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케이알창업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안정2214 사건명 : (주)케이알창업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케이알창업 서울 강남구 논현동 117-7번지 아주이파킹 논현3호 6층 대표이사 ○○○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창업관련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50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며, 이 사건 광고에 책임이 있는 자이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809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푸드코트 창업컨설팅 시장 현황 3 현재 국내 창업컨설팅업체들은 부동산 중개와 유사하게 상가와 푸드코트 등에 대해 임차권 매매를 중개하고 일정수수료를 지급받는 형태로 업을 영위하고 있다. 4 동 업계는 일부 중소기업과 영세한 개인사업자들이 대부분으로 진출입에 대한 규제가 없어 신설이 용이한 반면 영업부진에 따른 폐업도 많은 업종으로 알려져 있다. 5 전체 창업컨설팅업체의 수 및 시장규모 등은 관련 통계가 없어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으나, 주로 서울 서초 및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100여개의 업체에서 대략 1,000 ~ 1,500명 정도가 창업컨설팅 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시장규모는 500억 원 이내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6 다만 향후 베이비붐세대<각주>1</각주>의 대거 창업시장 진출과 해당 업체들이 시장기반을 다져나갈 경우 그 시장규모는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 푸드코트 시장 현황 7 백화점 및 대형마트 분야에서 시장점유율 80% 이상인 상위 3개 백화점(롯데, 신세계, 현대) 및 3개 대형마트(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의 푸드코트 매장은 2012년 1월 현재 약 1,500개이다. <표2> 3대 대형 백화점 및 마트의 푸드코트 현황(2012년 1월 현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809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주) 자료출처: 2012년 1월 각 백화점 및 대형마트에 유선 상으로 문의하여 확인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순익 관련 광고 8 피심인은 2010. 10. 15. ~ 2012. 4. 30. 자기의 인터넷 홈페이지(www.changup-info.com)를 통해 다음 <표3>의 11개 푸드코트 임차권 매매에 대해 광고하면서 세전소득을 '순익’으로 광고한 사실이 있다. <표3> 푸드코트 광고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810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단위: 만 원) 주1) 매물번호는 피심인이 부여한 관리번호를 말함 주2) 순익은 월순익을 말함 주3) 자료출처: 피심인 확인서 9 또한 <표4>의 4건의 광고에 대하여는 피심인이 매도자의 자료 등을 토대로 분석한 예상순익금액보다도 높은 금액으로 순익을 광고한 사실이 있다. <표4> 순익 과장 광고 현황 (단위: 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810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주) 자료출처: 피심인 확인서 10 한편, <표5>의 1건의 광고에 대하여는 투자소요금액과 관련하여 피심인이 파악한 실제 투자소요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광고한 사실이 있다. <표5> 투자소요금액 축소현황 (단위: 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810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주) 자료 출처: 피심인 확인서 2) 거짓매물 관련 광고 11 피심인은 2010. 8. 15. ~ 2012. 3. 14. 기간 동안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 <표6>의 9건의 광고는 권리자가 양도하고자 하는 실제 매물이 아님에도 매매하는 것처럼 광고한 사실이 있다. <표6> 거짓매물 광고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810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단위: 만 원) 주1) 매도자의 노출자제요청은 매도자가 매매사실의 노출을 꺼려한 경우로서 다른 푸드코트 매매로 광고한 경우임 주2) 자료출처: 피심인 확인서 3) 프리미엄점포 관련 광고 12 피심인은 2011. 10. 28. ~ 2012. 4. 30. 기간 동안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아래 <그림>과 같이 일부 점포를 '프리미엄점포’로 광고한 사실이 있다. <그림> 프리미엄점포 광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809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광고 2. ~ 4. (생략) ② 생략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각주>2</각주>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② ~ ⑤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3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거짓ㆍ과장의 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14 따라서 거짓ㆍ과장 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광고내용의 ①거짓ㆍ과장성, ②소비자 오인성 및 ③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15 한편, 소비자 오인성 판단 기준과 관련하여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2) 위법 요건에 해당하는 지 여부 가) 순익 관련 광고 (1) 거짓ㆍ과장성 여부 16 피심인의 <표3>의 순익광고는 세전소득으로서 세금<각주>3</각주>을 제외한 실질소득인 '순익<각주>4</각주>’의 의미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거짓ㆍ과장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17 또한 <표4> 및 <표5>의 순익 및 투자소요금액 광고는 피심인이 내부적으로 분석한 자료와도 일치하지 않는 등 그 근거를 알 수 없는 것으로서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이므로 거짓ㆍ과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 소비자 오인성 18 일반 소비자들은 사업자가 신문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광고한 내용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의 광고내용을 대체로 신뢰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19 특히 푸드코트 등의 순익이나 매출액과 같은 정보에 있어서는 해당 푸드코트의 운영자나 피심인과 같은 창업컨설팅 업체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할 것이다. 20 따라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들이 이 사건 광고를 접하는 경우 사실과 달리 투자금액 대비 수익성이 높은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3) 공정거래 저해성 21 일반적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소비자들은 투자금액 대비 고소득 또는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매물을 더욱 선호할 것이므로 자신이 투자한 금액에 비해 높은 소득 또는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매물을 확보할 수 있는 지 여부가 소비자의 창업컨설팅 업체 선택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라고 할 것이다. 22 따라서 피심인이 순익, 투자소요금액 등을 거짓ㆍ과장되게 광고한 행위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ㆍ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4) 소결 23 피심인의 순익 관련 광고행위는 거짓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등 위법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인정되므로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거짓ㆍ과장의 광고에 해당한다. 나) 거짓매물 관련 광고 (1) 거짓ㆍ과장성 여부 24 피심인은 <표6>의 7개 매물광고는 해당 푸드코트 운영자가 매도를 의뢰한 자료 등이 존재하지 않는 광고로서 피심인도 해당 광고는 실제 매매되는 푸드코트 매물이 아니라 '거래 후 미삭제’ 등에 의한 잘못된 광고라고 인정하고 있다. 25 따라서 <표6>의 7개 매물광고는 거짓ㆍ과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 소비자 오인성 여부 26 일반 소비자들은 사업자가 신문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광고한 내용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의 광고내용을 대체로 신뢰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27 특히 광고 매물이 실매물인지 여부는 피심인을 통하지 않고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할 것이다. 28 따라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들이 이 사건 광고를 접하는 경우 실제 매매되는 매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3)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29 일반적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소비자들은 창업관련 정보 및 매물 등을 소개해 주는 창업컨설팅 업체 선택에 있어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푸드코트 매물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요한 고려요소로 여길 것이다. 30 따라서 피심인이 존재하지도 않는 거짓매물을 광고한 행위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4) 소결 31 피심인의 거짓매물 관련 광고행위는 거짓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등 위법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인정되므로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거짓ㆍ과장의 광고에 해당한다. 다) 프리미엄점포 관련 광고 (1) 거짓ㆍ과장성 여부 32 피심인이 '프리미엄 점포’로 광고한 매물은 수익성이나 안정성 등의 기준을 설정하여 이를 충족하는 지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없이 피심인이 임의로 선정한 매물들로서 투자금액 대비 고수익 또는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프리미엄<각주>5</각주>점포’라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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