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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9.1.22. 결정

(주)케이티 발주 F/S케이블 구매입찰 관련 6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카총0954 사건명 : (주)케이티 발주 F/S케이블 구매입찰 관련 6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가온전선 주식회사 경기 군포시 엘에스로45번길 120 대표이사 윤○○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구상모, 김미정 2. 넥상스코리아 주식회사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사동길 50 대표이사 줄●●●● 대리인 변호사 박익수, 전기홍, 홍소현, 나수지 3. 대원전선 주식회사 충남 예산군 고덕면 호음덕령길 92 대표이사 서◎◎ 4. 혜성씨앤씨 주식회사 전북 익산시 삼기면 삼기농공단지길 18 대표이사 송◇◇ 피심인 3, 4의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백광현, 전승재 5. 대한전선 주식회사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3층-9층 대표이사 최◆◆ 6. 일진전기 주식회사 경기 화성시 만년로 905-17 대표이사 허□□, 김■■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박해식, 최유미, 이정우 심의종결일 : 2018. 10. 3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가온전선 주식회사, 넥상스코리아 주식회사, 대원전선 주식회사, 혜성씨앤씨 주식회사, 대한전선 주식회사, 일진전기 주식회사<각주>1</각주>등 6개사<각주>2</각주>는 동케이블 등 전선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다.<각주>3</각주>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92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나. 시장 현황 1) 전선산업의 특성 가) 대규모 장치산업 3 전선산업은 대규모 장치산업이며, 많은 설비투자가 필요한 자본집약적 산업으로서 설비 효율성에 따라 시장경쟁력이 결정된다. 특히 전선제조의 기초 소재인 선재[線材, 로드(Rod)]의 생산에는 더 많은 설비투자가 필요하고 고부가가치 제품의 생산을 위해서는 많은 자본이 투여되는 대형 생산기기가 필요하므로 대기업이 생산을 독점하는 경향이 있다. 나) 다품종, 다규격 제품의 산업 4 전선은 품종, 규격을 기준으로 그 종류가 약 2만 5천여 종으로 세분화될 수 있을 만큼 다양하므로 전선산업은 제품의 개발능력이 뛰어난 대기업을 중심으로 산업의 집중화가 심화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세부 품목별(예를 들어 선박용, 자동차용 등)로 중소기업에 의한 전문적인 생산도 가능하다. 다) 원재료 비중이 큰 산업 5 전선산업은 원가에서 원재료 구입비가 약 7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원재료 비중이 큰 산업이다. 원재료로는 구리와 알루미늄이 사용되는데 전선 총 생산량의 90% 정도가 구리 전선이어서, 구리가격의 변동이 전선 가격변동이나 전선 제조사의 수익성에 직결된다. 라) 경기 후행적인 산업 6 국내 전선수요의 경우 전력, 통신 등 공공부문의 수요는 경기에 대한 민감도가 낮은 편이지만, 민수부문의 수요는 건축 및 설비투자 등의 경기 동향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각주>4</각주>정부가 투자지원, 사회간접자본 확충, 건설경기 진작 등 경기 부양책을 시행하면 전선수요는 약 1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증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2) F/S케이블 시장 현황 가) F/S케이블의 개념 및 특징 7 전선은 크게 전력선과 통신선으로 구분된다. 그 중 통신선은 아래 <표 2>와 같이 전기 및 광신호로서 음성, 영상, 데이터 등을 전송하는데 사용되는 전선을 말하며 광케이블, 동케이블, 동축케이블로 구분된다. <표 2> 통신선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95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8 통신선 중 '동(銅)케이블’은 통화전류를 전송하기 위하여 옥내 또는 옥외에 가설되는 구리선으로 음성ㆍ데이터 등 정보를 전기적 신호로 송수신한다. 동케이블은 나선형태의 절연된 두 개의 구리선으로 구성되며, 절연된 여러 쌍(2∼수천 Pair)의 구리선을 하나로 묶어 케이블을 형성하게 된다. 이는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 전송에 사용되고 있으며, 전화선과 건물 내의 통신회선에 많이 사용된다. 또한, 동케이블은 절연하는 방식에 따라 F/S케이블 및 지(紙, 종이)절연 케이블로 구분된다. 9 F/S케이블은 도체(동)의 절연체로서 전기적 특성이 우수한 폴리에틸렌(Polyethylene)을 사용하며, 아래 <표 3>과 같이 미세한 기포를 폴리에틸렌 속에 발포(Foam, Cellular PE)시킨 후, 그 위에 폴리에틸렌을 얇게 코팅(Skin)을 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폼스킨(Foam Skin)이라 부른다. <표 3> F/S케이블의 외형 및 단면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98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10 한편, F/S케이블은 크게 질소가스를 주입하는 일반 F/S케이블과 젤리를 주입하는 JF F/S케이블로 구분된다. 나) F/S케이블 시장 상황 및 특성 11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중 국내 F/S케이블을 제조ㆍ공급하는 사업자는 ① 전품목(2∼3,600 Pair)을 생산하는 다대케이블<각주>5</각주>업체 5개사(대한전선, 가온전선, 대원전선, 넥상스코리아, 일진전기)와 ② 일부 품목만 생산하는 소대케이블<각주>6</각주>업체 2개사(화백전선, 혜성씨앤씨)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사건 담합 기간 중 F/S케이블 공급사의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공급사별 F/S케이블 시장점유율<각주>7</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98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12 F/S케이블의 공급가격은 아래 <표 5>와 같이 매달 고시되는 런던선물시장의 구리가격 LME(London Metal Exchange)를 기준으로 환율 및 프리미엄 등을 반영하여 계산한 국내 구리 고시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즉, 이 고시가격이 변동되면 케이티에 대한 공급가격 역시 일정한 시차(30일 또는 60일)를 두고 연동된다.