명시되어 있다. 7 다음으로 배합사료 사업자가 축산농가에 직접 배합사료를 공급하는 “직거래”방식의 경우는 배합사료 사업자와 축산농가간에 직접 계약이 체결 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배합사료 사업자들은 축산농가에게 직접 사양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대리점에게 의뢰(위탁)한 후 그 대가로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따라 통상 배합사료 사업자와 대리점은 축산농가별로 서비스 위탁내용과 이에 대한 수수료율 등에 대한 계약(약정)을 별도로 체결한다. 8 거래방식별 계약관계 및 대리점들의 수익구조는 <표 5>와 같다. <표 5> 배합사료 계약관계 및 대리점의 수익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64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각주>7</각주>1) 백◇◇ 운영 대리점(여주사업소)에 대한 계약해지 9 2004.12.13. 백◇◇(대리점)과 피심인<각주>8</각주>은 백◇◇이 여주, 양평, 이천지역에서 피심인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체결한 대리점 계약서에는 <표 6>과 같이 백◇◇이 피심인의 서면동의 없이 피심인의 경쟁사 제품을 취급(판매, 알선 서비스 등)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제3조 제3항), 이를 위반할 경우 피심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제15조 제1항) <표 6> 2004.12.13. 대리점 계약서상 계약해지 관련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64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10 이후 피심인과 백◇◇은 약 10여 년간 거래를 유지해 왔으나, 2014.11.13. 피심인은 백◇◇에게 <표 7>와 같이 내용증명을 보내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였다. 피심인은 백◇◇이 대리점 계약을 위반하여 피심인의 동의없이 경쟁사 제품을 판매ㆍ알선 했다는 것(대리점 계약서 제3조 제3항, 제15조 제1항 본문)을 주요 계약해지 사유로 제시하며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다.<각주>9</각주><표 7> 2014.11.13. 계약해지 내용증명 주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64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2) 박◇◇ 운영 대리점(충주사업소)에 대한 계약해지 11 2014.2월경 박◇◇(대리점)과 피심인은 박◇◇이 충주지역에서 피심인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리점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12 이후 피심인과 박◇◇은 약 9∼10개월간 거래를 유지해 왔으나, 2014.11.18. 피심인은 박◇◇에게 <표 8>과 같이 내용증명을 보내 박◇◇과의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였다. 피심인은 박◇◇이 피심인의 경쟁사 제품을 취급하였고, 동종업종(명인TMR)<각주>10</각주>의 이사로 선임되었는데 이는 피심인 제품만 취급하기로 한 구두계약(2014.2월)과 상법상 대리상 경업금지의무(제89조 제1항)<각주>11</각주>를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계약해지 사유로 제시하였다.<각주>12</각주><표 8> 2014.11.18. 계약해지 내용증명 주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62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3) 근거 13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과 백◇◇이 체결한 대리점 계약서(소갑 제4호증), 피심인이 백◇◇에게 보낸 계약해지 내용증명(소갑 제5호증), 피심인이 박◇◇에게 보낸 계약해지 내용증명(소갑 제6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적용 요건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3</각주>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3. (생략)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 8. (생략) ② (생략) ③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14</각주>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3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별표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 제1항 관련)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 다. (생략) 라. 불이익제공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마. (생략) 2) 적용요건 14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1의2] 제6호 라목에 따른 '불이익제공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②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부당하게 거래조건을 설정ㆍ변경하거나, 거래과정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15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존재하고 일방의 타방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상당하여야 하는바, 이 때 계속적 거래관계는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특화된 자본설비, 인적자원, 기술 등에 대한 투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거래의존도는 일방 사업자의 전체 매출액에서 타방 사업자에 대한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16 또한, 거래상 지위는 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이를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당사자가 처한 시장상황, 전체적인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대상 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7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과 같은 구체적 태양과 상품의 특성, 거래의 상황, 해당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한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0두25909 판결 참조) 다. 