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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3. 11. 14. 결정

(주)커핀그루나루의 가맹사업법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서제2219 사건명 : (주)커핀그루나루의 가맹사업법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커핀그루나루 서울 송파구 방이동 206-11 대표이사 김ㅇㅇ 심 의 일 : 2013. 10. 1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커핀그루나루<각주>1</각주>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커핀그루나루'를 사용하여 커피전문점 관련업을 영업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ㆍ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 받는 자로서,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60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 백만원, 개) * 자료출처 : 피심인 2011년도 정보공개서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현황 3. 2011년 기준으로 국내 가맹사업시장은 78조 2,600억 원 규모로 추정되고, 그 중 외식업이 40조 6,100억 원, 소매업이 23조 2,100억 원, 서비스업이 14조 4,400억 원 순이다. <표 2> 국내 가맹사업시장 규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61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조 원) * 자료출처: 2011 유통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지식경제부, 2012. 3. 4. 2011년도 기준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는 2,405개로 추정되며, 가맹점 수는 170,926개로 추정된다. <표 3>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 및 가맹점 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61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단위 : 개) *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등록 2) 가맹사업 운영형태 5.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6.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다음 <표 4>와 같고, 가맹본부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 4>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61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등 위반행위 1) 행위사실 7. 피심인은 2010. 2. 2.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ㅇㅇㅇ와 커핀그루나루 ㅇㅇㅇㅇ점<각주>2</각주>가맹계약을 체결하고, 2010. 2. 3. 가맹금 21백만원(가입비 11백만원, 보증금 10백만원)을 수령하였다. 8.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제출자료(소갑제4호증)에 의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등) ① 생략 ②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사업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한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③ 생략 3) 위법성 판단 9. 가맹사업법 제7조 제2항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10. 따라서 피심인은 가맹희망자인 ㅇㅇㅇ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가맹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7조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이다. 4) 소결 11. 따라서 피심인의 위 1)의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7조 제2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 가맹금 미예치 행위 1) 행위사실 12. 피심인은 ㅇㅇㅇ와 2010. 2. 2.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2010. 2. 3. 가맹금 21백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직접 수령하였다 13.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제출자료(소갑제4호증)에 의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가맹금 예치등)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 제15조의2 및 제41조제3항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제2조제6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체결 전에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⑧ 생략 3) 위법성 판단 14. 가맹사업법 제6조의5 제1항에 의하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나 가맹희망자로 하여금 가맹사업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가맹금(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가맹본부가 법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 살피건대, 피심인이 ㅇㅇㅇ로부터 수령한 21백만원은 가입비 및 보증금으로서 이는 가맹사업법 상 예치가맹금에 해당하며, 피심인은 이러한 예치가맹금을 ㅇㅇㅇ로부터 직접 수령하였고, 별도의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도 체결한 바가 없으므로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이다. 4) 소결 16. 따라서 피심인의 위 1)의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6조의5 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다. 허위ㆍ과장된 정보 제공행위 1) 행위사실 17. 피심인은 2010. 1월부터 가맹희망자 ㅇㅇㅇ와 가맹계약 체결을 위해 사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음 <표 6>과 같이 예상매출액에 관한 정보를 구두로 제공하였고, ㅇㅇㅇ가 그 예상매출액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계속하여 요구하자 계약체결 이후인 2010. 3. 30., 2010. 4. 3.에 전자우편을 통해 각각 <표 6>, <표 7>의 예상매출액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였다. <표 6> 예상매출대비 추정이익<각주>3</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61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표 7> 2010년 ㅇㅇㅇㅇ점 예상매출<각주>4</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61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18. 