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카나이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특수2620 사건명 : (주)카나이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카나이코리아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439, 901호 대표이사 OOO 심의종결일 : 2019. 9. 2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2013. 10. 14. 서울특별시장에게 다단계판매업을 등록(서울 제767호)하고 다단계판매 조직을 개설ㆍ관리 및 운영하면서 의류, 악세사리 등을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되며, 일반현황은 아래 <표 1>의 내용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665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시장실태 2 국내 다단계판매업체수는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각주>2</각주>하다가 2016년에는 124개로 감소하였다. 다단계판매시장 전체 매출액 규모는 2013년 3조 9,491억 원, 2014년 4조 4,972억 원, 2015년 5조 1,531억 원으로 매년 10% 이상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6년에는 5조 1,306억 원으로 감소하였다. 2. 위법성 판단 가. 후원수당 지급총액 한도 초과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3 피심인은 2016.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자신의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인 7,187,377,846원의 40.35%에 해당하는 2,900,191,890원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하였다. 4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前대표이사 OOO의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 피심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2)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관련 법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 ② (생 략) ③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가격합계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가격합계액 및 후원수당 등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가격합계액은 출고 또는 제공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 2. 후원수당 지급액은 그 후원수당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 3. 가격합계액 및 후원수당은 1년을 단위로 산정할 것. 다만, 다단계판매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실제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4. 가격합계액을 산정할 때 위탁의 방법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판매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중개의 방법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자가 중개를 의뢰한 사업자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한다. ④ ~ ⑤ (생 략) 나) 법리 5 피심인의 행위가 법 제20조 제3항 위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둘째, 그 지급한 후원수당의 총액이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의 제2. 가. 1)항 행위의 위법 여부 6 피심인은 2016. 1. 1.부터 같은 해 12. 31. 까지 자신의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2,900,191,890원의 후원수당을 지급하였고, 이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의 40.35%에 해당되므로, 법정 후원수당 지급총액 한도인 35%를 초과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정보공개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7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2016년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를 위해 요구한 자료 중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 총액 및 매출액 대비 후원수당 지급비율이 2,900,191,890원 및 40.35%임에도 불구하고, 2,514,794,920원 및 34.99%로 거짓 제출한 사실이 있다. 8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前대표이사 OOO의 확인서(소갑 제1호증), 피심인이 제출한 2016년도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 내역(소갑 제2호증), 피심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2)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관련 법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① ~ ④ (생 략)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정보 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단계판매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단계판매업자ㆍ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각주>4</각주>III. 정보공개에 관한 기본원칙 1. 다단계판매업자ㆍ후원방문판매업자는 소비자 등이 재화 등의 구매선택과 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및 후원방문판매원의 가입 결정을 할 때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보항목에 관해서 소비자 등에게 진실 되게 알릴 기본적 의무가 있고 (후략) 2. 따라서 다단계판매업자ㆍ후원방문판매업자는 자신이 경영하는 업체와 관련된 정보에 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진실 되고 명확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 ∼ 4. (생 략) 나) 법리 9 피심인의 행위가 법 제13조 제5항 위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위원회가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 총액 및 매출액 대비 후원수당 지급비율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둘째, 다단계판매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의 제2. 나. 1)항 행위의 위법 여부 10 피심인은 위원회가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를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였으므로 법 제13조 제5항을 위반이 인정된다. 3. 처분 11 피심인이 가까운 장래에 제2. 가. 1)항 및 제2. 나. 1)항 행위들과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향후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4. 결론 12 피심인의 위 제2. 가. 1)항 행위는 법 제20조 제3항에 위반되고, 제2. 나. 1)항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5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49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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