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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10.2. 결정

(주)카나이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특수0242 사건명 : (주)카나이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카나이코리아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439(서초동, 유화빌딩 9층) 대표이사 손ㅇㅇ 심 의 종 결 일 : 2015. 9. 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의류 및 악세사리 판매업을 영위하면서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고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한 자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된다.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4. 11. 21.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488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다단계판매업 시장현황 1 다단계판매업체의 주요 취급품목으로는 건강식품, 화장품, 통신상품, 생활용품이 있으며, 대체로 건강식품, 생활용품 등 다품종을 취급하는 업체가 많으나, 통신상품을 취급하는 업체는 주로 통신상품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2 다단계판매업체는 2010년 67개, 2011년 70개, 2012년 94개, 2013년 106개로서 2010년 이래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13년 중에는 28개 업체가 다단계판매업을 새롭게 등록하였다. 다단계판매시장의 규모 역시 다음 <그림> 과 같이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3년도 매출액은 3조 9,491억 원으로 2012년도 3조 2,936억 원 대비 19.9% 증가하였다. <그림> 다단계판매 시장의 매출규모 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488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13년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 내역(2014. 7. 8.) 3 2013년도 말 기준으로 등록 다단계판매원 수는 572만 4,000명으로 2012년도 470만 명에 비해 102만 4,000명(21.8%)이나 증가하였다. 상위 10개 업체의 판매원 수는 438만 명으로 등록 판매원 수의 76.6%를 차지하고 있다. 4 2013년도에 후원수당을 수령한 판매원은 125만 7,000명으로 2012년도 118만 2,000명보다 7만 5,000명(6.4%)이나 증가하였으며, 등록 총 판매원 중 후원수당을 지급받은 판매원수의 비율은 22%로 2012년도(25.2%)에 비해 3.2%p 감소하였다. 후원수당을 수령하지 아니한 판매원은 전체 판매원의 78%인 446만 6,000명에 달하는데, 자가소비의 목적으로 등록한 판매원이거나 부업형 판매원으로 영업 휴지기에 있는 판매원인 것으로 보인다. 2. 위법성 판단 가.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과다한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다음 <표 2> 기재와 같이 다단계판매원 승급조건(보상플랜)을 운영하면서 2013. 5. 16.부터 2014. 11. 28.까지 회원으로 등록한 자가 8주 이내에 본인구매 실적이 6,050,000원을 달성하여 Pre-IBO 직급이 되어야만 후원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표 2> 다단계판매원 승급조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488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6 피심인은 2013. 5. 16.부터 2014. 11. 28.까지 위와 같은 방식으로 피심인 소속 Pre-IBO로 승급하려는 회원 1,459명에게 본인 부담으로 8,068,014천 원<각주>2</각주>의 재화를 구입하도록 하였다. 7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심의과정에서의 진술<각주>3</각주>, 피심인이 제출한 판매원 승급조건(심사보고서 소갑 제6호증<각주>4</각주>), 판매원 Pre-IBO 승급현황(VAT 포함)(소갑 제7호증), 판매원 Pre-IBO 승급현황(VAT 제외)(소갑 제8호증), 판매원 승급관련 확인서(소갑 제9호증), 피심인 진술서(소갑 제11호증) 등을 통해 인정할 수 있다. 2) 관련 법령 및 적용요건 8 법 제22조 제1항<각주>5</각주>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등록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첫째,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등록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의 지급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고, 둘째, 이러한 등록 또는 지급기준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연간 50,000원<각주>6</각주>을 초과하는 재화 등을 구입하도록 하는 경우 법 제22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제2. 가. 1)항 행위의 위법 여부 9 제2. 가. 1)항의 인정사실에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보면, 피심인이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등록, 자격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을 갖고 있고, 이러한 지급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연간 50,000원을 초과하는 재화 등을 구입하도록 하는 등 부담을 지우게 한 행위는 법 제22조 제1항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10 첫째, 피심인은 회원으로 등록한 자가 8주 이내에 본인구매 실적이 6,050,000원을 달성하여 Pre-IBO 직급이 되어야만 후원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급기준을 설정<각주>7</각주>하고 있다. 11 둘째, 이러한 지급기준을 조건으로 피심인은 회원으로 등록한 자가 Pre-IBO 직급이 되기 위해서는 8주 이내에 본인구매 실적 6,050,000원을 달성하여 후원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운영함으로써 사실상 재화 등을 구입하도록 하였다. 나.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다단계판매원 수첩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2 피심인은 2013. 4. 26.부터 2014. 11. 21.