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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9.8.26. 결정

(주)카카오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전자1758 사건명 : (주)카카오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카카오 대표이사 제주도 제주시 첨단로 242 대리인 김ㆍ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심의종결일 : 2019. 4. 5.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http://www.melon.com)(이하 “멜론 사이트”라 한다) 및 스마트 기기 전용 사이버몰인 '멜론(Melon)’ 앱<각주>1</각주>(이하 “멜론 앱”이라 한다)을 통하여 디지털 음원서비스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이를 판매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통신판매업자에 해당되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2016.12.31.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68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디지털 음원서비스의 정의와 상품 구성 2 디지털 음원은 유ㆍ무선 인터넷 또는 그 기반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송받아 PC, 휴대폰 등의 기기를 통하여 다운로드 받거나 스트리밍(Streaming)<각주>2</각주>하여 재생할 수 있는 디지털 형태의 음원 콘텐츠를 의미하며, 디지털 음원서비스란 디지털 음악콘텐츠를 이용 가능한 기기로 전송하여 스트리밍이나 다운로드를 통해 감상ㆍ재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를 총칭한다. 3 디지털 음원서비스 상품은 재생 방식에 따라 크게 음원을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스트리밍 상품과 음원을 재생기기에 저장하여 반복 재생하는 다운로드 상품으로 구분된다. 스트리밍 상품은 1개 기기에서만 이용 가능한 것과 여러 기기에서 이용 가능한 것으로 나눌 수 있고, 다운로드 상품은 DRM<각주>3</각주>상품과 DRM free 상품으로 나눌 수 있으며, 스트리밍과 다운로드를 합친 복합형 상품도 있다. 2) 국내 디지털 음원서비스 시장의 현황 4 국내 디지털 음원 서비스의 매출액 기준 시장 규모는 2014년 9,953억 원, 2015년 11,337억 원이며, 2016년은 전년 대비 9.5% 성장한 12,454억 원이다. 최근 스마트폰 보급률의 증가와 저렴한 월정액 상품 출시 등으로 디지털 음원 시장의 성장축이 스트리밍 서비스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5년 스트리밍 카운트는 총 45억 8,324만회로 2014년의 38억 9,441만회보다 17.6% 가량 증가하였다. 디지털 음원서비스 유료가입자 수도 2013년 270만 명, 2014년 305만 명, 2015년 360만 명으로 증가했으며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 국내 디지털 음원 서비스 매출액 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70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 2017년 음악산업백서 <표 3> 국내 음악시장의 성장 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70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2017년도 4분기 및 연간 콘텐츠산업 동향분석보고서(한국콘텐츠진흥원) 2. 위법성 판단 가. 사이버몰 운영자의 신원정보 표시의무 위반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2010. 4. 8.부터 2016. 6. 1.까지 멜론 앱을 통해 디지털 음원서비스 상품을 판매하면서, <그림 1>과 같이 자신의 신원 등 정보를 멜론 앱 초기화면 또는 초기화면과 연결된 상세화면을 통해 표시하지 않았고, 초기화면에서 최소 3차례 이상의 단계( '≡’ → '고객센터’ → '((주)로엔엔터테인먼트 사업자 정보’)를 거친 이후에 신원 등 정보가 표시되도록 하였다. <그림 1> 멜론 앱의 사업자 신원정보 확인단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70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6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2017. 11. 29.자 소명자료(소갑 제2호증) 및 피심인의 사업자정보 등 확인경로(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2)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관련 법령 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10조(사이버몰의 운영)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한다) 3.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4. 사업자등록번호 5.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6. 그 밖에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생략) 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5</각주>제11조의3(사이버몰의 표시) 법 제1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를 말한다. 법 시행규칙<각주>6</각주>제7조(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방법)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1항제5호의 사항은 소비자가 연결 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②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표시한 사항의 진위 여부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12조제4항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연결하여야 한다. ③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로서 출력에 제한이 있는 휴대전화 등과 같은 기기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사업자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이 사이버몰의 화면에 순차적으로 나타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및 사이버몰의 이용약관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화면에 나타나게 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나) 법리 7 구법 제10조 제1항, 구법 시행령 제11조의3, 구법 시행규칙 