피심인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거래상 지위 여부 18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심인은 각 백◇◇, 박◇◇이 운영하는 대리점(이하 '이 사건 대리점’)에 대해 거래상 지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각주>15</각주>19 첫째, 이 사건 대리점들은 피심인과의 거래를 위해서 배합사료 보관 등 목적의 부지 및 창고 확보, 대리점 운영 및 배송ㆍ사양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 고용 등에 상당한 투자를 하였고, 계약상 의무에 따라 피심인에게 일정한 담보를 제공한 점 등 고려시 피심인과 이 사건 대리점들은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이 사건 대리점들은 투하자본 회수의 어려움, 기존 영업망 상실 등 이유로 피심인과의 거래를 단절하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각주>16</각주>20 둘째, 이 사건 대리점들은 계약기간중 피심인의 제품만을 취급하며 수익구조에 있어 피심인과의 거래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전속대리점으로 거래의존도가 사실상 100%에 이르는 바, 거래처 변경 등을 통해 불이익한 거래조건을 회피하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각주>17</각주>이에 더하여 피심인은 이 사건 대리점들에 대해서 경쟁사 제품 취급 자체를 금지시키기까지 하였다. 21 셋째, 이 사건 대리점들은 대리점 계약 따라 대리점의 간판ㆍ표시물 규격 등을 피심인이 제시하는 바에 따라서만 게시할 수 있고, 영업지역에 대해서도 피심인으로 부터 일정한 관리를 받을 뿐만 아니라, 피심인이 사업관리 및 재무구조 등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요청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하는 등의 의무가 부과되고 위반시 피심인은 계약해지 등 불이익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바, 피심인은 이 사건 대리점들 업무 전반에 대해 지휘감독권을 갖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각주>18</각주>피심인과 박◇◇(대리점)의 경우에는 구두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으나, 박◇◇ 운영 대리점도 일정한 영업지역에서 피심인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목적에서 개설된 대리점인 바 백◇◇ 운영 대리점을 포함한 피심인의 다른 대리점들과 달리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 22 넷째, 피심인은 민간 사료업체중 1위 사업자로 이 사건 계약해지 당시 매출액이 약 8,500억원(2014.5월말 기준)에 달하는 반면 이 사건 대리점들의 매출액은 각 35억원(백◇◇), 23억원(박◇◇)에 불과하여(2014년말 기준) 피심인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바, 피심인이 이 사건 대리점들에 비해 사업규모 및 능력 면에서 월등히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2) 부당성 여부 23 피심인이 각 이 사건 대리점들에게 경쟁사 제품 취급 금지를 거래조건으로 설정하고(이하 '이 사건 거래조건’)<각주>19</각주>, 동 거래조건 위반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은(이하 '이 사건 계약해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각주>20</각주>24 첫째, 이 사건 거래조건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반하는 부당하게 불리한 거래조건이다. 25 피심인의 경쟁사업자인 배합사료 사업자들은 피심인의 이 사건 거래조건과 동일 또는 유사한 거래조건을 계약내용에 포함하고 있지 않다. 주요 배합사료 제조사들이 자신의 대리점과 체결한 대리점 계약서(약정서)를 확인해 본 결과, 피심인과 같이 대리점 계약서에 경쟁사 제품 취급을 금지하거나 취급시 사전 동의를 받게 하는 등 이 사건 거래조건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계약조항이 포함된 경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각주>21</각주>26 이는 2000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피심인<각주>22</각주>을 포함한 8개 배합사료 사업자들이 자신의 대리점들에게 경쟁사제품 취급을 금지한 행위가 법상 배타조건부 거래에 해당된다고 보아 시정명령(대리점 계약서상 경쟁사제품 취급 금지 조항 삭제명령)<각주>23</각주>을 한 바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비록 당시 시정명령은 배타조건부 거래 위반에 따른 것이기는 하나 유독 피심인은 다른 경쟁사업자들과는 달리 공정위 의결을 무시하고 공정위로 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던 계약내용과 동일한 이 사건 거래조건을 대리점 계약서에 포함시키고 구두 계약시에도 반영시켰으며, 이를 기화로 이 사건 대리점들과의 계약을 해지하였다.<각주>24</각주>이처럼 피심인이 이 사건 대리점들과 이 사건 거래조건을 반영한 계약을 체결한 시기는 각 2004년(백◇◇)과 2014년(박◇◇)으로 모두 공정위로 부터 위와 같은 시정명령을 받은 이후인바, 피심인은 이 사건 거래조건의 위법성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7 또한, 이 사건 거래조건은 피심인이 다른 대리점들에게는 요구하지도 않았던 차별적인 거래조건이다. 피심인은 2017년 말 현재 212개의 대리점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중 203개 대리점(약 95.8%)과의 계약에는 이 사건 거래조건과 동일 또는 유사한 거래조건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각주>25</각주>뿐만 아니라, 피심인이 현재 표준화된 형태로 사용하고 있는 대리점 계약서(특약판매 계약서, 소갑 제2호증)에도 이 사건 거래조건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고, 피심인 스스로도 대리점들에 대해 자신의 제품만 취급하도록 강요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각주>26</각주>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유독 이 사건 대리점 등 일부 대리점들에 대해서만 이 사건 거래조건과 같이 불이익이 되는 계약내용을 계속 반영ㆍ유지해왔다. 28 둘째, 이 사건 계약해지는 대리점들간에 일관성 없이 차별적이고 자의적으로 행사되었다. 29 피심인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7년말 기준 피심인의 전체 212개 대리점 중 43개 대리점들(<표 9>)은 피심인 제품과 경쟁사 제품을 함께 판매하고 있고, 심지어 이들 대리점 중에는 대리점 계약서상 백◇◇ 운영 대리점과 같이 이 사건 거래조건이 명시적으로 삽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사 제품을 함께 취급하고 있는 대리점도 있다.