<각주>8</각주><표 5> 2008∼2012년 구리 고시가격 추이<각주>9</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98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단위 : 천 원/톤) 13 국내 통신용 케이블 시장은 과거 주로 사용되었던 동케이블에서 가격과 성능 면에서 보다 우수한 광케이블로 대체가 이루어져 왔다.<각주>10</각주>통신용 동케이블 시장은 수요의 대부분을 독점하고 있는 케이티가 기존에 설치된 F/S케이블을 응급복구 및 유지ㆍ보수하는 수준에서 해마다 제한된 생산업체로부터 구매해 왔다. 14 이에 따라 아래 케이티의 F/S케이블 수요량은 <표 6>과 같이 꾸준히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기존 F/S케이블 생산업체들이 폐업ㆍ사업철수<각주>11</각주>를 함으로써 2018년 현재 생산업체는 대한전선, 가온전선, 혜성씨앤씨 등 3개 업체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표 6> 케이티의 F/S케이블 수요량 변화 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99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다. 케이티의 F/S케이블 구매 개요 1) 특징 및 방식 15 케이티는 매년 약 100∼500억 원 정도의 F/S케이블을 구매하는데, 대량의 F/S케이블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생산업체와 입찰(2008년 및 2009년) 또는 종합평가방식(2010년 및 2011년)을 통해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였다. 16 우선, 케이티는 생산업체의 경영능력, 재무상태, 기술개발능력, 실적 및 자신과의 협력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부의 사업자에게만 협력업체의 지위를 부여하였고 해당 협력업체들만 참여(지명경쟁 방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17 한편, 케이티는 매년 구매 물량을 협력업체 수와 같게 약 7∼8개 구역으로 나누어 각 협력업체가 최소한 하나 이상의 구역을 배정받아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낙찰자(계약자) 결정방식 18 이 사건의 경우 최우선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이 성립된 경우 이를 차순위자들이 수용하면 계약이 체결되는 방식이다. 19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2008년과 2009년에는 낮은 가격으로 투찰하는 협력사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였고, 2010년과 2011년에는 케이티가 전년도 협력업체의 품질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협력사들의 우선순위를 직접 부여하였다. 가) 최저가 입찰방식 (2008년 및 2009년) 20 2008년과 2009년은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케이티의 예정가격(목표가격) 이하인 투찰가격 중 최저가격을 투찰한 협력업체부터 우선적으로 더 많은 물량과 선호 지역을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다. 21 하지만 모든 협력업체는 낙찰된 최저가격을 수용하여야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입찰에 참여한 협력업체는 각각 다른 가격으로 투찰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모두 동일한 가격을 적용받았다. 22 한편, 후순위 협력업체가 낙찰된 최저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데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협력업체는 당해 연도 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고, 케이티는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였다. 23 이러한 과정에서 특정 협력업체가 낙찰된 최저가를 수용하지 않아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남은 물량에 대해서는 케이티가 나머지 협력업체에게 추가로 배분하게 된다.<각주>12</각주><표 7> 2009년 입찰공고문<각주>13</각주>(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99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2009년 입찰공고문(심사보고서 소갑 제1-4호증<각주>14</각주>) 24 최저가 입찰방식 하에서의 입찰 과정을 도식화하면 아래 <표 8>과 같다. <표 8> 2008년 및 2009년 최저가 입찰방식 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92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나) 종합평가방식 (2010년 및 2011년) 25 케이티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전년도 품질관리능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이들의 순위를 직접 정하였고 이렇게 정해진 순위대로 케이티의 목표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협상하여 협력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26 다만, 종합평가방식의 경우에도 최저가 입찰방식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후순위 협력업체는 케이티와 우선협상대상자 간 협의된 최저가격을 수용할 경우에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고,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 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다. <표 9> 2010년 종합평가방식 공고문<각주>15</각주>(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99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2010년 종합평가방식 공고문(소갑 제1-7호증) 27 종합평가방식 하에서의 계약 체결 과정을 도식화하면 아래 <표 10>과 같다. <표 10> 2010년 및 2011년 종합평가방식 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92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다) F/S케이블 계약체결 등 현황 28 2008년부터 2011년까지 F/S케이블 구매 입찰 및 종합평가방식 관련 피심인 등이 케이티와 계약을 체결한 현황은 아래 <표 11>과 같다. <표 11> 2008∼2011년 F/S케이블 계약 체결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93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각주>16</각주><각주>17</각주><각주>18</각주><각주>19</각주><각주>20</각주>(단위: 백만 원, 부가세 제외)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합의 배경 29 2000년대 중반 이후 국내 통신용 케이블 시장에서 동케이블이 광케이블로 대체됨에 따라 F/S케이블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공급사인 피심인들 간 경쟁이 심화되었고, 이 사건 수요처인 케이티가 적극적인 원가절감 정책을 운용함으로써 F/S케이블의 공급가격이 낮아졌다.