이러한 사실은 신고인 제출자료, 참고인(ㅇㅇㅇㅇㅇ)진술조서, 당사자진술조서 (각 소갑제5호증, 소갑제6호증, 소갑제7호증, 소갑제9호증)에 의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ㆍ수익ㆍ매출총이익ㆍ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2.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ㆍ수익ㆍ매출총이익ㆍ순이익 등 과거의 수익상황이나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③ 가맹본부는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가맹본부의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영업시간중에 언제든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수익률의 표시ㆍ광고 또는 설명에 대한 자료】① 법 제9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의 산출에 사용된 사실적인 근거와 예측에 관한 자료 2. 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의 산출근거가 되는 가맹사업의 점포(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와 그 비율 3. 최근의 일정기간 동안에 가맹본부나 가맹중개인이 표시 또는 설명하는 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과 같은 수준의 수익을 올리는 가맹점사업자의 수와 그 비율(이 경우 최근의 일정기간에 대하여 시작하는 날짜와 끝나는 날짜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9.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은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면서 ②사실과 다르거나 사실보다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였어야 한다. 나)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1)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20.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심인은 가맹계약 체결을 위해 사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가맹희망자인 ㅇㅇㅇ에게 예상매출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21. 즉, 가맹계약 체결 전 피심인의 대표인 김ㅇㅇ로부터 위 행위사실의 <표 6>의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받았다는 ㅇㅇㅇ의 진술과 가맹계약 체결 전 피심인으로부터 미리 받은 예상매출액 정보를 ㅇㅇㅇ에게 제공하였다는 ㅇㅇㅇㅇㅇ(주)<각주>5</각주>의 박ㅇㅇ 및 안ㅇㅇ의 진술로 보아 피심인이 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희망자인 ㅇㅇㅇ에게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판단된다. ㅇㅇㅇㅇㅇ(주) 진술조서 중 발췌<각주>6</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62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당사자 진술조서 중 발췌<각주>7</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62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각주>8</각주>(2)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인지 여부 22. 피심인이 가맹희망자 ㅇㅇㅇ에게 제공한 예상매출액정보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에 해당한다. 23. 첫째, 피심인의 2010년도 커핀그루나루 전체 가맹점의 매출자료<각주>9</각주>에 의하면피심인과 ㅇㅇㅇ가 가맹계약을 협의한 시점인 2010년도 1월, 2월 피심인 전체 가맹점의 월평균 매출액은 각각 43백만원, 41백만원으로, 피심인이 ㅇㅇㅇ에게 제시한 월 예상 매출액 60백만원∼100백만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24. 또한 피심인의 2010년도 정보공개서 상에는 피심인의 전체 가맹점의 연 매출액이 기재<각주>10</각주>되어 있어, 만약 이러한 내용의 정보공개서를 ㅇㅇㅇ에게 제공하였다면 ㅇㅇㅇ는 피심인이 제시한 예상매출액 정보가 피심인 가맹점의 실제 매출액에 비하여 허위ㆍ과장된 정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나, 피심인은 가맹계약 체결 전 이러한 내용이 기재된 정보공개서를 ㅇㅇㅇ에게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가맹희망자인 ㅇㅇㅇ로서는 더욱이 예상매출액 정보에 대한 판단이 더욱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25. 둘째, 피심인이 ㅇㅇㅇ에게 제시한 월평균 매출액 60백만원∼100백만원은 피심인의 전체 가맹점 중 일부 가맹점의 매출액<각주>11</각주>에 불과한데도, 가장 매출액이 높은 상위 소수 가맹점의 월평균 매출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음 가맹사업을 시작하는 가맹점에게 월 예상매출액으로 제시한 점에서 피심인이 가맹희망자에게 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6. 셋째, 가맹희망자 ㅇㅇㅇ의 영업기간 동안의 실제 가맹점 운영실적에 의하면 월평균 매출액은 36백만원, 실제 월평균 순이익은 -16백만원으로 이는 피심인이 제공한 예상매출액 정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표 8> 가맹점 운영실적<각주>12</각주>(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62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출처 : ㅇㅇㅇ 제출 자료(소갑 제6호증) 다) 소결 27. 따라서 피심인의 위 1)의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한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28. 피심인은 자신이 제공한 예상매출액 정보는 인근 매장인 탐앤탐스의 실제 월평균매출액이 67백만원인 점을 근거로 작성한 자료이므로 허위ㆍ과장된 정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29. 살피건대, 피심인이 예상매출액을 산출한 근거자료라고 주장하는 탐앤탐스 가맹점의 2009년도 매출액 자료<각주>13</각주>는 피심인의 가맹점 매출액도 아니며, 피심인의 브랜드인 커핀그루나루보다 가맹사업을 먼저 시작하여 그 가맹점수 및 사업기간<각주>14</각주>등에 있어 피심인의 가맹점과 비교할 때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피심인 주장대로 탐앤탐스 가맹점의 실제 매출액만으로 작성된 예상매출액 정보라 하여도 이를 사실적인 근거와 예측에 근거한 정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시정조치 30. 피심인의 위 2. 가. 나. 다.의 행위에 대하여 장래 유사한 법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향후금지명령을 한다. 4. 결론 31. 피심인의 위 2. 가. 나. 다.의 행위는 각각 가맹사업법 제7조 제2항, 제6조의5 제1항, 제9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가맹사업법 제3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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