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카나이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특수0242 사건명 : (주)카나이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카나이코리아 서울 ○○구 ○○○로 ○○○(○○동, ○○빌딩) 대표이사 손○○ 심 의 종 결 일 : 2015. 9. 4.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 1 피심인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다단계판매원 승급조건(보상플랜)을 운영하면서 2013. 5. 16.부터 2014. 11. 28.까지 회원으로 등록한 자가 8주 이내에 본인구매 실적이 6,050,000원을 달성하여 Pre-IBO 직급이 되어야만 후원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사실이 있다. <표> 다단계판매원 승급조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494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피심인은 2013. 5. 16.부터 2014. 11. 28.까지 위와 같은 방식으로 피심인 소속 Pre-IBO로 승급하려는 1,459명에게 본인 부담으로 8,875,283천 원(부가가치세 제외 시 8,068,014천 원)의 재화를 구입하도록 하였다. 나. 근거 3 피심인의 심의과정에서의 진술, 피심인이 제출한 판매원 승급조건(소갑 제6호증), 판매원 Pre-IBO 승급현황(부가가치세 포함)(소갑 제7호증), 판매원 Pre-IBO 승급현황(부가가치세 제외)(소갑 제8호증), 판매원 승급관련 확인서(소갑 제9호증), 피심인 진술서(소갑 제11호증) 등 2. 적용법조 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2조 제1항, 제60조 제1항 제6호 3. 고발 5 피심인의 제1. 가항의 행위는 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을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6 피심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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