(** 사업소) 그러나 피심인은 이들 대리점들에 대해서는 이 사건 대리점들에게 한 것과 같이 계약해지 등 불이익한 조치를 전혀 취한 바도 없고, 피심인 스스로도 경쟁사 제품 취급을 계약해지 사유로 삼고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각주 26) <표 9> 피심인 대리점중 경쟁사 제품을 취급하고 있는 대리점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63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30 만약 피심인이 이 사건 대리점들에게 한 계약해지가 대리점 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이유에 따른 것이었다면, 피심인은 이 사건 대리점들과 같이 경쟁사 제품을 취급한 모든 대리점에 대해 유사한 조치를 취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심인은 유독 이 사건 대리점들과의 계약만을 해지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계약해지가 정당한 경영상의 이유에 따른 것이 아니라, 사업활동 방해 등 이 사건 대리점들에게만 불이익을 주기 위한 의도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다. 31 셋째, 이 사건 거래조건과 이 사건 계약해지로 인해 백◇◇ 운영 대리점, 박◇◇ 운영 대리점은 매우 심각한 불이익을 입었다. 32 대리점은 피심인과는 독립된 별개의 사업자인바 자신의 경영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사업의 방법ㆍ내용 등을 정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누구와 거래를 할지 여부, 몇 개의 거래선을 유지할지 여부 등은 경영활동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대리점이 시장상황, 거래조건, 고객의 니즈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거래조건은 이 사건 대리점들의 영업상 자율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이들이 거래처 다변화 등을 통해 스스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시키고, 다수의 사업자가 경쟁하고 있는 배합사료 시장에서 대리점들이 고객(축산농가)들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는 것 자체를 불가능 하게 하는 바, 이 사건 대리점들에게만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거래조건에 해당한다. 특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거래조건은 배합사료 업계 전체적으로 이 사건 대리점을 포함한 극히 일부 대리점들에게만 부과된 조건인바 이로 인해 이 사건 대리점들이 받게 되는 상대적 불이익은 더욱 심각할 수밖에 없다. 33 다음으로, 이 사건 대리점들은 모두 피심인과 기간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피심인으로 부터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당하지 않고 계속 거래관계를 유지했다면 얻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을 박탈당했다. 계약해지 직전인 2014년(1.1.∼11.13.)중 매출액은 각각 약 35억원(백◇◇), 약 23억원(박◇◇) 수준이었는 바,<각주>27</각주>피심인과 계속 거래관계를 유지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수익 창출 기회를 상실하였다. 피심인이 현재 표준화된 형태로 사용하고 있는 대리점 계약서(특약판매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는 바<각주>28</각주>이에 따르더라도 박◇◇(대리점)의 경우 최소 3개월의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계약이 해지되었고, 이 사건 계약해지 이후 새로운 거래처를 찾지 못하고 결국 대리점을 폐업하였다. 34 또한, 피심인은 자신의 제품만 판매시 일정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거나 경쟁사업자에 비해 유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는 방법 등 대리점들의 자율권을 보장하며 자신의 제품만 취급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러한 방법 대신 경쟁사 제품 취급 자체를 일방적으로 금지시키는 방법을 택함으로써 대리점들의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였다. 35 넷째, 특히 박◇◇ 운영 대리점의 경우, 이 사건 거래조건 등 계약해지 사유는 사전에 고지되지도 않았고 예측하기도 어려웠다. 36 박◇◇(대리점)의 경우 구두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사전에 계약의 내용 자체를 정확히 인지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을 사정이 있다. 피심인이 박◇◇(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했을 당시부터 현재까지 표준화된 형태로 사용중인 대리점 계약서(특약판매 계약서)에도 이 사건 거래조건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바, 설사 박◇◇이 다른 대리점 계약서의 내용을 인식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거래조건을 예상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37 또한, 피심인은 이 사건 거래조건을 위반한 것이 상법상 대리상의 경업금지의무에도 해당한다는 취지로 계약을 해지 하였는데, 배합사료 대리점이 상법상 대리상에 해당되고 이에 따라 경업금지 의무가 적용된다는 것이 배합사료 업계 전반에 통용되고 있다거나 일반적인 대리점들이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 사실도 아닌 바, 전문적 법률지식이 없는 박◇◇ 대리점이 이를 이해하고 있었을 것이라 기대하는 것 역시 사실상 불가능 하다고 볼 수 있다.<각주>29</각주>3) 소결 38 피심인의 위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6호 라목의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39 이 사건 대리점 이외의 일부 대리점의 경우 여전히 피심인과 체결한 대리점 계약서상 이 사건 거래조건이 규정되어 있고, 피심인은 구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이 사건 거래조건을 계약내용으로 주장하는 등 향후에도 이를 근거로 동일 또는 유사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는 바 피심인들에게 계약조항의 수정 또는 삭제명령과 행위금지명령을 함께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40 또한, 대리점들이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를 명확히 인식함으로써, 피심인이 대리점들이 지속적으로 자신의 행위를 감시할 것이라는 것을 의식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행위를 반복하지 못하게 할 필요가 있으므로 대리점들에 대한 통지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41 피심인은 2018. 7. 20.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42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5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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