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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3.1.21. 결정

(주)커리어넷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전자3086 사건명 : (주)커리어넷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커리어넷 서울 구로구 구로동 1128-3 파트너스타워 2차 4층 대표이사 강○○ 심 의 일 : 2012. 12. 2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온라인 구인ㆍ구직 정보제공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ㆍ광고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며, 이 사건 광고에 책임이 있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2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취업포털 사이트(www.career.co.kr, 이하 '커리어 사이트’라 한다)를 통해 구인ㆍ구직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1. 12. 31. 기준,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34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취업포털서비스의 개요 3 취업포털서비스는 직업을 구하는 개인 구직자, 직원채용을 희망하는 기업 구인자, 그리고 구직ㆍ구인자를 연결하는 인터넷 플랫폼으로 구성되며, 인터넷 플랫폼은 장기간 또는 전일제 근무의 '취업포털’과 단기간 또는 시간제 근무의 '아르바이트포털’로 구분된다. 4 취업포털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개인 구직자는 채용정보 검색, 이력서 및 입사지원서 등록ㆍ관리ㆍ제출, 구직활동에 필요한 시장 동향, 기업정보 검색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기업 구인자는 채용공고 게재, 이력서 등 구직정보 검색, 인ㆍ적성검사 등의 채용 솔루션을 제공받는다. 2) 취업포털서비스 시장현황 5 국내 만 18세 이상 구직자의 75.6%가 인터넷을 통해 구직 관련 정보를 획득하고, 이 중 79.7%가 인터넷을 통한 구직 정보의 이용경로로 '구직 전문 사이트’를 활용하는 등 취업포털 사이트가 개인 구직자의 구직활동을 위한 가장 보편화된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각주>1</각주>6 또한, 고용시장의 유연화, 기업의 수시채용 비중 확대 등으로 기업의 채용공고 수요가 증가되어 다음 <표 2>와 같이 취업포털서비스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 추세에 있다. <표 2> 취업포털서비스의 매출액 증가 추이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35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주식회사 사람인에이치알 공시자료 7 주요 사업자로는 취업포털의 경우 잡코리아 유한회사<각주>2</각주>, 주식회사<각주>3</각주>사람인에이치알, (주)커리어넷, (주)인크루트 등 4개사가 있고, 아르바이트포털의 경우 잡코리아(유), (주)아르바이트천국 등 2개사가 있으며, 이들은 각각 당해 시장에서약 8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3) 수익구조 및 경쟁요소 8 취업포털 사업의 주 수입원은 기업의 유료 채용공고로서 채용공고의 노출위치, 강조효과 등에 따라 가격이 책정되며, 개인 구직자에게는 거의 무료로 구직서비스를 제공한다. 9 기업 구인자의 채용공고가 많은 사이트에 개인 구직자가 몰리게 되고, 개인 구직자가 몰리는 사이트에 기업 구인자의 채용공고가 집중되는 순환구조로 인하여, 채용공고 수와 방문자 수는 취업포털사이트 이용에 있어 구인ㆍ구직자를 해당 사이트로 유인하는 핵심요소로 작용한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0 피심인은 2012. 7. 12. 부터 2012. 9. 21.까지 다음 <그림>과 같이 커리어 사이트의 공지사항 및 개인회원 로그인 화면 등을 통해, '구직자들은 2012년 상반기 동안 “취업포털 커리어”를 가장 많이 방문’, '커리어 2012년 상반기 취업사이트 방문자수 1위[코리안 클릭 기준]’ 등 자신의 커리어 사이트가 취업포털 사이트 중 2012년 상반기 방문자 수가 가장 많은 것처럼 광고하였다.<각주>4</각주><그림> 방문자 수 1위 광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35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35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 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 4. (생략) ② (생략)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⑤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1 표시ㆍ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짓ㆍ과장의 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12 따라서 거짓ㆍ과장 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광고내용의 ① 거짓ㆍ과장성, ② 소비자 오인성, ③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13 한편,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 한다.