<각주>21</각주>30 반면, F/S케이블의 주원료인 동의 가격은 올랐기 때문에 F/S케이블 판매에 따른 공급사인 피심인들의 이익 내지 적자 폭이 감소 또는 증가하는 한편, 피심인들은 기존에 운영하던 F/S케이블 생산설비를 계속 가동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31 이런 상황에서 피심인들은 케이티와 보다 좋은 공급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이 사건 공동행위를 하게 되었다. 2) 공동행위 기간 및 특징 32 피심인들은 2008년 2월 입찰공고 이후부터 2012년 3월 합의가 중단될 때까지 케이티에서 실시하는 F/S케이블 연간단가 구매계약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경쟁을 회피하고 납품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낙찰예정순위, 투찰가격 또는 협상가격 등의 내용에 대해 합의한 후 이를 실행하였다. 33 피심인들의 합의는 가격경쟁을 하는 경우 초래될 수익성 악화를 미연에 차단하고 저가 수주를 막겠다는 공동의 목적 하에「설명회 참석 → 업계 모임 또는 유선연락 → 낙찰예정순위 및 투찰가격 합의 또는 협상가격 합의 → 합의 실행」으로 매년 유사한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3) 주요 합의내용 가) 낙찰예정순위 및 투찰가격 등 합의 (2008년 및 2009년) 34 케이티의 입찰 방침에 따라 협력업체로 등록된 모든 업체가 F/S케이블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었지만, 낙찰순위에 따라 예정공급물량ㆍ지역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피심인들은 서로 높은 순위로 낙찰을 받기를 희망하여 낙찰순위에 대해 합의할 필요성이 있었다. 35 이 사건 입찰의 경우 피심인들이 각각 다른 가격으로 투찰하더라도 최종 계약금액은 낙찰된 최저가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졌고, 투찰가격 수준에 따라 각 사의 낙찰순위가 정해지며 최저가격을 투찰한 업체부터 우선적으로 물량ㆍ지역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피심인들은 사전에 낙찰예정순위, 최저투찰가격 및 각 사의 개별적인 투찰가격 등에 대해 합의하였다. 나) 협상가격 등 합의 (2010년 및 2011년) 36 피심인들은 케이티가 종합평가방식에 따라 협상우선순위를 직접 결정하였기 때문에 낙찰예정순위에 대해 합의할 필요성은 없었지만, 최종 계약금액은 케이티가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의된 가격을 나머지 피심인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피심인들은 사전에 협상가격 등에 대해 합의하였다. 37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케이티와 피심인들 간 연도별 F/S케이블 구매 관련 계약 체결 현황은 아래 <표 12>와 같다. <표 12> 2008∼2011년 F/S케이블 계약 체결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93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부가세 제외) ※ 합의순위 : 품질(평가)순위 공유를 통한 낙찰예정순위 합의 → 합의된 순위대로 투찰가 제출, 케이티평가순위 : 케이티가 종합평가결과(품질평가순위)로 순위 결정 → 순위대로 순차적 가격협상 4) 연도별 구체적 행위사실 가) 2008년 : 입찰방식 (1) 합의 38 2008. 2. 21. 케이티 사옥에서 F/S케이블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설명회가 진행되었다. 입찰설명회 직후 피심인 가온전선 박▽▽, 넥상스코리아 송▼▼, 대원전선 이◁◁, 혜성씨앤씨 이◀◀, 대한전선 김▷▷, 일진전기 정▶▶ 및 피심인 외 화백전선 전♤♤ 등은 성남시 소재 남서울CC 또는 케이티 본사 인근 상호 미상의 식당에서 만나 낙찰예정순위와 투찰가격에 대한 합의를 한 사실이 있다.<각주>22</각주><각주>23</각주>39 먼저 낙찰예정순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심인들은 케이티에서 평가하는 2007년 품질순위<각주>24</각주>를 서로 공유하고 당시 품질순위 순에 따라 낙찰예정순위를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낙찰예정순위는 가온전선(1순위), 대한전선(2순위), 대원전선(3순위), 일진전기(4순위), 넥상스코리아(5순위), 화백전선(6순위), 혜성씨앤씨(7순위) 순으로 결정되었다. 40 다음으로 투찰가격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심인들은 납품가격을 인상하려는 목적으로 2008년 2월 전기동가격 변동 폭을 반영한 납품단가(Slide 단가 또는 실례가) 보다 높은 수준에서 일정 퍼센트 이하로는 투찰하지 않기로 합의<각주>25</각주>하였다. 41 이러한 합의내용을 바탕으로 1∼2순위 낙찰예정사로 결정된 가온전선, 대한전선 등은 각 입찰참여업체별 투찰가격을 결정하여 입찰 당일 다른 피심인들에게 유선 등으로 통보하였다. (2) 합의의 실행 42 피심인들은 2008. 2. 26.(1차) 입찰 당시 모두 합의한 내용에 따라 가온전선 및 대한전선으로부터 통보받은 투찰가격(케이티 목표가격 대비 높은 수준)으로 투찰하였고, 1차 입찰은 유찰되었다. 43 이후 계속된 재입찰인 2008. 2. 26.(2차), 2008. 2. 28.(1차ㆍ2차), 2008. 3. 7., 2008. 3. 11., 2008. 3. 12.(1차) 등 일곱 번째 입찰까지 피심인들이 케이티 목표가격 대비 높은 수준으로 투찰하여 유찰이 계속되었고, 최종적으로 2008. 3. 12.(2차) 입찰에서 2008. 2월 Slide 단가 대비 5.9% 인상된 가격으로 공급가격이 결정되었다. 44 2008년 F/S케이블 구매입찰과 관련한 피심인들의 합의실행 결과를 정리하면 아래 <표 13>과 같다. <표 13> 합의실행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937"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각주>26</각주><각주>27</각주><각주>28</각주><각주>29</각주>45 한편, 아래 <표 14>, <표 1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피심인 가온전선이 2008. 3. 12. 입찰 직후 내부적으로 입찰 결과를 보고한 문서에 기재된 계약예상금액과 이후 2008. 