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케이에스국민신발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서경2128 사건명 : (주)케이에스국민신발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케이에스국민신발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744, 나르지오빌딩 4층 대표이사 임○○ 심의종결일 : 2018. 12. 1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현황 1)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신발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8. 6. 12. 법률 제15694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일반현황은 아래 <표 1>의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80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신발 도매업 개요 2 신발 도매업이란 구두, 운동화 등 인간의 발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각종 신발을 생산자로부터 공급받아 소매상에게 판매하는 영업활동으로서 신발 도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별도의 인허가 없이 사업자등록을 통해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신발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은 자신의 경영상 판단에 따라 오프라인 매장, 온라인 매장 등 다양한 경로로 제품을 판매한다. 2) 국내 신발 시장현황 3 국내 신발산업은 1960년대 해외 유명브랜드 제품을 OEM방식으로 생산하면서 성장하였으며 1990년대 초반까지 한국의 대표적인 수출 주도산업으로서 경제 성장과 수출 증대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여왔으나, 1980년대 후반 이후 인건비 상승 등으로 중국, 동남아로 생산거점이 이동되면서 산업기반이 약화되고 규모도 감소하는 등 침체기를 겪다가 200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워킹화 등 기능성 신발시장이 성장하면서 다시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4 국내 신발 시장규모는 2009년 기준 3조 8676억 원에서 2012년 기준 6조 2701억 원으로 4년간 연평균 18% 이상 성장하였으나, 2012년 이후 주춤하여 2017년에는 전년도보다 2.5% 감소한 6조 2563억 원을 기록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80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5 기존에는 나이키, 아디다스 등 소수의 유명 글로벌 브랜드업체들이 국내 신발 시장을 주도하였으나, 최근에는 신발수요 다양화에 따라 일반운동화 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장규모가 작았던 워킹화, 전문스포츠화, 레저화 등 특수ㆍ기능화 시장이 점차 확대되면서 국내 신발 산업은 다품종 소량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적합한 산업으로 재편 중에 있다. 3) 워킹화의 정의 및 국내 워킹화 시장현황 6 워킹화란 아프리카 케냐에 살고 있는 마사이 족의 걷는 방식에서 유래되어 발뒤꿈치부터 시작하여 발바닥 전체가 바닥에 고르게 닿게 하는 기능성 신발로서 건강 유지 및 자세 교정에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으며, 워킹화의 종류로는 바닥에 특이한 쿠션을 넣거나 밑창 모양을 변경해 근육강화에 도움을 주는 토닝화, 신발의 구조나 기능을 최소화하여 맨발에 가까운 운동효과를 주는 베어풋화, 가볍고 편안한 워킹에 초점을 두는 스포츠 워킹화 등이 있다. 7 국내 워킹화 시장은 2005년 웰빙붐과 함께 토닝화의 일종인 마사이워킹화 브랜드(RYN, MBT, 엠에스존 등) 시장이 형성된 것을 시작으로, 2009년 국내 대형브랜드(프로스펙스, 르까프 등)의 스포츠 워킹화 출시 및 2010년대 이후 해외 유명 스포츠ㆍ아웃도어 브랜드(나이키, 리복, 스케쳐스 등)의 국내 워킹화 시장 진입으로 시장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8 부산경제진흥원 신발산업진흥센터에 따르면 국내 워킹화 시장규모는 2005년 기준 5백억 원에서 2009년 기준 약 3천억 원, 2011년 기준 약 6천억 원, 2012년 기준 약 1조 원, 2014년 기준 약 1조 5000억 원으로 꾸준히 성장하였으며, 운동화와 워킹화의 경계가 불분명해지면서 워킹화 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80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부산경제진흥원 신발산업진흥센터 9 2015년 이후 국내 워킹화 시장규모에 대한 관련 산업기관의 공식적인 통계를 확인할 수 없으나, 국내 워킹화 시장의 지속적인 확대 추세 및 2017년 기준 국내 워킹화 시장규모를 약 1조 6,000억 원으로 추정한 언론보도<각주>2</각주>등을 고려하였을 때, 국내 워킹화 시장에서 피심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 미만으로 추정된다. 다. 피심인 사업 현황 1) 피심인의 제품별 권장소비자가격 10 피심인이 2015년 1월부터 대리점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워킹화 제품은 탑, 하이, 에스, 뮬, 엠, 엠에스, 등산화, 닥터, 뉴엠, 뉴하이, 하이쿨, 하이킹 등 총 12개 품목이며, 제품별 권장소비자가격은 아래 <표 4>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81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피심인의 대리점 및 유통구조 11 피심인은 2018년 8월 기준으로 전국에 93개 대리점<각주>3</각주>을 두고 있으며, 피심인이 부산지역에 소재한 신발 제조업체들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으로 납품받은 제품을 대리점에 공급하면, 대리점은 이를 매입하여 소비자들에게 재판매하는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81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1) 대리점 계약체결 12 피심인은 대리점들 간의 가격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2015년 1월부터 대리점들과 아래 <표 6>과 같이 피심인이 정한 권장소비자가격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81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권장소비자가격 통보 13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홈페이지(www.narzio.co.kr)에 제품출시 또는 제품입고에 대한 공지사항을 게시하면서 해당 제품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함께 기재하는 방식으로 대리점들에게 권장소비자가격을 통보하였다. 3) 권장소비자가격 미준수 대리점 적발 및 불이익 시사 14 피심인은 2017년 8월경 나르지오 울산점 및 ◈◈점 등 2개 대리점이 피심인이 사전 승인하지 아니한 타 상품(발가락 교정구 등)을 판매하고 피심인이 공급한 제품을 권장소비자가격보다 낮은 금액에 판매하고 있다는 인근 대리점들의 제보를 받고 위 2개 대리점들을 방문하여 실제로 권장소비자가격을 준수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으며, 2017. 8. 31. 나르지오 울산점 및 ◈◈점 등 2개 대리점에 대하여 공문을 통해 권장소비자가격을 지키지 않는 행위는 타 대리점의 영업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이므로 즉각적인 시정조치가 없을 경우 대리점 계약서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하였다. 4) 대리점 계약서 수정 및 재계약 체결 통보 15 피심인은 다음 <표 7>과 같이 대리점 계약서 제8조를 대리점이 자율적으로 판매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수정한 후 2018. 7. 31. 나르지오 화명점 및 호계시장점 등 2개 대리점과 수정된 대리점 계약서로 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8. 9. 17. 대리점 계약서 조항을 수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는 내용을 피심인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대리점들에게 통보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81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근거 16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2015. 