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커핀그루나루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서경1467 사건명 : (주)커핀그루나루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커핀그루나루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114, 7층(잠실동, 우남빌딩) 대표이사 ㅇ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유한회사 동인 담당변호사 엄기섭, 김상우 심 의 종 결 일 : 2019. 1. 25.
해석례 전문
1.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커핀그루나루<각주>1</각주>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커핀그루나루’를 사용하여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ㆍ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 받는 자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각주>2</각주>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36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미제공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3 피심인은 가맹희망자 김대영(前 퇴계주공점 대표)에게 장래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2015. 6월 경 김대영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 4 이러한 사실은 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이 사건 계약서를 통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이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라 한다)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 점포 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④ (생략) 3) 위법성 판단 5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수령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행위 1) 심사보고서상 혐의 내용 가) 피심인의 행위 6 피심인은 가맹희망자 김대영(前 퇴계주공점 대표, 이하에서 가맹점명은 생략한다)이 자신이 소유한 건물 1층 매장의 명도절차<각주>4</각주>가 완료된 후 피심인에게 해당 매장의 예상수익을 문의하자 2015. 6. 1.<각주>5</각주>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일매출액(부가세 포함)을 85만 원으로 산정한 '춘천퇴계동점 점포 예상 BEP 손익자료(이하 '이 사건 수익분석표’)’ 및 홍보팸플릿을 작성하여 김대영에게 제공하였다. <표 2> 피심인의 이 사건 수익분석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36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양 당사자 제출자료 7 피심인이 이 사건 수익분석표 상 일매출액을 산출한 방식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다. <표 3> 피심인의 일매출액 산정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36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중 발췌 8 구체적으로 피심인이 일매출액 산정요소들을 각각 산출한 방식에 대하여 살펴보면, 객단가 5천 원은 피심인 전체매장의 평균 객단가이고, 가구원수의 경우 이 사건 매장에서 도보 5분 ~ 10분 거리에 있는 3,512가구를 주변가구수<각주>6</각주>로 하고, 주변가구 수에 전국 일반가구의 평균 가구원수인 2.5명<각주>7</각주>을 적용하여 8,780명으로 산정하였다. 9 매일인구대비유입률의 경우 피심인은 통상 점포예정지와 상권의 형태가 유사한 매장을 5개 선정하여 해당 매장들의 매일인구대비유입률<각주>8</각주>을 산출한 뒤 이를 평균하여 점포예정지의 매일인구대비유입률로 산정하였다. 10 다만, 이 사건 매장의 매일인구대비유입률은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쳐 산정되었다. 11 먼저 이 사건 매장의 유사매장을 선정함에 있어 피심인은 이 사건 매장이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인 강원도 내 비교가능한 유사매장이 없어 수도권 내의 5개 매장을 유사상권으로 선정하였는데, 도심에 소재하고 근처에 아파트 등 주거단지가 존재하는 주거밀집상권을 이 사건 매장의 유사상권으로 판단하여 '은마아파트사거리점(서울 강남), 성동문화원점(서울 성동), 안양호계점(경기 안양), 하남풍산점(경기 하남), 오금공원사거리점(서울 송파)’등 5개 매장(이하 '이 사건 유사매장’)을 이 사건 매장의 유사매장으로 선정하고,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유사매장의 매일인구대비유입률을 각각 산정하였다. <표 4> 이 사건 유사매장 매일인구대비유입률 산정 내역 (2014년 기준,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36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9</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각주>10</각주>12 다음으로 피심인은 이 사건 매장의 매일인구대비유입률을 산정하였는데, 이 사건 매장이 강원도 춘천에 위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 사건 유사매장의 매일인구대비유입률 평균이 아닌 유사매장의 매일인구대비유입률 중 가장 낮은 매일인구대비유입률인 2.0%를 적용하여 아래 <표 5>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매장의 예상 일매출액을 850,000원으로 산정하였다. <표 5> 이 사건 매장 예상 일매출액 산정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37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11</각주>나) 관련 법규정 법 제9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2. (생략)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⑦ (생략) 법 시행령 