4. 1. 피심인들이 케이티와 체결한 계약금액이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1순위 낙찰자인 가온전선에서 사전에 2008년 입찰결과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표 14> 2008년 입찰 관련 가온전선의 내부보고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941"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가온전선 내부보고서 (소갑 제1-9호증) 46 이 사건 합의 실행에 따라 피심인들이 2008. 4. 1. 케이티와 체결한 최종 계약결과를 정리하면 아래 <표 15>와 같다. <표 15> 2008년도 계약체결 현황 (단위: 원, 부가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943"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나) 2009년 : 입찰방식 (1) 합의 47 2009년도 입찰은 '1회에 한하여 입찰하고, 유찰되는 경우 저가순으로 협상순위를 정하여 협상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입찰이 진행되었다.<각주>30</각주>48 피심인 가온전선 박▽▽, 넥상스코리아 송▼▼, 대원전선 안♧♧, 혜성씨앤씨 이◀◀, 대한전선 김▷▷, 일진전기 정▶▶ 및 화백전선 이▣▣ 등은 1차 입찰일인 2009. 3. 16. 직전 성남시 소재 케이티 본사 앞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모이거나 유선상 의사연락을 통하여 낙찰예정순위와 투찰가격에 대하여 합의한 사실이 있다.<각주>31</각주>49 먼저 낙찰예정순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심인들은 케이티에서 평가하는 2008년 품질순위를 서로 공유하여 당시 품질순위 1위인 대한전선을 최저가 투찰자로 정하고, 대한전선(1순위), 가온전선(2순위), 대원전선(3순위), 일진전기(4순위), 넥상스코리아(5순위), 화백전선(6순위), 혜성씨앤씨(7순위) 순으로 낙찰예정순위를 결정하였다. 또한, 유찰시에는 1순위 낙찰예정사인 대한전선을 우선협상대상자로 하여 케이티와의 협상에 임하기로 합의하였다. 50 다음으로 투찰가격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심인들은 2008. 12. 1. Slide 단가 대비 인상된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51 이러한 합의내용을 바탕으로 1순위 낙찰예정사로 결정된 대한전선은 각 입찰참여업체별 투찰가격을 자신의 투찰가격(인상률 6.11%) 보다 높게 결정하여 입찰 직전 다른 피심인들에게 유선 등으로 통보하였다. (2) 합의의 실행 52 피심인들은 2009. 3. 16. 입찰에서 모두 합의한 내용에 따라 2008. 12. 1. Slide 단가 대비 6.11∼8.00% 인상된 가격으로 투찰하여 유찰되었고, 6.11% 인상된 가격으로 투찰한 대한전선이 최저가 투찰자로 최우선 협상대상자가 되었다. 53 이후 2009. 3. 23. 대한전선이 케이티와 가격협상을 진행하여 2008. 12. 1. Slide 단가 대비 6.2%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가격이 결정되었다.<각주>32</각주>54 2009년 F/S케이블 구매입찰과 관련한 피심인들의 합의실행 결과를 정리하면 아래 <표 16>과 같다. <표 16> 합의실행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945"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각주>33</각주><각주>34</각주>55 이 사건 합의 실행에 따라 피심인들이 2009. 3. 29. 케이티와 체결한 최종 계약결과를 정리하면 아래 <표 17>과 같다. <표 17> 2009년도 계약체결 현황 (단위: 원, 부가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947"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다) 2010년 : 종합평가방식 (1) 합의 56 2010년의 경우 케이티는 협력업체를 품질(80%), 납기(15%), 재무(5%) 등의 기준으로 종합평가<각주>35</각주>(2009년 품질평가순위)한 결과에 따라 우선협상순위를 직접 부여하였다. 케이티의 종합평가결과에 따른 우선협상순위는 대한전선, 넥상스코리아, 가온전선, 혜성씨앤씨, 일진전기, 대원전선, 화백전선 순이었다. 57 다만, 후순위 협력업체는 케이티와 우선협상대상자 간 케이티의 목표가격 이하로 협의된 가격을 수용할 경우에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한편, 종합평가방식에 있어서 피심인들이 제출하는 가격은 평가항목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케이티는 가격협상 등을 위해 협상 전일인 2009. 3. 30 피심인들로부터 가격제안서를 제출받았다. 58 피심인들은 케이티에 의해 우선협상순위가 이미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 합의할 필요는 없었지만, 가격하락 방지를 위해 최대한 가격인하를 저지할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었다. 이에 피심인들은 협상일인 2009. 3. 31 이전 성남시 소재 케이티 본사 근처 모처에서 모이거나 유선상 의사연락을 통하여 각 사의 평가순위를 서로 공유<각주>36</각주>하고 1순위 가격협상 업체인 대한전선이 케이티와의 협상에서 최대한 가격인하를 수용하지 말고 기존단가를 지키자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각주>37</각주>(2) 합의의 실행 59 피심인들은 합의실행을 위해 모두 2009. 3. 30. 케이티의 목표가격 대비 109∼112% 수준의 높은 가격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하였다. 60 이후 종합평가 순위에 따라 최우선 협상대상자인 피심인 대한전선이 케이티와 가격협상을 진행하여 2009년 Slide 단가 대비 약 1% 인하된 가격에 협의하였고, 차순위 업체들은 대한전선이 협의한 가격을 모두 수용하여 협상은 종료되었다. 61 2010년 F/S케이블 구매계약과 관련한 피심인들의 합의실행 결과를 정리하면 아래 <표 18>과 같고, 피심인 가온전선이 2010. 3. 31. 협상일 직후 작성한 내부보고 서는 아래 <표 19>와 같다. <표 18> 합의실행 결과 (단위: 원, 부가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949"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표 19> 2010년 구매계약 관련 가온전선의 내부보고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953"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가온전선 내부보고서 (소갑 제1-9호증) 62 이 사건 합의 실행에 따라 피심인들이 2010. 4. 1. 