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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9.3.11. 결정

(주)카카오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전자1992 사건명 : (주)카카오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카카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42 대표이사 여ㅇㅇ, 조ㅇㅇ 심의종결일 : 2019. 2. 2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사이버몰에서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에 해당되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39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1인 미디어의 개념 2 1인 미디어란 개인이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로서 다양한 콘텐츠를 직접 생산하고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이다. 과거에는 불특정 다수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TV, 신문, 라디오, 잡지 등의 매스미디어(Mass Media)가 주를 이루었으나,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여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뉴미디어가 등장하면서 1인 미디어 발전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림 1> 주요 미디어 변화 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38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3 1인 미디어는 과거에 텍스트, 이미지 콘텐츠 중심의 블로그, 미니홈피 등이 주류를 이루었지만 최근에는 유튜브, 아프리카TV 등 동영상 콘텐츠 플랫폼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1인 미디어를 대변하는 말로 '1인(개인) 방송’이 쓰일 정도로 개인이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플랫폼에 유통시키면서 이용자들과 채팅, 선물하기 등 다양한 형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인터넷 개인방송’이 뉴미디어로 부상하고 있다. 2) 1인 미디어 플랫폼 현황 4 국내에는 다양한 1인 미디어 플랫폼이 존재하는데, '실시간 방송형’<각주>2</각주>과 'VOD형’<각주>3</각주>, '복합형’<각주>4</각주>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시장조사 업체 와이즈앱(www.wiseapp.co.kr)에 따르면, 2017년 4월 기준 1인 미디어 플랫폼 중 국내에서 실사용자가 가장 앱은 '유튜브(Youtube)’이며 다음으로 '네이버TV’, '아프리카TV’등의 순으로 많다. <표 2> 1인 미디어 플랫폼 모바일 앱(Google Play Store 기준) 월간 실사용 통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39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한국소비자원 「신유형 1인 미디어 콘텐츠 소비 실태조사」 3) 1인 미디어 산업의 수익 구조 5 국내 다수의 1인 미디어 사업자들의 경우 동영상 광고를 통한 수입보다는 <그림 2>와 같이 유료 서비스 판매를 통한 수입창출을 비즈니스 모델로 하고 있다. 이 때, 시청자는 별풍선 등의 유료 서비스를 구매해 자발적으로 방송자에게 선물하는 구조로 시청자가 선물하는 아이템은 단순한 시청료가 아니라, 커뮤니티의 일원으로서 지불하는 자발적 기부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림 2> 예) 아프리카TV의 서비스 매출 발생 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38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한국소비자원 「신유형 1인 미디어 콘텐츠 소비 실태조사」 2. 위법성 판단 가.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 위반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6 피심인은 2017.2.18.부터 사이버몰 '카카오TV'를 운영하면서 웹 사이트(https://tv.kakao.com, 이하 '웹’이라 함) 및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이하 '앱’이라 함)<각주>5</각주>초기 화면에 대표자 성명, 영업소의 주소, 전화번호 등 신원정보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7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웹과 앱 초기 화면에 연결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그림 3> 카카오TV 초기화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39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8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사이버몰 초기화면(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6</각주>) 및 확인서(소갑 제5호증)에 의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법 규정 법 제10조(사이버몰의 운영)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한다) 3.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4. 사업자등록번호 5.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6. 그 밖에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생략) 법 시행령 제11조의4(사이버몰의 표시) 법 제1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호스팅서비스(이하 "호스팅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를 말한다. 법 시행규칙 제7조(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방법)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1항제5호의 사항은 소비자가 연결 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②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표시한 사항의 진위 여부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12조제4항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연결하여야 한다. ③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로서 출력에 제한이 있는 휴대전화 등과 같은 기기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사업자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이 사이버몰의 화면에 순차적으로 나타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및 사이버몰의 이용약관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화면에 나타나게 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나) 법리 9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 위반행위는 사이버몰 운영자가 자신의 신원 등 정보를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하더라도 이를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없게 할 경우에 성립한다. 10 또한, 표시한 사항의 진위 여부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상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연결하여야 한다. 11 마지막으로, 출력에 제한이 있는 휴대전화 등과 같은 기기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신원 등 정보를 사이버몰의 초기화면부터 순차적으로 나타나도록 한다면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신원 등 정보를 모두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및 사이버몰의 이용약관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화면에 나타나게 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도 있다. 3) 피심인의 제2. 가. 1) 행위의 위법여부 12 피심인이 사이버몰 초기 화면에 자신의 신원정보 등의 일부를 누락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연결하지 않은 행위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하는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4) 소결 13 피심인의 위 제2. 가. 1)의 행위는 사업자가 자신의 신원 등 정보 일부를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로서 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된다. 나. 상품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 제공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4 피심인은 사이버몰 '카카오TV'에서 '쿠키’<각주>7</각주>를 판매하면서 청약철회의 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와 계약체결 전에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그림 4> 카카오TV 상품 판매 화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39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15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사이버몰 상품판매화면(소갑 제3호증), 구매단계별 화면(소갑 제4호증) 및 확인서(소갑 제5호증)에 의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법 규정 법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① (생략) ②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하며,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재화등을 공급할 때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자를 갈음하여 재화등을 공급받는 자에게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할 수 있다. 1. 