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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3.5.23. 결정

(주)케이씨텍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서제2313 사건명 : (주)케이씨텍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케이씨텍 안성시 미양면 계륵리 268-1 대표이사 주ㅇㅇ 심 의 일 : 2013. 4. 26.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각주>1</각주>케이씨텍은 반도체장비 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각주>2</각주>로서 수급사업자 (주)******에게 그 업에 따라 'LG DISPLAY P9 세정기의 FRAME'의 제조를 위탁한 사업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주)******는 반도체설비 등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LG DISPLAY P9 세정기의 FRAME'의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86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명)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4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주)******에게 2011. 4. 12. 'LG DISPLAY P9 세정기의 FRAME' 제작에 착수하도록 지시하여 (주)******가 FRAME 제작 작업에 착수를 하였으나, 작업 착수 전에 양 당사자가 서명 날인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각주>3</각주>5 또한, 피심인이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한 후 2011. 4. 25. 발급한 발주서에도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 등 기재되어 있으나, 목적물 등의 납품장소, 검사 방법 및 시기,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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