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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6.2. 결정

(주)케이지홀딩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특수1073 사건명 : (주)케이지홀딩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케이지홀딩스 서울 중구 회현동1가 194-15 인송빌딩 11층 대표이사 최평곤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도서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전화권유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전화권유판매 조직을 개설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자로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개정 2007. 7. 19 법률 제8537호,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전화권유판매업자에 해당된다.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사항 변경 미신고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5. 12. 8. 전화권유판매업 신고를 한 후 다음 <표1>와 같이 회사의 대표자의 주소, 자산ㆍ부채 및 자본금의 변경사항이 발생했음에도 2008. 7. 10.(조사시점) 현재까지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1> 신고사항 변경 내역 ㅇ 대표자(최평곤)의 주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45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ㅇ 자본금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45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등기부등본 상의 변경일자를 표시 ㅇ 자산ㆍ부채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46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당해 회계연도의 회계결산 확정일을 표시 (2) 위법성 판단 피심인의 위 2.가.(1)의 행위는 자산ㆍ부채, 자본금 등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는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나. 허위ㆍ기만적인 방법을 통한 소비자 유인ㆍ거래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다음 <표2>의 상품을 전화권유판매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2007년 4월경 판매사원인 양○○를 통하여 과거 자신과 거래한 적이 있는 소비자 ○○○에게 전화를 걸어 이전 거래기간 동안 서비스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것 같아 연락을 했다며 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케이지그룹에서 의무적으로 무료통화, 사은품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서비스 신청을 권유하여 소비자로부터 청약을 받은 사실이 있다. <표2> 상품 구성 및 가격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46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동영상 강좌 수강기간을 기준으로 품명이 5개로 나누어지며 최장 3년을 기준으로 6개월씩 감소됨에 따라 가격도 100천원씩 감소 Ex) 0804Furtel2-ⓐ(3년) : 896천원, 0804Furtel2-ⓑ(2년6월) : 796천원 등 * 분할납부가 아닌 일시불 결제의 경우 4만원 할인 피심인은 서비스 수혜조건으로 신용상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소비자로부터 신용카드의 번호와 유효기간을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해 상품대금을 결제하고 위 <표2>의 상품을 배송하는 등 2007. 1. 1.부터 2008. 6. 30.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최경호 등 15인과 거래한 사실이 있다. 또한, 피심인은 2008년 5월경 판매사원 이○○ 등을 통하여 휴대폰 사용 소비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피심인의 고객으로 가입하여 월 29,000원만 내면 향후 2년간 통화요금이 없으며, 고객가족은 핸드폰 통화요금의 60%를 할인받고 부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여 소비자로부터 거래청약을 받은 후 위 <표2>의 상품을 공급하고 대금결제를 받은 사실이 있다. (2) 위법성 판단 피심인의 위 2.나.(1)의 행위는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3. 과태료 부과 피심인이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사항인 대표자 주소, 자산ㆍ부채 및 자본금의 변동사항이 발생했음에도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회사의 현재까지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58조 제2항에 해당되므로 법 제58조 제4항 및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100만원으로 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9. 5. 6.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법 제5조 제2항,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42조 제1항, 제2항 및 제5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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