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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2.22. 결정

(주)케이디스포츠의 스포애니회원약관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약관3576 사건명 : (주)케이디스포츠의 스포애니회원약관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케이디스포츠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 86번길 12-1, 4층 대표이사 김○○ 심의종결일 : 2016. 1. 29.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수도권 지역에 약 34개의 체력단련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각주>1</각주>로서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5. 12. 기준, 단위: 명,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35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피심인은 다수의 거래상대방인 고객과 체력단련장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스포애니회원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을 미리 마련하여 계약의 내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약관에 대한 시정권고 경위 3 피심인이 2015. 8. 3.부터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사용 중인 이 사건 약관 제7조 제2항 제4호 중 아래 <표 2>의 밑줄 친 부분(이하 '이 사건 약관 조항’이라 한다)은 이용자가 그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10%의 위약금에 더하여 이용자가 사용가능한 경과기간에 대한 이용요금을 공제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4 나아가 하루 이용요금 공제방법으로서 총 계약금액을 일할 계산한 하루 이용요금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피심인이 일방적으로 책정한 10,000원의 하루 요금을 기준으로 하여 그 50%인 5,000원을 경과기간 하루당 이용요금으로 공제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표 2> 스포애니회원약관(변경 후) 제7조 제2항 제4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35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5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 6. 25. 피심인에게, 현재 이 사건 약관 조항으로 변경되기 이전에 사용 중이었던 다음 <표 3>의 스포애니회원약관 제7조 제2항 제4호 밑줄 친 부분(이하 '변경 전 약관 조항’이라 한다)이 이용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 중도해지 시 총 이용대금에서 해지일까지의 이용가능일수에 임의로 책정한 하루 이용요금 5,500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므로 법 제8조에 따라 시정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변경 전 약관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도록 시정권고<각주>2</각주>를 하였다. <표 3> 스포애니회원약관(변경 전) 제7조 제2항 제4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36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6 그 후 피심인은 위 시정권고를 2015. 6. 29.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위 시정권고의 내용대로 변경 전 약관 조항을 수정 혹은 삭제하지 아니하고 위 <표 2>와 같이 일부 내용만을 변경<각주>3</각주>한 채로 변경 전 약관을 사실상 계속 사용함으로써 위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고 있다. 7 이러한 사실은 이 사건 관련 시정권고서 및 우편물 배당증명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4</각주>), 이 사건 변경 전 약관과 변경 후 현재 사용 중인 이 사건 약관 및 대조표(소갑 제2호증 및 제3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령 8 <별지> 기재와 같다. 3. 위법성 판단 가. 이 사건 약관조항의 위법 여부 9 일반적으로 체력단련시설 이용계약은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 등의 공급을 하는 계속거래로서, 수개월 동안의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고객에게 총 이용대금을 할인 해 주는 방식으로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10 고객이 장기계약을 체결한 후 본인의 사정으로 이를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총 이용대금에서 해지일까지의 이용대금을 공제하게 되는데, 공제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하루 이용요금은 장기계약에 따라 할인된 대금이 아닌 1개월 단위 이용상품의 표준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당하다. 11 그러나 이 사건 약관조항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계약해지 시 피심인 자신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용자에게 총 계약대금의 10%정도의 위약금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법 제8조 및 제9조 제5호에 해당되어 무효이다. 12 첫째, 피심인은 특별한 기준 없이 하루 이용요금을 10,000원으로 책정하고, 해지 시에는 하루당 공제요금으로서 그 50%인 5,000원씩 공제하고 있는데, 이에 따를 경우 아래 <표 4>와 같이 3개월 계약을 체결한 고객이 18일만 이용하고 해지하여도 환급받을 금액이 전혀 없게 되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온다. <표 4> 3개월 이용상품 계약해지 시점별 환급금액 [99,000원(VAT포함) ,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36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3 둘째, 피심인이 1개월 이용요금을 66,000원(VAT 포함)으로 책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약관조항에서 고객 사정으로 중도해지 시, 10%의 위약금 공제와는 별도로, 이용가능기간(경과기간)에 대한 이용요금을 공제하면서 일일 이용요금을 1개월 상품을 일할 계산한 2,200원으로 책정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10,000원으로 책정한 후 그 50%인 5,000원씩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1개월 상품의 정상가(66,000원)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 1일 이용금(2,200원)과 비교하였을 때, 2배 이상에 해당하는 과다한 수준에 해당하므로 계약 해지 시 이용고객에게 그 2,200원을 초과하는 2,800원을 추가로 청구하여 사실상 10%의 위약금과는 별도로 추가의 위약금을 부담시키게 된다. 14 셋째, 통상적으로 체력단련장의 경우 하루 이용상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이를 주력상품으로 볼 수 없으며,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고객에게 가장 많이 판매된 주력 상품이 3개월 또는 4개월 상품이므로 피심인이 '계약의 주된 목적에 따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로 한 재화 등의 이행 기본단위’를 하루 단위 이용상품으로 볼 수 없고, 3∼4개월 상품이나 최소한 1개월 상품으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주력 상품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 이용요금을 경과기간 하루당 공제요금의 산정기준으로 삼는 것이 합당하다. 15 넷째, 피심인은 체력단련장 회원당 1일 원가산정 시 소요경비 대비 회원들의 실제 평균출석일수로 원가(△,△△△원)를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경과기간당 1일 공제요금을 최소한 5,000원 이상은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심인이 제시한 원가산정의 타당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가를 계약해지 시 이용기간에 대한 공제요금 산정의 기본 단위로 삼을 수 없다. 16 다섯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의 관련규정<각주>5</각주>을 살펴볼 때, 헬스ㆍ피트니스업종에서의 위약금 기준은 총 계약대금의 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 17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를 주장ㆍ입증하지 못할 뿐 아니라, 특별한 정당한 사유를 찾기도 어렵다. 다. 다수고객에게 피해 발생 혹은 발생 우려가 현저한지 여부 18 피심인이 이 사건 약관을 고객에게 제시하면서 운영하는 체력단련장이 약 34개<각주>6</각주>에 달하는 등 이 사건 약관 조항이 계속 사용될 경우 이용자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 요청 시에 경과일수에 대한 과다한 이용요금 공제로 인해 다수 고객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볼 수 있다. 라. 소결 19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 6. 25. 피심인에게 불공정한 변경 전 약관 제7조 제2항 제4호를 삭제 또는 수정하도록 시정권고 하였으나, 피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아니하고 위 <표 2>와 같이 일부내용만을 변경한 채로 변경 전 약관을 사실상 계속 사용하고 있어, 이로 인하여 다수의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7조의2 제2항 제6호에 해당된다. 4. 처분 20 법 제17조의2 제2항에 따라 피심인에게 이 사건 약관조항을 수정하도록 명령을 함과 동시에 피심인이 향후 가까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약관조항을 반복하여 사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약관조항의 사용금지명령을 하기로 한다. 5. 결론 21 피심인의 이 사건 약관조항은 법 제8조 및 제9조 제5호에 해당되므로 법 제17조의2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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