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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8. 12. 12. 결정

(주)케이제이인더스트리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서제2216 사건명 : (주)케이제이인더스트리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케이제이인더스트리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3동 3-9 대표이사 차동진

해석례 전문

1. 당사자 적격성 가. 피심인 (주)케이제이인더스트리는 포장용 상자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하도급거래(2007.1.) 직전년도 매출액이 피심인으로부터 “파렛트” 제조를 위탁받은 (주)동우하이텍의 직전년도 매출액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신고인 (주)동우하이텍은 파렛트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파렛트” 제조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7. 1월 ~ 2008. 5월 기간동안 수급사업자에게 <별지1>과 같이 파렛트(4,894개, 479,241천원)를 제조 위탁하면서 위탁일, 위탁내용, 납품시기 및 장소, 목적물의 검사방법 및 시기,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등 법정 사항이 기재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기명 날인한 서면을 작업 착수전에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관련 법규정 제3조 (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①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사전(제조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물품의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을, 수리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수리행위에 착수하기 전을,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에 착수하기 전을 말한다)에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2004.1.20, 2005.3.31> ②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 다. 위법성 판단 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사전에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위탁하면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사전에 교부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8. 11. 11. 위 2. 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의견을 수락하였음으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의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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