케이티와 체결한 최종 계약결과를 정리하면 아래 <표 20>과 같다. <표 20> 2010년도 계약체결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955"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각주>38</각주>(단위: 원, 부가세 제외) 라) 2011년 : 종합평가방식 (1) 합의 63 2011년의 경우도 케이티가 사전에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품질(70%), 납기(20%), 재무(10%) 등의 요소를 종합평가(2010년 품질평가순위)한 결과에 따라 업체별 순위를 직접 부여하고 우선협상대상자 순으로 가격협상을 진행하는 방식이었고, 케이티는 가격협상 전에 업체들로 하여금 가격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케이티의 종합평가결과에 따른 우선협상순위는 넥상스코리아, 대한전선, 일진전기, 혜성씨앤씨, 가온전선, 대원전선, 화백전선 순이었다. 64 피심인들은 해당 가격제안서를 제출할 무렵에 성남시 소재 케이티 인근 상호 미상의 식당 또는 케이티 내 상생협력센터 등에서 수차례 모이거나 유선상 의사연락을 통하여 F/S케이블의 단가가 인하될 경우 적자를 면할 수 없다는 인식을 공유하였다. 이에 피심인들은 케이티의 목표가격이 하향 조정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일정금액 이상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39</각주>65 또한, 케이티의 공급단가 인하에 대항하기 위해 피심인들 간에 케이티가 지나치게 낮은 가격을 제안할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지 말고, 당시 구리가격 인상폭 등을 고려하여 최소 10% 이상의 단가 인상을 유도하기 위해 가격협상을 고의로 결렬시키기로 합의하였다. (2) 합의의 실행 66 피심인들은 2011. 6. 21. 15시에 성남시 소재 케이티 본사에 모여 1순위 협력업체부터 케이티와 가격협상을 진행하였다. 종합평가 순위에 따라 1순위 협상대상자인 피심인 넥상스코리아가 가격협상을 하면서 케이티 측은 가격 동결을 요청한 반면, 넥상스코리아는 업체들의 최소 10% 이상의 단가 인상 공감대를 반영하여 가격인상(Slide 단가 대비 20% 인상)을 요청함에 따라 첫 협상은 결렬되었다. 67 이러한 사실은 아래 <표 21>과 같이 피심인 가온전선이 2011. 7. 6. 케이티와의 1차 가격협상 진행 현황을 내부적으로 보고한 자료를 통해 확인된다. 이 내부보고서에는 '6.21 넥상스와 가격협상 : 넥상스에서 120억(실례가 대비 20% 인상)하여 협상 결렬’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표 21> 2011년 1차 협상결과 관련 가온전선의 내부보고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957"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가온전선 내부보고서 (소갑 제1-9호증) 68 케이티는 이후 목표가격을 다소 조정하여 다시 1순위 협상대상자인 넥상스코리아를 불러서 협상을 하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였다. 이후 케이티가 나머지 차순위 업체들에게 유선으로 목표가격 수락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업체들 사이에는 이미 최소 10% 이상의 단가 인상이 필요하고 케이티의 목표가격 조정이 없을 경우 수락하지 말자는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업체들은 케이티의 2차 제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69 추가 협상에도 불구하고 모든 피심인들이 케이티의 목표가격을 수용하지 않자 케이티는 목표가격 인상의 필요성을 느끼고 업체들로 하여금 다시 가격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심인들은 상호 협의 후 추가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케이티는 다시 1순위 업체인 넥상스코리아와 수차례 협상을 통하여 케이티의 목표가격을 전년도 Slide 단가 대비 12.5% 인상하기로 하였다. 넥상스코리아가 이를 수용하고 나머지 피심인들도 넥상스코리아가 케이티와 협의한 가격을 모두 수용하여 2011. 7. 12. 계약이 체결되었다. 70 이러한 사실은 아래 <표 22>와 같이 피심인 가온전선이 2011. 7. 11. 케이티와의 최종 가격협상 결과를 추정하여 내부적으로 보고한 자료를 통해 확인된다. 이 보고에서는 '단가 인상률: 전년도 실례가 대비 12.5% 인상(114억)’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표 22> 2011년 최종 협상결과 관련 가온전선의 내부보고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959"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가온전선 내부보고서 (소갑 제1-9호증) 71 이 사건 합의 실행에 따라 피심인들이 2011. 7. 12. 케이티와 체결한 최종 계약결과를 정리하면 아래 <표 23>과 같다. <표 23> 2011년도 계약체결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961"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부가세 제외) 마) 2012년 합의 파기 72 케이티가 발주한 2012년도의 입찰방식은 이전과 다르게 최저가로 투찰한 4개사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었다. 73 피심인들은 2012년 3월말 모임을 갖고 누가 낙찰을 받을지 논의하였으나, 서로 간에 의견이 달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에 피심인들은 각자 개별적인 판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여 경쟁하였고 결국 최저가로 투찰한 대한전선, 화백전선, 대원전선, 혜성씨앤씨 순으로 낙찰자가 결정되었다.<각주>40</각주>5) 근거 74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이 심판정에서 모두 인정하였으며, 가온전선 박▽▽ 진술조서(소갑 제2-1호증), 넥상스코리아 송▼▼ 진술조서(소갑 제2-2호증), 넥상스코리아 배♠♠ 진술조서(소갑 제2-3호증), 대원전선 이◁◁ 진술조서(소갑 제2-4호증), 대원전선 안♧♧ 진술조서(소갑 제2-5호증), 대한전선 김▷▷ 진술조서(소갑 제2-6호증), 일진전기 정▶▶ 진술조서(소갑 제2-7호증), 혜성씨앤씨 이◀◀ 진술조서(소갑 제2-8호증), 혜성씨앤씨 신◈◈ 진술조서(소갑 2-9호증), 대한전선 박♣♣ 진술조서(소갑 제2-11호증), 일진전기 정⊙⊙ 진술조서(소갑 제2-12호증), 2008년 입찰설명회 자료, 입찰서 및 물품구매계약서(소갑 제1-1호증 내지 제1-3호증), 2009년 입찰공고문, 입찰서 및 물품구매계약서(소갑 제1-4호증 내지 제1-6호증), 2010년 종합평가방식 공고문, 가격제안서 및 물품구매계약서(소갑 제1-7호증, 제1-8호증, 제1-10호증), 2011년 종합평가방식 공고문 및 물품구매계약서(소갑 제1-11호증, 제1-12호증), 가온전선 내부보고서(소갑 제1-9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41</각주>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생략) 3.