제7조는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과 소비자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하여 사이버몰 운영자에게 신원 등의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 운영자는 구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상호를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표시하여야 하며, 이 중 이용약관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사이버몰의 이용약관의 경우에는 이를 초기화면에 표시하지 않더라도 소비자가 연결화면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8 한편, 출력에 제한이 있는 휴대전화 등과 같은 기기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신원 등 정보를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모두 표시하는 대신 사이버몰의 초기화면부터 순차적으로 나타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및 사이버몰의 이용약관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화면에 나타나게 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3) 위 제2. 가. 1)항 행위의 위법 여부 9 피심인은 멜론 앱을 통해 디지털 음원서비스 상품을 판매하면서, 멜론 앱의 초기화면에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사이버물의 이용약관,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 등 사업자의 신원 등에 대한 정보를 전혀 표시하지 않았다. 10 또한, 피심인은 휴대폰 기기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사업자로서 초기 화면에 신원 등의 정보를 모두 표시하지 않더라도, 구법 제1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사이버몰의 화면에 순차적으로 나타나게 할 수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피심인의 사이버몰 초기 화면에서 최소 3차례 이상의 단계( '≡’ → '고객센터’ → '(주)로엔엔터테인먼트 사업자 정보’)를 거쳐야만 하였으며, 초기화면에 배치된 '≡’ 표시와 이에 연결된 화면의 '설정’ 표시를 통해 사업자의 신원 등의 정보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11 따라서, 피심인의 위 제2. 가. 1)항의 행위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를 규정한 구법 제10조 제1항, 구법 시행령 제11조의3, 구법 시행규칙 제7조에 위반된다. 나. 거짓ㆍ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한 프로모션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가격인상 동의 프로모션 12 피심인은 멜론 사이트 및 멜론 앱에 <그림 3>과 같이 2016. 9. 22. 부터 2016. 12. 31. 까지 4차례에 걸쳐 가격인상 동의 프로모션을 진행하였다. 피심인은 가격인상 동의 프로모션을 통해 장기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할인혜택이 곧 종료될 예정이며, 가격인상에 동의할 경우 할인혜택을 연장한다고 광고하였다. 또한, 멜론 사이트 및 멜론 앱 상 고객센터의 FAQ에 2016. 3. 10. 가격 인상 전 이용권 구매한 이용자 중 8. 31. 까지 가격인상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이용 중인 상품은 9월 자동결제 시 실패처리 되어 이용권이 해지된다고 공지하였다. <그림 2> 가격인상 동의 프로모션 화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70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13 피심인이 가격인상 동의 프로모션을 통해 광고한 주요 내용을 차수 별로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표 4> 가격이상 동의 관련 프로모션의 각 차수별 주요 광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71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14 그러나, 피심인은 프로모션 및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과는 달리 가격인상에 동의하지 않은 대부분의 장기 이용자에게 <표 5>의 내용과 같이 이용권을 해지 하지 않고, 가격인상 전의 가격으로 음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였다. <표 5> 2016년9월 이후 가격인상 미동의 고객 현황 (단위: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71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각주>8</각주>15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2018. 2. 6.자 및 2018. 10. 20.자 소명자료(소갑 제4호증 및 제5호증), 피심인의 가격인상 동의 프로모션 화면(소갑 제6호증), 피심인의 신규상품 전환 프로모션 관련 CS팀 FAQ(소갑 제13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나) 일시정지 해제 프로모션 16 피심인은 가격인상 동의 프로모션이 진행 중인 2016. 9. 30.부터<각주>9</각주>가격인상에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 중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 이용량이 많은 이용자를 선별하여 그들의 음원 이용권을 일시정지 하였다. 이후 피심인은 핸드폰 문자메시지, 멜론 앱 등을 통해 음원 이용이 일시정지 된 이용자에게 일시정지를 해제할 경우 기존 회원등급을 유지하면서 5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광고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이용권의 일시정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고, '기타사유’로만 표시하였다. 또한, <그림 3>과 같이 일시정지 해제 신청 시 부여되는 50% 할인혜택이 인상된 요금 기준이라는 사실과 첫 달만 할인혜택이 적용되며 두 번째 달부터 인상된 가격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일시정지 사실 고지화면 및 일시정지 해제 프로모션 화면에 표시하지 않았다. <그림 3> 일시정지 해제 프로모션 관련 광고화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71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17 피심인은 일시정지 해제 시 두 번째 달부터 인상된 가격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요금 결제단계에서야 표시하였다. 