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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8.7.17. 결정

(주)케이앤로이홀딩스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광고0447 사건명 : (주)케이앤로이홀딩스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케이앤로이홀딩스 서울 강남구 대치동 1001-5 그린빌딩 3층 대표이사 김동현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부동산 개발ㆍ시행ㆍ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며, 이 사건 광고에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행위 사실 피심인은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에 소재한 토지를 분양하면서 2007. 02. 03 ~ 2007. 04. 21 기간동안 중앙일간지 등을 통하여 아래와 같이 광고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395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피심인의 광고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395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3. 위법성 판단 피심인의 본건 광고는 아래와 같이 허위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저해성 등 위법 광고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판단되는 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허위ㆍ과장의 광고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1) 허위ㆍ과장성 여부 피심인은 자신이 분양하고 있는 토지의 인근에 특정 개발계획들(백덕산 리조트 건설 계획, 진부역ㆍ진부IC를 거점으로 종합리조트타운 형성)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였으나, 토지 소재지의 평창군청은 피심인이 광고한 개발계획들을 정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한 바, 본건 광고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2) 소비자오인성 여부 이 광고를 접한 일반 소비자들은 특정 개발계획들(백덕산 리조트” 건설 계획, 진부역ㆍ진부IC를 거점으로 종합리조트타운 형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분양하는 토지의 인근에 그러한 개발계획이 확정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 (3) 공정거래저해성 본건 광고 대상물 분양물이 소재한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일대는 광고 당시 동계올림픽 유치 가능성으로 각종 개발계획 등이 토지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컸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토지 인근 지역의 개발계획에 대하여 허위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본건 광고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8. 2. 28. 위 2. 와 3. 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 론 피심인의 위 2. 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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