재화등의 공급자 및 판매자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전화번호 등 2. 재화등의 명칭ㆍ종류 및 내용 2의2. 재화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제품에 표시된 기재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에의 기재를 갈음할 수 있다. 3. 재화등의 가격(가격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격을 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4. 재화등의 공급방법 및 공급시기 5.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한다)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청약철회등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 필요한 서식을 포함한다) 6. 재화등의 교환ㆍ반품ㆍ보증과 그 대금 환불 및 환불의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의 조건ㆍ절차 7. 전자매체로 공급할 수 있는 재화등의 전송ㆍ설치 등을 할 때 필요한 기술적 사항 8. 소비자피해보상의 처리, 재화등에 대한 불만 처리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 9. 거래에 관한 약관(그 약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한다) 10. 소비자가 구매의 안전을 위하여 원하는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을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3자에게 그 재화등의 결제대금을 예치하는 것(이하 "결제대금예치"라 한다)의 이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제15조제1항에 따른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제24조제3항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1. 그 밖에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또는 소비자피해의 구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생략)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호 등에 관한 사항, 재화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과 거래조건에 대한 표시ㆍ광고 및 고지의 내용과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방법이나 재화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표시ㆍ광고 및 고지의 내용과 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⑤ (생략) 나) 법리 16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 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재화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 및 청약철회의 기한ㆍ행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하며,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자에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재화등을 공급할 때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17 이는 비대면 거래에서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의 계약체결 전에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법 제13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제2. 나. 1) 행위의 위법여부 18 피심인은 사이버몰에서 '쿠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와 계약체결 전에 청약철회의 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을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지 않았다. 19 이는 소비자에게 반드시 제공하여야 할 청약철회 등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행위에 해당한다. 4) 소결 20 피심인의 위 제2. 나. 1) 의 행위는 청약철회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행위로서 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된다. 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한 취소권 미고지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1 피심인은 2017.2.18.부터 사이버몰에서 '쿠키’를 판매하면서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미성년자와의 계약 체결 과정에서 별도로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22 다만, 피심인은 2018년 11월 현재 상품 판매화면에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신청한 경우 추후 결제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라고 표시하고 있다 23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사이버몰 상품판매화면(소갑 제3호증, 제7호증), 구매단계별 화면(소갑 제4호증) 및 확인서(소갑 제5호증)에 의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법 규정 법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①∼② (생략) ③ 통신판매업자는 미성년자와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미성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⑤ (생략) 나) 법리 24 법 제13조 제3항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미성년자와 재화 등의 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미성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25 따라서, 법 제13조 제3항에 따른 미성년자와 계약 시 고지의무 위반행위는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 그 계약을 취소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지 않고, 미성년자와 계약할 경우 성립한다. 3) 피심인의 제2. 다. 1) 행위의 위법여부 26 피심인은 미성년자 여부를 불문하고 소비자와 계약 체결 시'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바, 이는 피심인이 법 제13조 제3항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4) 소결 27 위 제2. 다. 1)과 같이 피심인이 사이버몰에서 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계약취소 권리를 거래단계에서 고지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3항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28 피심인의 제2. 다. 1)항의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가까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32조에 따라 피심인에게 향후 금지명령을 하기로 한다. 29 피심인의 제2. 가. 1)항 및 제2. 나. 1)항의 행위는 피심인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사이버몰 초기 화면에 자신의 신원정보 등을 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와 연결하도록 하고, 청약철회등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 등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할 것을 피심인에게 명하기로 한다. 나. 과태료 부과 30 위 제2. 가. 1)항, 제2. 나. 1)항 및 제2. 다. 1)항의 행위는 각각 법 제10조 제1항, 법 제13조 제2항 및 법 제13조 제3항에 해당하므로 법 제45조, 법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각각 위반횟수 1회에 해당하는 300만 원을 과태료 금액으로 하되, 피심인이 제2. 다. 1)항의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자진시정한 점을 감안하여 2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4. 피심인의 수락 내용 31 피심인은 2018. 11. 21.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및 과태료에 대한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32 피심인의 제2. 가. 1)항, 제2. 나. 1)항 및 제2. 다. 1)항의 행위는 각각 법 제10조 제1항, 법 제13조 제2항, 법 제13조 제3항에 해당되어 위법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32조를,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45조를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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