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케이에이치피티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부사2592 사건명 : (주)케이에이치피티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케이에이치피티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63 대표이사 김○○ 심 의 종 결 일 : 2016. 4. 8.
해석례 전문
1.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열교환기 및 저장용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그 업에 따라 ○○○○ 주식회사<각주>1</각주>에게 ○○○○ 및 ○○○○ ○○ 제작 등을 위탁한 자이고,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보다 많으므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는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 등 제조 등을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과 ○○○○의 일반현황은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등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24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나이스신용평가정보(KISLINE) 자료 나. 하도급거래 현황 3 피심인은 <표 2>와 같이 ○○○○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2> 이 사건 하도급계약 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 미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24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선급금 및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행위 4 피심인은 2012. 6. 14. 및 2013. 9. 4.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하였다. 그러나 피심인은 <표 4> 기재와 같이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 비율에 따라 ○○○○에게 지급해야하는 총○○○천 원의 선급금을 자신이 선급금을 받은 날 또는 제조위탁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3> 이 사건 도급계약 및 선급금 수령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25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선급금 ○○○유로는 당시 환율에 따르면 약 ○○백만 원임(1유로가 약 1,500원) <표 4> 이 사건 하도급계약 관련 선급금 미지급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 미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25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5 또한 피심인은 2013. 2. 6. ~ 2014. 3. 24. 기간 중 아래 <표 5> 및 <표 6>과 같이 ○○○○에게 기성금을 지급하면서 선급금 일부가 각 기성금에 포함되어 지급된 것으로 간주됨에 따라 발생하는 선급금 지연이자<각주>2</각주>총 ○○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5> ○○○○ ○○○○ 제조 건 선급금 지연이자 내역 (단위: 원, 일, 부가세 미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25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각주>4</각주><각주>5</각주><각주>6</각주><표 6> ○○○ ○○○○ 제조 건 선급금 지연이자 내역 (단위: 원, 일, 부가세 미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25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6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 선급금 요청서류, 선급금 수령 관련 입금증 등 자료, 기성금 세금계산서 및 입금자료 등을 통해 인정된다(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7</각주>내지 제3호증, 소갑 제7호증). 2)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행위 7 피심인은 하도급대금을 '세금계산서 발행 후 익월 20일 지급’하는 조건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2013. 2. 6. ~ 2014. 3. 24. 기간 중 ○○○○에게 <표 7> 및 <표 8>과 같이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으로 지급하면서 합의한 지급기일 보다 1일 ~ 11일 늦게 지급하였다.<각주>8</각주><표 7> ○○○○ ○○○○ 제조 건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내역 (단위: 원, 부가세 미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25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표 8> ○○○ ○○○○ 제조 건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내역 (단위: 원, 부가세 미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26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8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 하도급 계약서, 기성금 세금계산서 및 입금자료 등을 통해 인정된다(소갑 제4호증 내지 제7호증). 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9</각주>제6조 【선급금의 지급】 ①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제조 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략) ② ~ ⑩ (생략) <선급금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개정 2012. 8. 20. 제2012-42호)>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 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은 연리 20% 로 한다.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선급금 및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행위 9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하고도 자신이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10 또한,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성금을 지급할 경우 선급금 일부가 각 기성금에 포함되어 지급된 것으로 간주함에 따라 발생하는 선급금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6조 제2항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2)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행위 11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하도급대금 일부를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지급기일보다 늦게 지급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12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와 관련하여 당해 법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하여 향후금지명령을 하고, ○○○○에 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선급금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부과한다. 13 또한 피심인이 관련 법 규정 등을 숙지하지 못하여 법위반행위를 한 측면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교육실시명령을 부과한다. 4. 결론 14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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