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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3.23. 결정

(주)케이에이치바텍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구사0333 사건명 : (주)케이에이치바텍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케이에이치바텍 구미시 1공단로10길 53-12(공단동) 대표이사 남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어울림 담당변호사 구은미, 안혜림, 정지영 심의종결일 : 2015. 2. 1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휴대폰 외장재 및 내장재 등의 제조를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각주>1</각주>가 아닌 사업자로서 그 업에 따라 ㅇㅇㅇㅇ 주식회사<각주>2</각주>등 3개 중소기업자에게 물품의 제조를 위탁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ㅇㅇㅇㅇ(주) 등 3개 사업자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그 업에 따라 휴대폰 외장재 및 내장재의 제조를 위탁받은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피심인 및 ㅇㅇㅇㅇ(주) 등 3개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표 2>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790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 나이스신용평가정보(KISLINE) <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790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이스신용평가정보(KISLINE) 나. 피심인의 원가절감 활동 3 피심인의 원가절감 활동은 주로 공정개선 또는 가격협상<각주>3</각주>을 통해 이루어진다. 피심인이 2011년 1월~2013년 11월 기간 동안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73개 수급사업자<각주>4</각주>를 대상으로 실시한 가격 협상은, 우선 연초에 자신의 고객사(발주자)가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판매가격 인하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급사업자별 '구매단가 인하율’ 목표치를 미리 설정하고, 그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급사업자들이 납품하는 품목에 대한 단가인하를 해당 수급사업자들에게 요청한 후, 개별 수급사업자의 회신내용을 반영하여 단가인하를 실행한 다음, 마지막으로 매 분기 내부 성과평가 보고<각주>5</각주>등을 통해 '구매단가 인하율’ 관련 목표치의 달성 정도를 점검하는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휴대폰의 부자재 구매, 임가공 비용을 절감할 목적으로 자신이 수립한 '성과관리 계획’<각주>6</각주>에 따라 단가인하를 실시하면서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ㅇㅇㅇㅇ(주) 등 3개 수급사업자가 납품하는 ASSIST LEVER 등 휴대폰 부품 55개 품목에 대하여 기존 단가 대비 5% 또는 5.25%씩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였다. 수급사업자별 단가인하 세부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다. <표 3> 수급사업자별 단가인하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790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일 전인 2014. 4. 24. 단가인하에 따른 차액 110,417천 원을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모두 인정하였고, 피심인이 제출한 '단가인하합의서’ 및 '확인서’, 'ㅇㅇㅇㅇ(주) 등 3개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결정내역’ 등을 통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7</각주>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등과 같거나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2.~ 7. (생략) 2) 관련 법리 5 법 제4조 제2항 제1호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것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6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다는 것은 2개 이상의 수급사업자나 품목에 관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상황, 시장상황, 목적물 등의 종류ㆍ거래규모ㆍ규격ㆍ품질 등에 개별적인 사정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비율 또는 이와 같은 차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일정한 구분에 따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것을 의미하며, 결정된 인하율이 수급사업자나 품목에 따라 어느 정도 편차가 있다 하더라도, 위 기준에 비추어 전체적으로 동일하거나 일정한 구분에 따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각주>8</각주>7 또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종전 계약에 비해 수급사업자별 또는 품목별로 발주물량이 동일한 비율로 증가한 경우 그에 따른 고정비의 감소분을 반영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출된 근거에 따라 종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하거나,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여 동일한 원자재를 사용하는 수급사업자별 또는 품목별로 그 하락률을 기준으로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하는 등, 원사업자가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입증은 원사업자가 하여야 한다.<각주>9</각주>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였는지 여부 8 피심인은 <별지> 기재와 같이 ㅇㅇㅇㅇ(주)의 ASSIST LEVER 등 3개 품목, ㈜ㅇㅇ의 BRACKET FOLDER 등 14개 품목, ㈜ㅇㅇㅇㅇㅇ의 SPONGE VGA CAMERA 등 38개 품목에 대하여 각각 5.25% 또는 5%<각주>10</각주>의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였는바, 피심인이 2012년 5%의 단가 인하계획을 미리 세워놓고 전체적으로 동일한 비율인 5.25% 또는 5%의 획일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피심인의 행위는 해당 수급사업자가 납품하는 2개 이상의 품목에 대하여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행위에 해당한다. 2)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9 피심인은 단가인하가 제조공정 개선에 따른 불량률 및 고정비 하락 등 원가절감을 반영한 것이었고,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이루어졌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때, 이는 일률적 비율에 의한 단가인하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10 첫째, 피심인은 불량률 감소 정도 등 원가절감 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일률적인 비율을 적용하여 단가를 인하한 근거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휴대폰 부품 제조와 관련된 품목 수가 많고 그 종류가 다양한데 반하여 단가협의를 위한 담당 인력이 부족하여 개별 품목에 대한 단가협상이 사실상 어려웠음을 피심인이 인정하고 있는 점, 특히 피심인과 ㅇㅇㅇㅇ 간의 2011. 4. 29.자 단가합의는 단가인하의 사유가 고객사(발주자)의 판매단가 인하에 따른 것이라고 피심인이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 단가 인하는 개별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한 행위로 보는 것이 옳다. 11 둘째, 수급사업자는 거래단절 우려 등으로 피심인이 불합리한 단가인하 요구를 하더라도 이에 응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는 점, 피심인이 분기마다 주요 협력업체들을 대상으로 '정기공급자 평가’<각주>11</각주>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수급사업자의 다음 분기 납품물량을 결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수급사업자의 자율적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12 셋째, ㅇㅇㅇㅇ㈜, ㈜ㅇㅇ, ㈜ㅇㅇㅇㅇㅇ가 각각 납품하는 품목은 금속소결품, 도장 임가공품, 접착용 테이프 등으로 같은 수급사업자의 제품이더라도 용도 및 가공방법, 기존 거래단가, 거래물량 등이 품목마다 서로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인 비율을 적용하여 단가를 인하하였다. 라. 소결 13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로 법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되어 같은 조 제1항에 위반된다. 3. 처분 14 피심인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대하여 향후 이와 유사한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향후 금지명령<각주>12</각주>을 부과한다. 4. 결론 15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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