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케이티뮤직의 거래강제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서경4129 사건명 : (주)케이티뮤직의 거래강제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케이티뮤직 서울 구로구 구로3동 197-5 삼성아이티밸리 13층 대표이사 김민욱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케이티뮤직은 서비스업인 온라인 상으로 음악 등 정보를 제공ㆍ판매하는 사업을 행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일반현황 1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의 내용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584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시장 (가) 개요 1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 서비스는 초고속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정보, 동영상, 방송 등을 텔레비전 수상기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이러한 점에서는 일반 케이블방송이나 위성방송과 유사하지만, 양방향성이 있다는 점에서 IPTV 서비스는 다른 서비스들과 차별화된다고 할 수 있다. 2 즉, 소비자는 IPTV에서 구현되는 컨텐츠를 필요에 따라 변형 및 저장을 할 수 있으며, 원하는 프로그램을 원하는 시간에 자유로이 전송받아 볼 수도 있다. 그리고 동 서비스가 인터넷 등과 결합되는 경우 더욱 다양한 양방향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는데, 소비자가 스포츠 중계에서 자신의 취향에 맞는 TV 각도를 선택하거나 드라마의 결말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그 예이다. (나) IPTV 시장 현황 3 2008년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일명 'IPTV법’)’이 제정된 이후에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케이티’라 한다),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브로드밴드’라 한다), 주식회사 엘지데이콤<각주>1</각주>(이하 '엘지데이콤’이라 한다) 등 3사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IPTV 서비스 제공사업자로 신규 허가를 받았으며, 케이티는 2008. 11. 17.부터, 에스케이브로드밴드와 엘지데이콤은 각각 2009. 1. 1.부터 상용서비스를 시작하였다.4 상용서비스 시작 이후 2009년 6월 중순까지는 가입자가 많지 않아 47만 명 수준에 불과하였으나, 2009년 6월 중순 이후 가입자가 본격적으로 증가하여 2009년 12월 말 현재 174만 명에 이르렀다<각주>2</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585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시장 (가) 개요 5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란 이용자가 인터넷 가입자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백본망<각주>3</각주>에 접속하여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이다. (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시장 현황 2 2008년 말 기준으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 104개로 5개의 전국사업자(케이티,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엘지데이콤, 주식회사 엘지파워콤, 드림라인 주식회사)와 99개의 지역사업자로 구성되어 있다. 3 2008년 말 기준으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전체 가입자 수는 1,545만 명, 매출액은 4조 951억 원인데, 상위 3개사가 시장점유율 84.8%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2007년 이후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시장은 포화상태로서 매출액 증가폭이 극히 미미한 상황이다<각주>4</각주>. <표 3>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 현황(2008년말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585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3) 인터넷전화 시장 (가) 개요 1 인터넷전화 서비스란 인터넷 프로토콜(IP)을 사용하여 음성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한 후 IP 네트워크를 통해 송ㆍ수신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이다. 초기의 인터넷은 데이터 전송 서비스만 제공하였으나, 이후 음성이나 영상 등도 전송할 수 있는 광대역 멀티미디어 네트워크로 발전하였고 공중가입자 전화망과 연동하여 인터넷 전화서비스도 출현하게 되었다. 2 인터넷전화는 IP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세계 어느 곳이든 인터넷이 되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므로 사용자는 전화번호를 가지고 옮겨 다니면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이라는 개방형 시스템의 장점을 살려 통신사업자 별로 차별화되고 개선된 부가서비스를 더욱 경제적이고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나) 인터넷전화 시장 현황 3 2008년말 기준으로 총 9개의 기간통신사업자(케이티,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엘지데이콤, 에스케이텔링크 주식회사, 에스케이네트웍스 주식회사, 드림라인 주식회사, 주식회사 세종텔레콤, 주식회사 한국케이블텔레콤, 주식회사 온세텔레콤)와 333개의 별정사업자가 인터넷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각주>6</각주>. <표 4> 인터넷전화 서비스 제공사업자 현황(2008년말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585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서비스 가입 프로모션 실시 4 피심인은 자신의 모회사인 케이티의 QOOK<각주>7</각주>TV 등 서비스 가입 프로모션을 기획하고 2009. 8. 13. ~ 10. 30. 동안 모든 임직원들이 이용하는 전자시스템 공지사항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게재하였다. <표 5> 2009. 8. 13. 전자시스템 공지사항(소갑 제2-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586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표 6> 2009. 9. 14. 전자시스템 공지사항(소갑 제2-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586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2) 교육 실시 5 피심인은 2009. 9. 16. 자신이 입주하고 있는 건물 13층 뮤즈홀에서 전직원을 참석시켜 QOOK TV 등 구입ㆍ판매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였다. <표 7> 2009. 9. 15. 전자시스템 공지사항(소갑 제3-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586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3) 목표 부여 및 유치 독려 6 피심인은 전직원에게 QOOK TV 상품 가입을 독려하였는 바, 이는 이하의 증거를 통하여 확인된다. 경영전략실장 ○○○은 2009. 8. 17. 메일에서는 “중요한 사안이기에 제가 직접 다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KT뮤직 직원들은 꼭 가입을 하셔야 하며”라고 언급하고 있으며, 2009. 8. 24. 메일에서는 “금주 목요일부터는 미가입자에게 직접 미가입 사유를 파악토록 하겠습니다”라고 언급함으로써, 직원들로 하여금 QOOK TV 상품 가입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렸다. <표 8> 2009. 