이 또한 결제화면 하단부의 '일시정지 해제 프로모션 유의사항’에 배치하였다. <그림 4> 일시정지 해제 프로모션 관련 결제단계별 화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68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71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각주>10</각주>18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2018. 2. 6.자 및 2018. 10. 20.자 소명자료(소갑 제4호증 및 제5호증), 피심인의 일시정지 해제 프로모션 화면(소갑 제7호증 및 제8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다) '첫 달 100원’ 프로모션 19 피심인은 2016. 1. 26. 부터 2018. 3. 22. 까지 음원 이용료의 첫 달 가격을 100원으로 인하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였다. 아래 <그림 5>와 같이 멜론 앱을 통해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앱의 푸시메시지와 팝업화면에는 첫 달 요금이 100원이라는 사실만 강조하고, 프로모션 참여시 2개월 이상 계약을 유지해야한다는 내용과 넷째 달부터는 정상가격 요금이 적용된다는 사실 등의 유의사항을 표시하지 않았다. 피심인은 앱의 푸시메시지나 팝업화면을 클릭한 경우에 나타나는 프로모션 화면의 하단부에 위와 같은 유의사항을 비로소 표시하였다. <그림 5> '첫 달 100원’ 프로모션 관련 화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689"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각주>11</각주>20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모바일 프로모션별 유인화면(소갑 제9호증), 피심인의 모바일 첫 달 100원 프로모션 화면(소갑 제10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라) '추천 매대’ 프로모션 21 피심인은 2017. 2. 9. 부터 2018. 3. 22. 까지 '추천 매대’ 프로모션을 진행하였다. 멜론 앱 초기화면의 광고배너 및 광고배너를 클릭한 경우에 나타나는 프로모션 화면에 3개월 동안의 음원 이용료가 2,900원이라는 점만 강조하고, 넷째 달부터는 정상가격으로 전환되어 자동결제 된다는 유의사항은 표시하지 않았다. 피심인은 이와 같은 유의사항을 결제 단계에서야 표시하였다. 이 또한 요금 결제화면 하단부의 '이벤트 안내’에 배치하였다. <그림 6> '추천 매대’ 프로모션 관련 화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691"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각주>12</각주>22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모바일 추천매대 프로모션 화면(소갑 제11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마) '할인 특가(힐링)’ 프로모션 23 피심인은 2013. 10. 1. 부터 2018. 3. 22. 까지 할인특가 프로모션을 진행하였다. 피심인은 <그림 7>과 같이 멜론 앱의 할인특가 이용권 구매 화면에서 3개월의 파격 할인가만 상단에 강조하고, 넷째 달부터는 정상가격으로 전환되어 자동결제 된다는 유의사항은 이용권 구매 화면 하단에 배치하였다. <그림 7> '할인특가(힐링)’ 프로모션 관련 화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693"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각주>13</각주>2)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관련 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각주>14</각주>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2. ~ 7. (이하 생략) 나) 법리 24 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전단은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등이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여야 한다. 25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란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고, '기만적 방법을 이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란 소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 누락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주의나 흥미를 일으키는 행위 자체를 뜻한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유인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만으로 충분하고 그 행위로 소비자가 유인되는 결과가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각주>15</각주>26 한편, 그 행위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행위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각주>16</각주>3) 위 제2. 나. 1) 가)항 행위의 위법 여부 가) 거짓ㆍ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27 피심인은 가격 할인혜택이 종료될 예정이며, 가격인상에 동의할 경우 할인혜택이 연장된다고 광고하였다. 보통의 소비자는 이에 대해 가격 인상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 할인혜택이 제공된다고 인식하게 마련이다. 피심인이 가격인상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자에게 할인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면 해당 프로모션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자주 하는 질문’을 통해 2016. 8. 31. 까지 가격인상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이용 중인 상품은 9월 자동결제 시 실패 처리 되어 이용권이 해지된다고 공지하였다는 점에서 가격인상 미동의시 할인혜택을 못 받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28 하지만, 피심인은 각 프로모션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가격 할인혜택을 가격인상 동의와 관계없이 대부분의 소비자에게 제공하였다.<각주>17</각주>이에 따라 피심인의 광고를 신뢰하여 가격인상에 동의한 이용자의 경우 일정기간 할인혜택을 받고 인상된 요금을 지불하였으나, 가격인상 동의 프로모션에 참여하지 않은 이용자의 경우는 인상 전 가격으로 음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다. 29 피심인의 광고 내용와 실제 피심인이 행한 행동이 상이하다고 판단되므로, 동 프로모션은 거짓ㆍ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 소비자 유인ㆍ거래 여부 30 음원서비스의 이용자에게 가격은 서비스의 이용여부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이에 따라 이용가격의 혜택을 부여한다는 피심인의 가격인상 동의 프로모션은 이용자를 유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31 실제로 약 26만명<각주>18</각주>의 이용자가 9월부터 시작된 4차례의 가격인상 동의 프로모션을 신뢰하여 가격인상 동의 프로모션에 참여하였다. 