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케이에이치컴퍼니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서제3015 사건명 : (주)케이에이치컴퍼니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케이에이치컴퍼니 서울 강남구 신사동 563-30 PSG빌딩 5층 대표이사 강 ○ 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 변호사 박○○, 박○○ 심 의 종 결 일 : 2014. 11. 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피심인의 영업표지 '망고식스'를 사용하여 식음료 관련 가맹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ㆍ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받는 자로서,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3년 기준, 단위 : 백만 원, 개,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24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정보공개서 2. 위법성 판단 가. 정보공개서 미제공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3. 피심인은 매장주 ○○○에서 최초 계약은 피심인과 직접 체결하고 1년 정도 직영점으로 운영한 후에 가맹점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한 점을 고려하여 직영점 오픈 후 2년차에 가맹으로 운영하기 위해 매장을 윤○○에게 양도하는 조건으로 2012. 11. 30. 윤○○과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4.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의 직영점에 대한 투자계약 건 중 가맹으로 운영하기 위해 매장을 투자자에게 양도하는 조건으로 계약한 사례는 ○○○○○○○점 한 곳 뿐이다. 5. 피심인은 2012. 11. 30.부터 같은 해 12. 10. 까지 아래의 <표 6>과 같이 윤○○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기계장비 및 집기류 비용 등 투자금 총 190백만 원을 수령하였고, 윤○○에게 수익금 지급 시 매월 순매출액의 2%에 해당하는 로열티를 공제한 후 지급하였다. <표 6. > 계약내용 중 제12조 특약사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24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투자계약서(소갑 제1호증) 6. 이와 같은 사실은 투자계약서(소갑 제1호증), 피심인 한○○ 이사의 진술조서(소갑 제2호증)를 통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적용 요건 가) 법 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7조(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등) ① 생략 ②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사업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한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③ 생략 나) 적용 요건 7. 법 제7조 제2항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②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각주>2</각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8. 따라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① 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가 있거나, ② 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 3)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9.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는 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한 행위에 해당한다. 10. 첫째, 피심인이 가맹금에 해당하는 로열티를 매월 수익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윤○○에게 수령하고 있었던 점, 피심인의 직영점에 대한 투자계약 건 중 가맹으로 운영하기 위해 매장을 투자자에게 양도하는 조건으로 계약한 사례는 ○○○○○○○점 한 곳 뿐이라는 점, 1년 정도 직영점으로 운영한 후에 가맹점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한 매장주 ○○○측의 의견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피심인의 가맹사업총괄 이사인 한○○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심인이 윤○○과 체결한 투자계약은 사실상 가맹계약에 해당된다. 11. 둘째, 피심인은 윤○○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였고, 윤○○으로부터 가맹점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항목들에 대한 비용으로서 가맹금에 해당되는 기계장비 및 집기류ㆍ인테리어ㆍ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의 투자금 190백만 원 및 매월 순매출액의 2%에 해당하는 로열티<각주>3</각주>를 수령하였다. 4) 피심인의 주장에 대한 검토 12. 피심인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취지는 가맹계약 체결을 희망하는 시점에 가맹희망자에게 가맹본부의 현황 및 가맹사업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윤○○이 2년차에 가맹점을 운영할 의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매장 오픈 2년차 시기에 갱신될 정보공개서를 1년 전에 미리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13. 살피건대, 윤○○이 종국에는 가맹운영을 위해 피심인으로부터 매장을 양도받을 수 밖에 없는 거래조건인 점, 윤○○이 가맹금에 해당하는 로열티를 매월 수익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피심인에게 지급하고 있던 계속적인 거래관계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가맹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14.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 제1호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나.