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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6.5. 결정

(주)캐어라인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의료기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자이므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63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이며, 이 사건 광고에 책임이 있는 자이다. 나. 일반현황 위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07.12.31 기준,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758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자기의 제품인 의료용 전동스쿠터기(모델명 : 나드리 디럭스 4W,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를 판매함에 있어, ①자기의 홈페이지(www.care-line.co.kr)의 “제품설명서” 및 “제품정보” 항목(【그림 1】 참조)을 통해 이 사건 제품의 최대 주행거리를 “35km"라고 표현하여 광고하였고, ②카달로그 및 전단지를 통해 【그림2】 및 【그림3】과 같이 이 사건 제품의 최대 주행거리를 "55km"로 표현하여 광고하였다. 피심인의 광고 수단별 이 사건 광고기간은 아래 <표2>와 같다. 【그림1】 피심인의 이 사건 관련 홈페이지(제품정보 항목) 광고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758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그림2】 피심인의 이 사건 관련 카달로그 광고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758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그림3】 피심인의 이 사건 관련 전단지 광고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758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표2>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759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은 위의 <표2>의 기재 일자에 카달로그와 전단지를 제작하여 자기의 대리점에 배포하였음 나. 관련 법규정 법 제3조 (부당한 표시 ㆍ 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ㆍ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 ㆍ 과장의 표시 ㆍ 광고 법시행령 제3조 (부당한 표시 ㆍ 광고행위의 내용) ①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 ㆍ 과장의 표시 ㆍ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 ㆍ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 ㆍ 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허위ㆍ과장의 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따라서, 허위ㆍ과장의 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광고내용의 허위ㆍ과장성과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또한, 광고행위의 허위ㆍ과장 여부는 소비자가 상품을 선택할 때 기준으로 삼는 광고내용의 중요도, 광고내용의 법적ㆍ사실적 실현가능성, 실현된 정도 및 내용, 광고주체의 의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 (2) 허위ㆍ과장성 여부 조사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발급한 의료기 제조허가증에 의하면 이 사건 제품의 최대 주행거리는 30km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제품의 최대 주행거리가 "30km"임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위의 2. 가.와 같이 “35km” 또는 “55km”라고 광고한 행위는 이 사건 제품의 최대 주행거리를 실제보다 부풀려 광고하였으므로 허위ㆍ과장성이 인정된다. (다) 소비자오인성 여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피심인의 위의 2. 가.의 광고문구를 접할 경우 이 사건 제품의 최대 주행거리는 피심인의 광고내용대로 “35km” 또는 “55km”이라고 사실과 다르게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진다. (라) 공정거래저해성 여부 다리가 자유롭지 못하거나, 몸이 불편한 사람에게 있어 의료용 전동스쿠터는 이동을 위한 절대적인 의존수단이고, 의료용 전동스쿠터의 최대주행거리는 전동스쿠터를 통해 이동할 수 있는 범위 즉, 생활 가능범위를 의미할 수 있으므로 전동스쿠터의 최대주행거리는 소비자가 구매선택을 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라고 볼 수 있다. 피심인은 이 사건 제품의 최대주행거리가 “30km”임에도 불구하고 위의 2. 가.와 같이 “35km" 또는 "55km"라고 부풀려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피심인의 이 사건 제품의 성능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잘못 알게 하여 제품선택을 왜곡하였으므로 이는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 (3) 소결 위와 같이 검토한 결과, 피심인의 위의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허위ㆍ과장의 광고행위로 인정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9. 4. 20. 위의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명령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의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위의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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