또한, 가격인상에 동의한 이용자 중 일부는 피심인의 가격인상 동의 프로모션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는 취지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32 따라서, 피심인의 위 제2. 나. 1) 가)항의 행위는 가격인상 동의 프로모션을 통해 음원 서비스 이용자를 유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용자와 거래하게 한 결과까지도 발생시켰다. 다) 소결 33 피심인의 제2. 나. 1) 가)항의 행위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ㆍ거래하는 행위로서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4) 위 제2. 나. 1) 나)항 행위의 위법 여부 가) 거짓ㆍ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34 음원서비스 이용이 정지된 이용자 입장에서 일시정지의 구체적인 사유는 중요한 정보이다. 왜냐하면 일시정지 사유가 자신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것이라면, 일시정지 해제 프로모션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만 자신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이용이 정지된 경우라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이다. 35 음원서비스 구매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음원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사유는 중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일시정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기타사유로만 표시하였다. 이는 소비자가 서비스를 선택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누락시킨 것인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36 또한 피심인은 일시정지 해제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인상된 가격을 기준으로 50%할인이 적용되고, 할인 적용 종료 후에는 인상된 가격으로 결제가 진행된다는 유의사실을 소비자가 알기 어렵게 하였다. 피심인은 일시정지 사실 고지 화면과 프로모션 화면에는 위와 같은 사실을 전혀 표시하지 않았다. 결제단계에서야 위와 같은 사실을 표시하였는데, 이마저도 쉽게 확인하기 어려웠다.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결제가 진행되는 첫 화면에서는 위와 같은 유의사항이 보이지 않았고, 이용자가 화면을 별도로 내리는 경우에 확인이 가능했기 때문이다.<각주>19</각주>37 피심인이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인상된 가격을 기준으로 할인이 적용된다는 사실과 할인 적용 종료 후에는 인상된 가격으로 결제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잘못 할게 할 우려가 존재 하였는바, 이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나) 소비자 유인ㆍ거래 여부 38 음원서비스의 이용자에게는 가격은 서비스의 이용여부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이에 따라 이용가격의 혜택을 부여한다는 피심인의 일시정지 해제 프로모션은 소비자를 유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39 피심인은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보인 일시정지 해제 사유를 구체적이지 않게 모호하게만 표시하였다. 이는 피심인 입장에서 불리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아 소비자를 프로모션으로 유인할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40 실제로 약 2만명의 소비자가 해당 프로모션이 시작된 2016. 9. 30. 부터 2017. 8. 30. 까지 이 프로모션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이 프로모션에 참여한 이용자 중 일부는 피심인의 일시정지 해제 프로모션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는 취지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41 따라서, 피심인의 제2. 가. 1)나)항의 행위는 일시정지 해제 프로모션을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용자와 거래하게 한 결과까지도 발생시켰다. 다) 소결 42 피심인의 제2. 가. 1)나)항의 행위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ㆍ거래하는 행위로서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5) 위 제2. 나. 1) 다)항 행위의 위법 여부 가) 거짓ㆍ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43 피심인은 '첫 달 100원’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프로모션 참여시 2개월 이상 계약을 유지해야하고, 넷 째 달부터는 정상가격이 적용된다는 유의사실을 소비자가 알기 어렵게 하였다. 멜론 앱의 푸시메시지와 팝업화면에는 위와 같은 사실을 전혀 표시하지 않았다. 또한, 피심인은 앱의 푸시메시지나 팝업화면을 클릭한 경우에 나타나는 프로모션 화면의 하단부에 위와 같은 사실을 표시하였는데, 이마저도 쉽게 확인하기 어려웠다. <그림 5>에서 볼 수 있듯이 프로모션의 첫 화면에서는 위와 같은 사실이 보이지 않았고, 이용자가 화면을 별도로 내리는 경우에 확인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프로모션 화면에서 '구매하기’ 버튼의 하단에 위의 프로모션 유의사항을 위치시켜 놓음으로서 곧바로 구매하기를 선택한 소비자는 프로모션 유의사항을 확인하기 곤란하였다. 44 피심인이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프로모션 참여 시 2개월 이상 계약을 유지해야한다는 사실과 넷 째 달부터는 정상가격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알기 어렵게 한 것은 이용자의 음원서비스 구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은폐, 누락, 축소한 것인 바 이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나) 소비자 유인ㆍ거래 여부 45 피심인의 위와 같은 프로모션으로 소비자들은 자신의 결제금액을 오인하여 음원서비스를 구매할 우려가 있었으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소비자를 유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다) 소결 46 피심인의 제2. 