<각주>5</각주>2) 위법성 요건 해당여부 가) 거짓ㆍ과장성 여부 14 피심인은 2. 가.의 <그림>과 같이 웹사이트 순위정보제공업체인 코리안클릭이 집계한 방문자 수 자료를 근거로 자신의 커리어 사이트가 취업포털 사이트 중 2012년 상반기 방문자 수 1위라고 광고하였다. 15 그러나 피심인은 2009. 9. 1.부터 IT 커뮤니티 사이트인 클리앙 사이트(clien.career.co.rk)<각주>6</각주>에서 발생하는 네트워크 트래픽을 커리어 도메인(career.co.kr)으로 제공하도록 조치<각주>7</각주>하였고, 이에 따라 코리안클릭이 집계한 커리어 사이트의 방문자 수에는 클리앙 사이트의 방문자 수도 포함되어 있다. 16 2012년 상반기 동안 커리어 사이트와 클리앙 사이트의 방문자 수를 살펴보면, 다음 <표 3>과 같이 클리앙 사이트의 방문자 수 합계가 12,770,390명으로 커리어 사이트 방문자 수 합계 3,761,765명의 약 3.3배에 달하고, 클리앙 사이트의 방문자 수를 제외한 커리어 사이트의 2012년 상반기 방문자 수는 다음 <표 4>와 같이 5개 취업포털 사이트 중에서 네 번째이다. <표 3> 커리어 도메인(career.co.kr) 방문자 수 (단위: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35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코리안클릭이 집계한 방문자 수 자료 <표 4> 5개 취업포털 사이트의 2012년 상반기 방문자 수 (단위: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35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8</각주>*자료출처: 코리안클릭이 집계한 방문자 수 자료 17 따라서, IT 커뮤니티 사이트인 클리앙 사이트의 방문자 수를 커리어 사이트의 방문자 수에 합산하는 방식으로 방문자 수를 부풀리고, 이를 근거로 자신의 커리어 사이트가 2012년 상반기 방문자 수 1위라고 한 이 사건 광고는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나) 소비자 오인성 18 일반 소비자들이 취업포털 사이트들의 방문자 수나 그 순위를 알기는 어려울 것인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비자들은 광고내용을 그대로 신뢰하고 받아들일 것이다. 19 따라서 이 사건 광고를 접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들은 피심인이 제공하는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여 취업 포털사이트 중 피심인이 운영하는 커리어 사이트의 2012년 상반기 방문자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 다) 공정거래 저해성 20 취업포털 사이트의 방문자는 주로 기업 구인자와 개인 구직자이며, 그중에서도 대부분은 개인 구직자일 것이다. 따라서 기업 구인자들은 취업포털 사이트의 방문자 수가 많을 경우 자기 회사에 적합한 인재를 채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여 해당 사이트에 채용공고를 더 많이 등록하고, 이것은 다시 자신에게 적합한 채용공고가 많아 취업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는 개인 구직자로 하여금 해당 사이트에 방문하도록 유인하는 효과를 가진다. 21 그러므로 취업포털 사이트의 방문자 수나 방문자 수 순위 정보는 기업 구인자나 개인 구직자 모두에게 있어 자신이 이용할 취업포털 사이트를 선택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22 따라서 피심인이, 소비자가 취업포털 사이트를 선택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라 할 수 있는 방문자 수를 부풀리고 방문자 수 순위를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취업포털 서비스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소결 23 피심인의 2. 가.의 광고행위는 거짓ㆍ과장성, 소비자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등 위법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인정되므로 표시ㆍ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거짓ㆍ과장 광고행위에 해당한다. 3. 처분 24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광고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행위금지 명령을 하기로 한다. 25 또한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행위는 중단되었으나 피심인의 광고를 보았거나 이 사건 광고를 통해 커리어 사이트를 이용하게 된 소비자들에게 남아있는 오인효과를 제거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공표명령을 부과하되, 부당한 표현의 내용ㆍ정도, 부당 광고 횟수, 광고내용 중 부당한 표현이 차지하는 비중, 부당한 광고의 지역적 확산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심인의 홈페이지(www.career.co.kr)에 전체화면 크기의 6분의 1 이상의 크기의 팝업 화면을 통하여 휴업일을 제외한 2일간 게재하도록 하기로 한다.<각주>9</각주>4. 결론 26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표시ㆍ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거짓ㆍ과장 광고행위에 해당되므로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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