1. 대리점 계약서(소갑 제5호증), 피심인이 2017. 10. 18. 제출한 소명자료(소갑 제6호증), 피심인이 권장소비자가격을 통보한 홈페이지 공지사항(소갑 제7호증), 피심인이 2018. 8. 9. 제출한 소명자료(소갑 제8호증), 피심인이 대리점들에 발송한 시정조치 촉구 공문(소갑 제9호증), 울산점이 피심인에게 발송한 회신공문(소갑 제10호증), 2018. 7. 31. 수정된 대리점 계약서(소갑 제11호증), 피심인이 재계약 체결을 통보한 홈페이지 공지사항(소갑 제12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다. 관련 법 규정 및 적용 요건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5. (생략) 6. "재판매가격유지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7.~10. (생략) 제29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①사업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상품이나 용역을 일정한 가격 이상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고가격유지행위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적용요건 17 법 제29조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①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가격을 정하여야 하며, ②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여야 한다. 18 임직원에게 구입이나 판매를 강제하는 수단에는 제한이 없으며, 사업자 측의 구입ㆍ판매목표량의 설정과 할당, 목표미달시 제재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제성 유무를 판단한다. 19 “거래가격”이란 사업자가 지정하는 공급가격뿐만 아니라 최고 가격, 최저가격 등을 포함한다. 또한, 사업자가 재판매가격의 범위를 지정하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게 그 범위 내에서 판매가격을 구체적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20 사업자가 재판매가격을 준수할 것을 “강제”함에 있어 “강제성”은 재판매 사업자로 하여금 그 지시?통지에 따르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부수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1. 12. 24.선고 99두11141 판결 참조)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실효성 확보수단에는 실제 거래를 중단하거나 또는 공급량을 줄이거나 공급조건을 불리하게 하는 등의 물리적 강요행위뿐만 아니라 단지 사업자가 거래중단을 시사한 경우 등도 포함된다(대법원 2002. 5. 31.선고 2000두1829 판결 참조). 21 다만, 사업자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 법 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데 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관련 시장에서 브랜드 간 경쟁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여부, 그 행위로 인하여 유통업자들의 서비스 경쟁이 촉진되는지 여부, 소비자의 상품 선택이 다양화되는지, 신규 사업자가 유통망을 원활히 확보함으로써 관련 상품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이때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사업자에게 있다(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심사지침 3. 가. (2),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두9543 판결 참조). 라. 피심인의 위 가.의 행위의 위법 여부 1) 재판매가격 지정 여부 22 피심인은 대리점에 판매하는 자신의 제품별 권장소비자가격을 설정하고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을 통해 대리점에 통보하였으므로, 재판매가격을 지정한 점이 인정된다. 2)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강제성 여부 23 피심인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볼 때 대리점들로 하여금 재판매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임이 인정된다. 24 첫째, 대리점 계약서상에 대리점이 피심인이 정한 권장소비자가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피심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25 둘째, 피심인은 실제로 자신이 공급한 제품을 권장소비자가격보다 낮은 금액에 판매한 대리점들을 적발하고 위 대리점들에 대하여 공문을 통해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조치할 것을 시사한 점 26 셋째, 피심인이 대리점들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대리점으로서는 계약서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하여 피심인이 정한 권장소비자가격을 준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실효성 확보수단이 부수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3)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27 피심인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8 첫째, 피심인은 자신이 공급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들 간의 가격경쟁, 즉 브랜드 내 가격경쟁을 제한하려는 목적으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한 것인 점 29 둘째,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인하여 관련 시장에서 브랜드 간 경쟁이 활성화되었다거나 유통업자들 간의 서비스 경쟁이 촉진됨으로써 소비자 후생이 증대되었다는 등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피심인에게 있으나 피심인은 자신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30 셋째, 워킹화는 기술적으로 사용이 복잡하거나 소비자들에게 생소한 상품이 아니므로 유통업자들이 판매 전에 소비자들에게 상품과 관련한 전문적 지식을 제공하거나, 사용 방법을 설명하거나, 제품을 시연하는 등의 판매 전 특별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무임승차 방지를 통하여 브랜드 내 유통업자들 간의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거나 브랜드 간 경쟁을 활성화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을 증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에 가장 중요한 경쟁수단인 판매가격을 일정한 수준으로 제한함으로써 유통업자들 간의 가격경쟁에 따라 소비자들이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봉쇄하는 경쟁제한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는 점 31 넷째, 피심인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권장소비자가격 이하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최저가격유지행위로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심사지침은 최저가격유지행위의 경우 유통단계에서의 가격 경쟁을 제한하고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마. 소결 32 피심인의 위 가.의 행위는 법 제29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로 위법하다. 3. 처분 33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후생을 저해하는 법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향후 위반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34 피심인은 2018. 10. 15.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35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9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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