가. 1)다)항의 행위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ㆍ거래하는 행위로서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6) 위 제2. 나. 1) 라)항 행위의 위법 여부 가) 거짓ㆍ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47 피심인은 '추천 매대’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프로모션 참여시 3개월 동안의 음원 이용료가 2,900원이라는 점만 강조하고, 넷째 달부터는 정상가격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알기 어렵게 하였다. 피심인은 위의 프로모션 시 멜론 앱의 초기화면 및 해당 프로모션 화면에는 위의 유의사실을 전혀 표시하지 않았다. 피심인은 해당 프로모션 선택 시에 나타내는 결제화면 단계에 위와 같은 사실을 표시하였는데, 이마저도 쉽게 확인하기 어려웠다. <그림 6>에서 볼 수 있듯이 결제화면의 첫 화면에서는 위와 같은 사실이 보이지 않았고, 이용자가 화면을 별도로 내리는 경우에 확인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결제화면의 '결제하기’ 버튼의 하단에 위의 프로모션 유의사항을 위치시켜 놓음으로서 프로모션 내용에 따라 곧바로 결제한 소비자는 프로모션 유의사항을 확인하기 곤란하였다. 48 피심인이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프로모션 참여 시 넷째 달부터는 정상가격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알기 어렵게 한 것은 이용자의 음원서비스 구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은폐, 누락, 축소 한 것인 바 이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나) 소비자 유인ㆍ거래 여부 49 피심인의 위와 같은 프로모션으로 소비자들은 자신의 결제금액을 오인하여 음원서비스를 구매할 우려가 있었으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소비자를 유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다) 소결 50 피심인의 제2. 가. 1)라)항의 행위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ㆍ거래하는 행위로서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6) 위 제2. 나. 1) 마)항 행위의 위법 여부 가) 거짓ㆍ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51 피심인은 '할인 특가(힐링)’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프로모션 참여시 3개월의 파격 할인가만 강조하고 넷째 달부터는 정상가격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알기 어렵게 하였다. 피심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이용권 구매 화면 하단에 기재하였는데, 소비자는 이를 쉽게 확인하기 어려웠다. <그림 7>에서 볼 수 있듯이 이용권 구매화면의 첫 화면에서는 위와 같은 사실이 보이지 않았고, 이용자가 화면을 별도로 내리는 경우에 확인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용권 구매화면의 하단에 위의 유의사항을 위치시켜 놓음으로서 프로모션 요금을 곧바로 선택한 소비자는 프로모션 유의사항을 확인하기 곤란하였다. 52 피심인이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프로모션 참여 시 넷째 달부터는 정상가격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알기 어렵게 한 것은 이용자의 음원서비스 구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은폐, 누락, 축소 한 것인 바 이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나) 소비자 유인ㆍ거래 여부 53 피심인의 위와 같은 프로모션으로 소비자들은 자신의 결제금액을 오인하여 음원서비스를 구매할 우려가 있었으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소비자를 유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다) 소결 54 피심인의 제2. 나. 1) 마)항의 행위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ㆍ거래하는 행위로서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경고 55 피심인의 위 제2. 나. 1) 다)항부터 위 제2. 나. 1) 마)항까지 행위는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 해당하고, 소비자 유의사항을 프로모션 화면 상단에 기재하는 등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여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적어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각주>20</각주>제50조<각주>21</각주>에 따라 피심인에게 경고처분을 부과하기로 한다. 나. 시정조치 56 피심인의 제2. 가. 1)항, 제2. 나. 1) 가)항 및 제2. 나. 1) 나)항의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피심인이 가까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3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57 또한, 피심인의 제2. 나. 1) 가)항 및 제2. 나. 1) 나)항의 행위는 위법사실의 효과가 지속되고 있고, 이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 직접 피해를 입은 자가 불특정 다수이고, 소비자에게 남아있는 오인ㆍ기만적 효과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법 제3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표명령을 부과하되,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기간 등을 고려하여 피심인이 운영하는 멜론 사이트에는 초기화면에 전체화면 크기의 1/6 이상 크기의 팝업 화면을 통하여, 멜론 앱의 경우에는 초기화면에 전체화면 크기의 1/2 이상 크기의 팝업 화면을 통하여 휴업일을 제외한 7일간 게재하도록 한다. 다. 과징금 부과 58 피심인의 위 제2. 나. 1) 가)항 및 제2. 나. 1) 나)항의 행위로 인해 음원서비스를 구매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정조치만으로 소비자피해의 방지가 어렵거나 소비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법 제32조 제4항 제3호의 영업정지의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영업정지가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다. 1) 기본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1) 제2. 