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 ~ 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략) 2) 관련 법리 75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76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42</각주>77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를 의미한다.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에도 포함되며, 반드시 사업자들이 동시에 같은 장소에 모여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합의를 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순차적으로 합의가 성립하는 경우도 포함한다.(2)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78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가격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 즉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거래내용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거래의 상대방이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사업자에게 현실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 포함 된다<각주>43</각주>. '가격결정행위’라 함은 최종거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는 물론 최종가격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요소를 결정하는 행위를 포괄하는 것으로서 결정대상이 되는 가격은 평균가격, 표준가격, 기준가격, 최고ㆍ최저가격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다.<각주>44</각주>(3)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 79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 사이에 각 당사자의 생산량이나 판매량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거나 일정한 비율로 감축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에서 생산량, 판매량, 출고량, 거래량, 수송량 등을 일정한 수준 또는 비율로 제한하거나 사업자별로 할당하는 행위 및 가동률, 가동시간, 원료 구입여부 또는 비율 등을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생산ㆍ출고ㆍ수송을 제한하는 행위, 특정회사를 통해서만 공급하는 등 공급방식을 제한하는 행위 등이 있다. (4)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 80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라 함은 입찰 또는 경매에서 사업자 사이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경쟁제한성 81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서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82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 선택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45</각주>83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46</각주>다) 하나의 공동행위 84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된다.<각주>47</각주>다. 피심인들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합의의 존재 여부 가) 2008년 및 2009년 공동행위 85 위 2. 가.의 인정사실 및 근거들을 관련 법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들 간에는 케이티가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2008년과 2009년에 실시한 F/S케이블 구매 관련 입찰<각주>48</각주>에서 모임이나 유선연락 등을 통해 사전에 낙찰예정순위, 투찰가격 등을 결정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합의에 해당한다. 86 또한 최저가격을 투찰한 업체부터 우선적으로 물량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입찰 구조 하에서 피심인들이 낙찰예정순위와 투찰가격 등을 합의함으로써 피심인들 간에 해당 물량을 서로 배분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의 합의에도 해당한다. 나) 2010년 및 2011년 공동행위 87 위 2. 가.의 인정사실 및 근거들을 관련 법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들 간에는 케이티가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2010년과 2011년에 실시한 종합평가방식의 F/S케이블 구매 관련 수의계약<각주>49</각주>에서 모임이나 유선연락 등을 통해 협상가격 또는 협상가격의 기준금액이 되는 견적가격 등을 결정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합의에 해당한다. 2) 경쟁제한성 판단 가) 관련시장의 획정 88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케이티가 실시하는 F/S케이블 구매 시장에서의 경쟁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점, 위 F/S케이블 구매 관련 입찰이나 종합평가방식의 수의계약에는 케이티의 협력업체인 피심인들만 참여가 가능한 점, 이 경우 피심인들 간 합의만으로 사실상 가격 등을 결정할 수 있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공동행위의 관련시장은 케이티가 실시하는 F/S케이블 구매 시장으로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경쟁제한성 인정 여부 89 이 사건 입찰 또는 종합평가방식의 수의계약과 관련한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할 때, '케이티가 실시한 F/S케이블 구매 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90 첫째, 피심인들은 이 사건 입찰 또는 종합평가방식의 수의계약에서 낙찰예정순위, 투찰가격, 협상가격, 견적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는 바, 이러한 공동행위는 그 성격상 주로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만 있는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91 둘째, 이 사건 합의는 케이티가 발주한 F/S케이블 구매 시장에서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피심인들이 경쟁 회피를 통해 공급가격 하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진 것으로서 피심인들은 이를 실행함으로써 정상적인 경쟁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최소화하였다. 