8. 17. 경영전략실장 ○○○의 이메일(소갑 제4-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586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표 9> 2009. 8. 24. 경영전략실장 ○○○의 이메일(소갑 제4-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586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7 한편 인사팀장 ○○○는 전직원에게 발송한 2009. 8. 25.자 이메일에서 “금주 목요일부터는 신청/미신청 현황 명단을 전직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언급함으로써 직원 실적 비교를 통하여 직원들에 대한 부담감을 높이고자 하였고, 대표이사 박인수는 같은 날 임원 등에게 발송한 이메일에서 각자의 소속 직원들의 가입신청을 독려하고 실적을 챙기도록 요청하였다. <표 10> 2009. 8. 25. 대표이사 ○○○와 인사팀장 ○○○의 이메일(소갑 제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584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8 또한, 대표이사 ○○○는 2009. 10. 8. 이메일에서는 전직원들이 모두 QOOK TV 등 서비스 가입을 하도록 노력하고, 특히 팀장 및 임원들은 대표이사 자신의 실적<각주>8</각주>을 벤치마킹할 것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 <표 11> 2010. 9. 14. 전자시스템 공지사항(소갑 제2-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584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4) 주기적 실적 관리 9 피심인은 2009. 8. 11. ~ 8. 12. 기간 동안 모든 직원들의 인터넷 TV와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가입 회사를 파악하여 각 팀장들에게 팀별로 명단을 통지하였다. <표 12> 2009. 8. 11. 인사팀원 ○○○의 이메일(소갑 제8-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5847"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각주>9</각주>10 피심인은 2009. 8. 27. ~ 10. 29. 기간에 부서별 및 개인별로 작성한 “QOOK TV 가입현황표”를 전 직원에게 거의 매일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표 12> 2009. 10. 22. 인사팀원 ○○○의 이메일(소갑 제9-1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5849"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5) 인사고과 반영 계획 수립ㆍ통지 11 피심인의 인사팀장 ○○○는 2009. 10. 20. 'QOOK TV 프로모션’과 관련한 개별 실적을 개인별 인사평가에 연계시키는 계획을 수립하고 전직원에게 통지하였다. <표 13> 2009. 10. 20. 인사팀장 ○○○의 이메일(소갑 제1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5851"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1 한편 피심인의 경영전략실장 ○○○은 2009. 10. 20. 'QOOK TV 프로모션’과 관련한 실/본부 실적을 평가에 반영시키는 계획을 피심인 소속 본부장과 팀장들에게 이메일로 통지하면서, 해당 팀장들이 직원들을 독려하도록 지시하였다. <표 14> 2009. 10. 20. 경영전략실장 ○○○의 이메일(소갑 제1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5853"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각주>10</각주>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2. (생략)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4. ~ 8. (생략) ②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⑤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 제1항 관련) 1. ~ 4. (생략) 5. 거래강제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3호 후단에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생략) 나. 사원판매 부당하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다. (생략) 6. ~ 10.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2 법 제23조 제1항 제3호의 사원판매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할 것, ②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할 것, ③구입 또는 판매를 강제할 것, ④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 부당할 것 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할 것 3 임원이란 이사ㆍ대표이사ㆍ업무집행사원ㆍ감사나 이에 준하는 자 또는 지배인 등 본점이나 지점의 영업 전반을 총괄적으로 처리하는 상업사용인을 말한다. 직원이란 계속하여 회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임원 외의 자를 말한다. 임직원에는 정규직, 계약직, 임시직 등 고용의 형태를 묻지 않는다.<각주>11</각주>4 한편, 판매영업을 담당하는 자기의 임직원에게 판매를 강요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법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어떤 임직원이 판매영업을 담당하는 자인지 여부는 당해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영업 및 그와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각주>12</각주>5 피심인은 자기의 임직원들에 대하여 계열회사인 케이티의 서비스인 QOOK TV 등을 구입ㆍ판매하도록 강제하였던 바, 피심인은 그 사업으로 케이티 서비스의 판매업을 행하지 않았으므로, 당연히 구입ㆍ판매 행위를 강요받은 피심인의 임직원들도 QOOK TV 등의 판매영업을 담당하는 임직원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할 것 12 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계열회사”란 2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업집단”이란 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법 시행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4월 지정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의 경우 피심인은 기업집단 케이티 소속 회사로서 당시 명칭은 주식회사 케이티에프뮤직이었으며<각주>13</각주>케이티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었다. 13 따라서 피심인이 자기의 임직원에게 구입ㆍ판매를 강제한 QOOK TV 등은 케이티의 서비스이므로 바로 피심인의 계열회사의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다) 구입 또는 판매를 강제할 것 6 사원판매행위에 해당되려면 사업자가 자신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접 자기 회사 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거나 적어도 이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의 강제성을 가지고 자기 회사 상품의 판매량을 할당하고 이를 판매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직원에게 상품의 구입 부담을 지우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각주>14</각주>. 7 임직원에게 구입이나 판매를 강제하는 수단에는 제한이 없으며, 사업자측의 구입ㆍ판매 목표량의 설정과 할당, 목표 미달시 제재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제성의 유무를 판단한다<각주>15</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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