나. 1) 가)항의 행위의 관련매출액 59 '가격인상 동의’ 프로모션에 참여한 이용자들은 가격 인상 전의 가격으로 음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상된 가격으로 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라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심인은 프로모션을 통해 가격인상을 유예하여 2017년 1월 이후에 인상된 가격을 이용자에게 적용하였다. 이에 따라 이 행위의 위반기간인 프로모션 기간(2016. 9. 22. 부터 2016. 12. 31.까지)에는 이로 인한 매출액 증대의 효과나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60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기간 동안에는 해당 위반행위가 소비자피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을 야기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22</각주>제38조제 1항 제1호<각주>23</각주>를 적용하여 프로모션 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액(부가가치세 제외) 3,012,160,800원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인 301,216,080원을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한다. (2) 제2. 나. 1) 나)항의 행위의 관련매출액 61 피심인에 의해 음원서비스 이용을 정지당한 이용자가 피심인의 '일시정지 해제’ 프로모션에 참여함으로써 피심인에게 새롭게 매출이 발생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제2. 나. 1) 나)항의 행위는 매출이 일어난 직접적인 원인에 해당한다. 62 따라서, 위반기간(2016. 9. 30. 부터 2017. 8. 30. 까지) 동안 '일시정지 해제’ 프로모션으로 발생한 매출액(부가가체세 제외)인 1,564,900,400원을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한다. 나) 기본 산정기준 63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각주>24</각주>(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Ⅳ. 1. 가.에 따라 피심인의 1일당 평균 관련매출액<각주>25</각주>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에 법 시행령 제34조 및 [별표 1]의 영업정지처분기준에서 정한 영업정지 일수를 곱한 금액을 기본 산정기준으로 한다. 이에 따라 산출한 기본 산정기준은 다음 <표 6> 기재와 같다. <표 6> 기본 산정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695"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각주>26</각주>2) 1차 조정 64 1차 조정 사유가 없어, 기본 산정기준을 1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3) 2차 조정 65 피심인은 사건심사 착수보고 후, 위 제2. 나. 1) 가)항의 행위 및 위 제2. 나. 1) 나)항의 행위를 중단하였다는 점에서 과징금 고시 Ⅳ. 3. 다. (2)를 적용하여 1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10%를 감경한다. <표 7> 1차 조정 및 2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697"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4) 부과 과징금의 결정 66 부과과징금의 결정 단계에서 조정할 사항이 없는 바, 제2. 나. 1) 가)항의 행위로 인한 과징금<각주>27</각주>과 제2. 나. 1) 나)항의 행위로 인한 과징금을 합산한 185,000,000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표 8> 부과 과징금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699"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라. 과태료 부과 67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피심인에게 다음과 같이 총 8,0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68 피심인의 위 제2. 가. 1)항의 행위는 구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구법 제45조 제2항 제2호, 구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되,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법 시행령 [별표3]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위반횟수 1회에 해당하는 과태료 금액 1,000,000원을 1/2 감경하여 5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69 위 제2. 나. 1) 다)항부터 제2. 나. 1) 마)항까지의 각각의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45조 제2항 제2호,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되,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 시행령 [별표3]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위반횟수 1회에 해당하는 5,000,000원을 1/2 감경하여 2,500,000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기로 한다. 4. 결론 70 피심인의 위 제2. 가. 1)항의 행위는 구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구법 제32조 제1항 및 제2항을,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구법 제45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한다. 위 제2. 나. 1) 가)항 및 제2. 나. 1) 나)항의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법 제32조 제1항 및 제2항을,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32조 제4항 및 제3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위 제2. 나. 1) 다)항부터 제2. 나. 1) 마)항까지의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경고에 대해서는 법 제39조 제1항 및 사건절차규칙 제50조를,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45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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