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0. 10. 22. 결정

(주)케어랩스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전자0696 사건명 : (주)케어랩스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케어랩스 ○○ ○○구 ○○로○길 ○○ 대표이사 ○○○ 심의종결일 : 2020. 9. 1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사이버몰에서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에 해당되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176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소셜데이팅의 개념 2 소셜데이팅(Social Dating) 서비스는 “온라인 데이트”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가 결합된 개념으로 소비자가 서비스 회사(이하 “사업자” 또는 “업체”라 한다)의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을 내려 받아 회원으로 가입하면 사업자가 온라인으로 이성(異姓)을 연결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2) 시장 현황 3 글로벌 앱 시장 분석업체 '앱애니’에 따르면 '17년 기준 글로벌 소셜데이팅 앱 시장은 약 6조원 규모이며, 국내 시장은 회원 수는 330만명, 매출액은 10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현재 국내에서는 소셜데이팅 앱은 200개 이상 출시되어 있으며, '17년 iOS와 구글플레이에서 한국 소비자 지출 합산 상위 10개 앱(게임 제외) 중 4개가 데이팅 앱이었다. 3) 소셜데이팅 서비스 수익 구조 4 한국소비자원의 보도자료<각주>2</각주>에 따르면, 소셜데이팅 사업자는 특정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이성 간의 연결을 주선해주는 과정에서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 방식 및 내용은 사업자 별로 상이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회원이 입력한 신상정보 등을 바탕으로 1인 또는 복수의 이성을 소개하면 회원은 마음에 드는 이성을 선택하게 되고, 상대방 역시 자신을 선택하는 경우 실제 만남이 성사되게 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사업자는 기본적인 주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면서 '추가로 이성 소개 받기’, '특정 조건의 이성 소개 받기, '호감 표시하기’, '본인을 선택한 이성 확인하기’ 등 부가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위법성 판단 가. 사이버몰 운영자의 신원 등 표시의무 위반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2013. 7. 11.부터 2019. 3. 15. 기간 동안 소셜데이팅 애플리케이션 '당연시’를 운영하면서, 초기 화면에 자신의 신원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연결하지 아니하였다.(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각주>3</각주>) 6 다만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이후 '당연시’의 초기화면에 자신의 신원을 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연결하였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법 규정 법 제10조(사이버몰의 운영)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한다) 3.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4. 사업자등록번호 5.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6. 그 밖에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생략) 법 시행령 제11조의4(사이버몰의 표시) 법 제1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호스팅서비스(이하 "호스팅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를 말한다. 법 시행규칙 제7조(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방법)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1항제5호의 사항은 소비자가 연결 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②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표시한 사항의 진위 여부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12조제4항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연결하여야 한다. 나) 법리 7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 운영자는 법 제10조 제1항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4</각주>제11조의4에 따라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상호 등을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8 또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각주>5</각주>제7조 제2항에 따라,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표시한 사항의 진위 여부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12조 제4항 및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연결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의 2.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9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 '당연시’를 운영하면서 해당 서비스 내에서 '하트’, '3:3 미팅 참여권’ 및 '한달패키지’(정기권)등의 디지털콘텐츠를 판매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애플리케이션 '당연시’는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인 사이버몰에 해당한다. 10 그러나 피심인은 '당연시’의 앱 초기 화면에 자신의 신원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초기화면에 연결하지 아니하였다. 11 피심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하는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를 규정한 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된다. 나.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 제공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2 피심인은 2013. 7. 11.부터 2019. 3. 15. 기간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 '당연시’ 에서 '하트’, '3:3 미팅 참여권’ 및 '한달패키지’(정기권)를 판매하면서 청약철회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을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하였다.(소갑 제4호증) 13 다만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이후 '하트’, '3:3 미팅 참여권’ 및 '한달패키지’(정기권) 구매 화면에 청약철회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였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법 규정 법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① (생략) ②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하며,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재화등을 공급할 때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자를 갈음하여 재화등을 공급받는 자에게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할 수 있다. 1. 재화등의 공급자 및 판매자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전화번호 등 2. 재화등의 명칭ㆍ종류 및 내용 2의2. 재화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제품에 표시된 기재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에의 기재를 갈음할 수 있다. 3. 재화등의 가격(가격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격을 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4. 재화등의 공급방법 및 공급시기 5.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한다)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청약철회등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 필요한 서식을 포함한다) 6. 재화등의 교환ㆍ반품ㆍ보증과 그 대금 환불 및 환불의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의 조건ㆍ절차 7. 전자매체로 공급할 수 있는 재화등의 전송ㆍ설치 등을 할 때 필요한 기술적 사항 8. 소비자피해보상의 처리, 재화등에 대한 불만 처리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 9. 거래에 관한 약관(그 약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한다) 10. 소비자가 구매의 안전을 위하여 원하는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을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3자에게 그 재화등의 결제대금을 예치하는 것(이하 "결제대금예치"라 한다)의 이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제15조제1항에 따른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제24조제3항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1. 그 밖에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또는 소비자피해의 구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생략)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호 등에 관한 사항, 재화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과 거래조건에 대한 표시ㆍ광고 및 고지의 내용과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방법이나 재화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표시ㆍ광고 및 고지의 내용과 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⑤ (생략) 나) 법리 14 통신판매업자는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 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청약철회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 15 따라서 법 제13조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는 통신판매업자가 계약체결 전에 소비자에게 법 제13조 제2항 각호의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하지 않은 경우 성립한다. 3) 피심인의 위 2. 나. 1) 행위의 위법여부 16 피심인은 애플리케이션 당연시에서 디지털콘텐츠를 판매하면서 재화등의 명칭ㆍ종류 및 내용과 재화등의 가격을 표시하였을 뿐, 소비자의 재화 구매 단계별 화면 중 어디에도 청약철회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 17 따라서 피심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18 피심인의 위 2. 가. 1)과 2. 나. 1)의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가까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32조에 따라 피심인에게 향후 행위금지명령을 하기로 한다. 나. 과태료 부과 19 위 2. 가. 1)과 2. 나. 1)의 행위는 각각 법 제10조 제1항, 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45조, 법 시행령 제42조 및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200만 원을 과태료 금액으로 하되, 피심인이 위 위반행위를 자진하여 시정하였으므로 동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1/2을 감경하여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4. 피심인의 수락 내용 20 피심인은 2019. 10. 22.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및 과태료에 대한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21 피심인의 2. 가. 1)과 2. 나. 1)의 행위는 각각 법 제10조 제1항과 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32조를,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45조를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