제8조(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가맹본부가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2. ~ 4. (생략) ② (생략) 다) 심사보고서상 검토 요지 13 피심인이 선정한 이 사건 유사매장은 이 사건 매장과 상주인구, 교통편리성, 인구밀집도, 유동인구수, 소득수준, 상권의 형태 등을 고려할 때 그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고, 특히 유동인구수 및 상주인구에는 현저한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유사매장으로 선정한 점<각주>12</각주>, 이들 유사매장은 유흥시설 밀집지역, 학원가, 먹자골목 등에 인접<각주>13</각주>하여 집객력 등 입지특성이 달라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이 사건 매장과 차별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도심에 소재하고 주변에 아파트 등 주거단지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이 사건 매장과 동일한 상권으로 보아 유사매장으로 선정한 점, 이 사건 매장이 위치한 강원도 내 피심인의 강원홍천점이 2012. 6. 30.부터 약 3년 동안 영업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타당한 이유없이 해당 매장을 이 사건 매장의 유사매장에서 제외하거나, 매일인구대비유입률을 산정하면서는 경쟁브랜드, 지리적 요인을 고려한 가감율을 일정한 기준 없이 임의로 결정<각주>14</각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이 김대영에게 제공한 이 사건 수익분석표상 일 예상매출액 85만 원은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린 정보로서 법 제9조 제1항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2) 피심인의 주장 요지 14 피심인은 이 사건 매장의 유사매장으로 선정한 5개 매장 중 일부 매장의 경우유동인구수 또는 주거 가구수 등에서 다소 차이가 나지만 해당 요소들의 절대적인 수치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상주인구, 인구밀집도, 유동인구, 주거형태,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권이 어떠한 형태로 형성되어 있는지를 판단하여 유사매장인지 여부를 판단하였고, 실제 이 사건 매장의 경우 아파트 초입인 4차선 대로변에 위치하여 상주인구의 접근성이 높다는 특징이 있어 아파트 단지가 주요 배후이고 교육시설, 일반 상업시설이 분포한 '주거상권’으로 분류하였으므로 이와 유사한 주거상권의 특성을 지닌 은마아파트사거리점, 성동문화원점, 안양호계점, 하남풍산점, 오금공원사거리점을 이 사건 매장의 유사매장으로 선정한 행위를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15 또한 동일 광역자치단체에 속해있는 강원 홍천점의 경우 홍천군이 이 사건 가맹점이 위치한 춘천시와 인구수, 소득수준 등에서 차이가 나고, 춘천시의 경우 사실상 수도권으로 기능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성도 존재하므로 강원 홍천점을 이 사건 가맹점의 유사매장으로 선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피심인이 매일인구대비유입률의 가감 수치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아 담당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그 가감정도가 결정될 여지는 있으나 담당자가 실제 입점예정지를 방문하여 실사한 후 매일인구대비유입률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그 가감 정도를 정하였다면<각주>15</각주>이는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위법성 판단 16 살피건대 이 사건 유사매장이 이 사건 가맹점과 유동인구 수, 소득 수준, 집객요인(학원가, 유흥시설 등) 등에서 차이가 나는 측면은 있으나 피심인이 상권 분류시 소상공인회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소상공인마당 상권분석’ 상 상권형태를 고려하여 유사매장을 선정하였으므로 온전히 자의적으로 이 사건 가맹점의 유사매장을 선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가맹점의 매일인구대비유입률을 산정하면서 유사매장의 매일인구대비유입률 중 가장 낮은 수치를 적용하였으며 동일 광역자치단체에 위치한 강원홍천점의 경우도 매일인구대비유입률이 2.1%로서 이 사건 가맹점의 일 예상매출액 산정시 적용한 2.0%와 크게 차이나지 않는 사실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유사매장이 객관적인 근거 없이 선정되었거나 예상 수익상황이 과장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17 또한 법상 일 예상매출액의 산정방식에 대한 제한이 없고, 이 사건 매장의 매일인구대비유입률도 유사매장의 매일인구대비유입률 중 가장 낮은 수치로 적용한 점, 이 사건 유사매장 등에 관한 정보를 김대영에게 바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 해당 자료를 근거로 하여 피심인이 조사를 거쳐 적절하다고 판단한 수치로 일 예상매출액을 산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일 예상매출액이 객관적 근거없이 산정된 허위ㆍ과장된 정보라고 볼 수 없는 바, 피심인의 위 나. 1) 가)의 행위는 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 처분 18 위 2. 가. 1) 행위에 대하여 향후에 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4. 주의 촉구 필요성 19 피심인의 위 2. 나. 1) 가) 행위가 위법한 것은 아니나 피심인이 점포예정지의 유사매장 선정시 유동인구 수, 상주인구, 상권의 형태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지 않거나 매일인구대비유입률의 가감 정도를 자의적으로 적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장래 법위반 예방을 위하여 피심인에게 주의를 촉구하기로 한다. 5. 결론 20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관하여 법 제33조 제1항을 적용하고, 2. 나. 1) 가) 행위에 대하여는 장래 법위반 예방을 위하여「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 1.항 내지 2.항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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