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카페베네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가맹3752 사건명 : (주)카페베네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 청 인 : 주식회사 카페베네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701 베네타워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유) 율촌 담당변호사 박해식, 한승혁, 최연석, 홍성연, 박남진 심 의 종 결 일 : 2014. 11. 20.
해석례 전문
1. 신청인 적격성 1 신청인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 2014. 9. 29. 제2소회의 의결 제2014-210호로 과징금 1,942,000,000원의 납부명령을 받고, 이에 따라 2014. 12. 10.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업자이다. 2 신청인은 2014. 10. 2. 과징금 납부명령의 통지를 받은 후 2014. 11. 3. 이 사건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각주>1</각주>2. 신청이유의 요지 3 신청인은 당기순이익의 감소, 유동비율의 지속적인 하락, 부채비율의 증가 등으로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 1>과 같이 주위적으로 과징금의 납부기한 2년 연장과 6회 분할납부를, 예비적으로 과징금의 납부기한 1년 연장과 3회 분할납부를 허용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표 1> 신청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00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3. 판단 가.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생략) ②이 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부터 제55조의8까지를 준용한다. ③ㆍ④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납부기한연장 및 분할납부의 허용기준과 그 한계) ①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제9조(과징금의 산정방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 원을 말한다. ②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간의 간격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6회를 초과할 수 없다. 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 여부 4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법 제55조의4 제1항 제3호의 '과징금의 일시 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를 허용함이 타당하다. 5 첫째, 신청인은 2012년부터 당기순이익이 급감하여 2013년에는 1,246백만 원의 적자를, 2014년 상반기에는 1,633백만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6 둘째, 신청인은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이 2013년 55.9%, 2014년 상반기 53.8%로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의 약 2배에 이르러 상당한 자금부족 상황에 놓여 있다. 7 셋째, 신청인은 부채비율(부채총계/자본총계)이 2013년 496.8%, 2014년 상반기 589.5%로 증가하고, 자기자본비율(자본총계/자산총계)이 2013년 16.8%, 2014년 상반기 14.5%에 그치는 등 재무구조 및 지불능력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 8 다만, 신청인이 2014년 상반기 기말현금이 3,081백만 원이고, 새로운 차입도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예비적 신청과 같이 과징금의 납부기한 1년 연장과 3회 분할납부를 허용하기로 한다. <표 2> 신청인의 최근 3년간 주요 재무지표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00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9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가맹사업법 제37조 제2항, 법 제55조의4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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