92 셋째, 2008년과 2009년도 입찰의 경우 일반적인 입찰과는 달리 피심인들이 모두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구조적 특징이 있다 하더라도 각 구역의 예정공급물량이 차등적임에 따라 발주처인 케이티는 더 낮은 가격으로 투찰한 협력업체에게 더 많은 물량이 배정된 지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격경쟁을 유도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동행위가 없었다면 피심인들 간의 가격경쟁에 의해 더 낮은 가격으로 투찰되고 낙찰되었을 것이므로 피심인들은 이 사건 공동행위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음이 인정된다. 또한, 피심인들의 위와 같은 합의로 인해 가격 등의 경쟁이 소멸하여 입찰참가자들 간의 가격경쟁을 통하여 거래상대방, 거래조건 등을 결정하고자 한 경쟁입찰 제도 취지를 사실상 무력화시켰고, 발주처인 케이티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였다. 93 넷째, 2010년과 2011년도 종합평가방식의 수의계약의 경우 그 성격상 케이티가 협상순위와 그에 따른 물량을 직접 결정하였기 때문에 피심인들이 협상순위에 대해서는 합의할 필요성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심인들은 공급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이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협상가격과 협상시 기준금액 등이 되는 견적가격을 합의하였고, 특히 2011년도의 경우에는 피심인들이 가격 인상을 유도하기 위해 케이티와의 가격협상을 고의로 결렬시키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사실 등에 비춰볼 때 피심인들은 이 사건 공동행위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음이 인정된다. 또한, 피심인들의 위와 같은 합의로 인해 가격 경쟁이 소멸하였고, 발주처인 케이티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였다. 3) 하나의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94 케이티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실시한 F/S케이블 구매 입찰 또는 종합평가방식의 수의계약과 관련한 피심인들의 이 사건 합의는 ① 피심인들 간 가격경쟁을 하는 경우 초래될 수익성 악화 등을 막기 위한 단일한 의사에 기한 것인 점, ② 이 사건 합의 대상은 케이티가 구매하는 F/S케이블이므로 관련 상품이 동일하고, 합의에 참여한 사업자가 케이티의 협력업체인 피심인들로 모두 동일한 점, ③ 피심인들 간 합의내용이 2008년과 2009년에는 낙찰예정순위, 투찰가격 등에서 2010년과 2011년에는 협상가격 등으로 달라졌으나 합의내용이 일부 변경된 것은 케이티의 F/S케이블 구매 계약 방식이 입찰방식에서 종합평가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른 것일 뿐인 점, ④ 피심인들의 합의는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중 파기되거나 단절됨이 없이 지속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하나의 공동행위로 인정된다. 4) 소결 95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 중 2008년 및 2009년 입찰과 관련된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3호 및 제8호에 해당하여 위법하고, 2010년 및 2011년 종합평가방식의 수의계약과 관련된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96 피심인들에 대하여 향후 위 2. 가.의 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이 사건 공동행위는 그 성격상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효과가 중대하므로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9조,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50</각주>Ⅲ. 2. 다. (1)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1) 관련 상품 97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상품이라 함은 법 위반행위의 대상 품목으로 당해 위반행위에 의해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상품이며,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 간의 합의의 내용에 포함된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와 성질ㆍ거래지역ㆍ거래상대방ㆍ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개별ㆍ구체적으로 판단한다.<각주>51</각주>따라서 부당한 공동행위에서의 관련상품은 합의대상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위반행위에 영향을 받은 상품을 포함한다.<각주>52</각주>또한,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품 모두를 포함한다. 98 피심인들은 케이티가 실시한 F/S케이블 구매 시장에서 낙찰예정순위, 투찰가격, 협상가격 등을 합의하고 실행하였으므로 관련 상품은 피심인들이 이 사건 합의를 통해 계약한 F/S케이블 품목의 물량 전부이다. (2) 위반행위의 기간 (가) 시기 99 부당한 공동행위의 개시일은 원칙적으로 합의일<각주>53</각주>이나, 합의한 날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자별로 실행개시일을 위반행위의 개시일로 본다. 100 이 사건 공동행위의 경우 합의일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시기는 피심인들이 합의를 처음으로 실행한 2008년 1차 입찰일인 2008. 2. 26.