까지 2,081명의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다단계판매원 수첩을 발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13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판매원수첩 미발급 확인서(소갑 제10호증) 등을 통해 인정할 수 있다. 2) 관련 법령 및 적용요건 14 법 제15조 제5항<각주>8</각주>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같은 조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단계판매원 수첩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같은 조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단계판매원 수첩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5조 제5항 위반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제2. 나. 1)항 행위의 위법 여부 15 제2. 나. 1)항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령에 적용해 보면, 피심인이 2013. 4. 26.부터 2014. 11. 21.까지 2,081명의 다단계판매원에게 다단계판매원 수첩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5조 제5항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6 피심인은 심의과정에서 이 사건 조사 개시 이전부터 다단계판매원 수첩을 작성ㆍ발급하였다고 주장한다.<각주>9</각주>17 살피건대, 피심인이 작성ㆍ발급하였다는 다단계판매원 수첩은 피심인의 주장대로라면 그 제작일이 이 사건 관련 현장 조사일보다 앞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 수첩에 서울시 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피심인이 이 사건 조사 중 제2. 나. 1)항의 행위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대표이사 명의의 확인서를 작성ㆍ제출한 점<각주>10</각주>, 피심인이 이 사건 조사 개시 후 심의일 이전까지 8개월 이상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는 동안 자신이 동 수첩을 기 작성ㆍ발급하였다는 주장을 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조사 중 피심인이 회원수첩 개선 및 배포 현황을 제출하여 위법행위를 스스로 시정한 사실이 있는바<각주>11</각주>, 이는 피심인이 자진시정 이전까지는 다단계판매원 수첩을 작성ㆍ배포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18 피심인은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을 하기로 한다. 나. 과태료 부과 19 피심인의 제2. 나. 1)항의 행위는 법 제66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66조 제5항, 법 시행령 제63조 및 별표 4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위반횟수 1회에 해당하는 금액 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나, 피심인이 법위반 행위를 스스로 시정한 점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제1. 나. 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50% 감경하여 100만 원의 과태료를 피심인에게 부과하기로 한다. 다. 과징금 부과 20 피심인의 제2. 가. 1)항의 행위는 법 제49조 제4항 제3호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 시행령 제56조 및 별표 2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처분기준에 따라 각각 영업정지 2개월<각주>12</각주>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피심인에 대한 영업정지 명령은 소비자에게 심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영업정지를 통한 제재효과에 비해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회수 등 금전적 제재가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므로 법 시행령 별표 3의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고시<각주>13</각주>에 따라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피심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다. 1) 산정기준 21 제2. 가. 1)항의 행위에 대하여 피심인이 2013. 5. 16.부터 2014. 11. 28.까지 Pre-IBO 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또는 판매원에게 등록,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재화를 구매하도록 하여 발생한 매출액 8,068,014,000원을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22 과징금 고시 Ⅳ. 1. 가.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의 1일당 평균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에 영업정지일수 60일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하면 다음 <표 3> 기재와 같다. <표 3> 산정기준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488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1차 조정 산정기준 23 피심인에게 과징금 고시 Ⅳ. 2.에 따른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3) 2차 조정 산정기준 24 피심인에게 과징금 고시 Ⅳ. 3.에 따른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2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1차 조정 산정기준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25 피심인에게 과징금 고시 Ⅳ. 4.에 따른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제3. 다. 3)항에서 정한 2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1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린 258,000,000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26 피심인의 제2. 가. 1)항의 행위는 법 제22조 제1항에, 제2. 나. 1)항의 행위는 법 제15조 제5항에 해당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49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과태료에 대하여는 법 제66조 제1항 및 제5항, 법 시행령 제63조 및 별표 4의 과태료의 부과기준 규정을, 과징금에 대하여는 법 제49조 제4항, 법 제 51조 제1항, 제5항, 법 시행령 제61조 및 별표 3의 과징금 부과기준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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