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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9.7.22. 결정

(주)케이브랜즈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서제2943 사건명 : (주)케이브랜즈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케이브랜즈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42, 에이동 801호, 802호 대표이사 엄진현 심의종결일 : 2019. 6. 27.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케이브랜즈<각주>1</각주>는 의류 제조를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자신보다 하도급계약체결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적은 디케이가먼트코리아에게 의류 제조를 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디케이가먼트코리아는 의류 제조를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조위탁을 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 디케이가먼트코리아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2014년도 기준,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44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양당사자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서면 미발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15. 4. 1. 디케이가먼트코리아와 “완사입 기본 계약서” 및 “임가공계약서”를 작성하여 하도급거래를 시작하였고, 개별품목에 대해서는 생산의뢰서를 발급하는 형식으로 의류 제조를 위탁하였다. 5 피심인이 발급한 기본계약서 및 생산의뢰서에서는 법 시행령 제3조의 법정기재사항 중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목적물의 내용, 목적물 납품일, 목적물의 검사의 방법, 하도급대금 지급방법과 지급기일은 기재되어 있으나, 목적물 등의 납품장소, 하도급대금, 원자재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등 일부 항목은 누락된 사실이 있다. 6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과 디케이가먼트코리아가 체결한 기본계약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부터 제5호증<각주>3</각주>)와 피심인이 발급한 납품지시서(소갑 제6호증)를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용역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4</각주>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3)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7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디케이가먼트코리아에게 의류 제조를 위탁하면서 목적물 등의 납품장소, 하도급대금, 원자재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등 법정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된 서면을 발급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경제적 이익제공 요구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8 피심인은 디케이가먼트코리아에게 자신의 신제품 개발에 이용할 목적으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다른 사업자의 여성용 코트를 구입하여 피심인 자신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한 사실이 있다. 9 이에 따라 디케이가먼트코리아는 2016. 12. ∼ 2017. 1. 기간 동안 총 3,665,500원 상당의 여성용 코트 5벌을 피심인에게 제공하거나, 피심인이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법인카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 10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답변서(소갑 제8호증)와 디케이가먼트코리아의 의류구입 영수증(소갑 제9호증)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법 제12조의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각주>5</각주>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의 위 2. 나. 1) 행위의 위법 여부 11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은 당시 유행을 파악하여 자신의 신제품 개발에 이용할 목적으로 디케이가먼트코리아에게 이 사건 하도급거래와 관계없는 제3자의 의류를 구입한 후 자신에게 제공하게 하는 방식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12 이 사건에서 제품의 기획 및 디자인은 피심인 본연의 업무이고, 디케이가먼트코리아는 피심인이 디자인한 의류를 생산의뢰서에 따라 제조하는 업무만을 위탁받으므로 제품 기획 등에 필요한 의류를 구입할 법적 의무가 없으며, 따라서 피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13 따라서 피심인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피심인 자신을 위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한 행위로서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14 피심인의 위 2. 가. 1) 및 나. 1) 행위와 관련하여 당해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15 아울러 디케이가먼트코리아로부터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명령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6 피심인은 2019. 3. 27. 위 2. 가. 및 나.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7 피심인의 위 2. 가. 1) 및 나. 1)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및 제12조의2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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