이다. (나) 종기 101 부당한 공동행위의 종료일은 원칙적으로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하며, 참가사업자들이 다수의 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대상으로 합의를 한 경우에는 합의가 명시적으로 파기된 날 또는 실제로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각자 가격을 결정한 날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각주>54</각주>102 이 사건 공동행위의 경우 피심인들 간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매년 동일한 패턴으로 합의하고 실행되었던 점, 이 사건 공동행위는 단발성이 아닌 네차례의 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대상으로 한 하나의 공동행위인 점, 피심인들은 2012년 입찰과 관련하여 그 동안의 합의 방식에 따라 2012년 3월말 모임을 갖고 누가 낙찰을 받을지 논의하였으나 피심인들 간에 의견이 달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그 결과 모두 독자적으로 입찰에 참가하여 경쟁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종기는 피심인들이 2012년 입찰에서 경쟁입찰로 나아간 날인 2012. 3. 30.이다. (3) 관련매출액의 산정 103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이란 위반사업자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하고, 다만 입찰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과징금고시 Ⅱ. 5. 다. (2)는 입찰 또는 특정계약에 직접 관련되거나 한정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매출액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과징금고시 Ⅳ. 1. 다. (1) (마) 1)은 낙찰이 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관련매출액으로 보되, 예상물량만 규정된 납품단가 입찰의 경우에는 심의일 현재 실제 발생한 매출액을 당해 입찰담합에 참여한 각 사업자의 관련매출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104 이 사건 공동행위 중 ① 2008년과 2009년 입찰의 경우 일반적인 입찰과 달리 입찰참여자 모두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므로 피심인들의 이 사건 합의는 자신이 낙찰 받을 계약금액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심인들의 행위를 다른 업체의 낙찰을 돕기 위한 들러리 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발주처가 우선순위에 따른 물량을 미리 정해놓은 반면 피심인들 간에 낙찰 받을 계약물량을 OEM 방식을 통해 서로 재분배하기로 합의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각 피심인들이 케이티와 체결한 계약금액을 각자의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하고, ② 2010년과 2011년 종합평가방식의 수의계약의 경우 이 사건 합의를 통해 각 피심인들이 케이티와 체결한 계약금액을 각자의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한다.<각주>55</각주>나) 부과기준율 105 이 사건 공동행위는 그 성격상 주로 경쟁제한효과만 나타나는 경우에 해당하고 참가사업자의 관련 시장 점유율이 75% 이상이며 장기간(약 4년) 담합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하나, 이 사건 계약금액은 수요처인 케이티의 목표가격 이내에서 정해지는 구조이고 케이티는 목표가격 이하 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을 후순위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을 요구하여 이를 수용한 업체들만이 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발주처가 민간기업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6.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106 산정기준은 위 가)의 관련매출액에 위 나)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107 위와 같이 산정한 피심인별 산정기준은 아래 <표 24>와 같다. <표 24>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973"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2) 1차 조정 108 피심인들의 과거 3년간<각주>56</각주>법 위반 횟수 및 가중치 합산을 산정한 결과, 피심인 대한전선은 과거 3년간 2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6점이므로 과징금고시 Ⅳ. 2. 나. (1) 규정에 따라 산정기준의 20%를 가중하고, 피심인 일진전기는 과거 3년간 3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9점이므로 과징금고시 Ⅳ. 2. 나. (1) 규정에 따라 산정기준의 40%를 가중한다. 109 이에 따른 피심인별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아래 <표 25>와 같다. <표 25> 1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975"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3) 2차 조정 110 피심인들은 모두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고시 Ⅳ. 3. 다. (3) (가) 규정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의 20%를 감경한다. 111 이에 따른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은 아래 <표 26>과 같다. <표 26> 2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4977"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4) 부과과징금의 결정 112 피심인 대한전선은 2017년도 재무제표<각주>57</각주>가 포함된 사업보고서상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점, 부채비율이 230.41%로 같은 업종 평균(100.99%<각주>58</각주>)의 1.5배를 초과하고 잉여금도 음(-)일 뿐만 아니라 당기순이익도 적자인 점<각주>59</각주>등에 비추어 볼 때 위 2차 조정 산정기준이 현실적 부담능력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므로 과징금고시 Ⅳ. 4. 가. (1) (가) 규정에 따라 2차 조정 산정기준의 50%를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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