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행위 1) 인정사실 15. 피심인은 2012. 11. 30. 윤○○과 투자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각주>4</각주>작성한 '천안서북 예상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표 7>과 같이 윤○○에게 망고식스 ○○○○○○○점의 예상매출액에 대해 오픈 첫달의 예상수익은 달라질 수 있으나, 월 25,000 ~ 30,000천 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 예상 손익계산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 <표 7> 천안서북 예상손익계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24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16. 피심인은 <표 8>과 같이 2011년 ~ 2012년 기간 중 ○○○에 입점해 있던 ○○○○ 가맹점사업자들의 매출액을 예상매출 산출근거자료로 제출하였다. <표 8> ○○○○ ○○○점 매출액 현황 (단위: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25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7. 그러나, ○○○○ 가맹점의 경우 2012년 당시 가맹점 수가 306개<각주>5</각주>에 이르러 가맹점 수가 69개 정도였던 피심인과 브랜드 인지도, 사업기간, 전체 매출액, 취급품목 등에 차이가 있으며, 피심인이 산출근거로 선정한 마트내 입점 3개 ○○○○ 가맹점 중 ○○○○ ○○ ○○○점을 제외한 2개 가맹점은 마트내 입점 가맹점이 아닌 ○○○ 인근에 소재한 가맹점들로 확인된다. 18. 이와 같은 사실은 ○○○○ 예상손익계산서(소갑 제3호증), ○○○○ ○○○점 예상매출 근거자료(소갑 제4호증), 커피전문점 입점 현황(소갑 제6호증), 망고식스 및 ○○○○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법 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6</각주>제9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관련 법리 19. 법 제9조 제1항은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면서 ②사실과 다르거나 사실보다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였어야 한다. 20. 다만, 가맹본부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정보 또는 중요사항을 누락한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가맹희망자가 그 정보로 인하여 계약체결 등의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허위ㆍ과장 정보 제공행위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21. 그리고 가맹희망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가맹희망자가 해당 행위로부터 받아들이는 전체적ㆍ 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의 위 2. 나.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정보제공행위 존재 여부 22.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가맹희망자가 운영하려는 가맹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3. 살피건대, 피심인은 2012. 11. 23. 윤○○의 지인인 김○○<각주>7</각주>과 가맹사업상담을 진행하였고 김○○에게 예상매출액 자료를 이메일로 전달하였던 점, 피심인은 2012. 11. 30. 김○○에게 제공한 예상매출액 자료를 근거로 윤○○과 계약 상담을 진행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피심인의 행위는 가맹희망자인 윤○○에게 가맹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해당된다. 나)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인지 여부 24. 가맹희망자들은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체로 신뢰하여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며, 예상 매출액 등 장래의 수익상황과 관련된 정보는 가맹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고려요소인 바, 가맹본부가 자신의 가맹점 창업을 통한 예상매출액 관련 정보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전체 가맹점의 실제 매출액이나 비용, 수익 등과 관련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상권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산출하여야 할 것이다. 25. 위 2. 나. 1) 인정사실 및 근거에서 살펴본 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가맹점사업자의 실제 평균 매출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지 않고 임의로 선정한 마트내 입점 ○○○○ 가맹점들의 매출액을 근거로 예상매출정보를 제공하였으며, 비교 점포 중 2곳이 유사 상권 매장이 아닌 점 등 사실에 기초한 자료로도 인정되지 않는 바, 피심인의 제2. 나항의 행위는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제공행위로 인정된다. 26.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들에게 장래의 수익상황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한 행위<각주>8</각주>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실제 평균 수익, 통계자료 등 객관적 근거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막연한 추정을 근거로 장래 수익을 산출한 것은 장래 수익예측의 합리성, 적정성, 정확성 등 여러 면에서 객관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이다.<각주>9</각주>다) 소결 27. 따라서 피심인의 2. 나. 1) 행위는 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28. 피심인의 위 2. 가. 1) 및 나. 1) 행위에 대하여 장래 유사한 법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향후 금지명령을 한다. 4. 결론 29. 피심인의 위 2. 가. 1) 및 나. 1) 행위는 각각 법 제7조 제2항 및 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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