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케이티 발주 F/S케이블 구매입찰 관련 6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카총0688 사건명 : (주)케이티 발주 F/S케이블 구매입찰 관련 6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가온전선 주식회사 경기 군포시 엘에스로 45번길 120 대표이사 윤○○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구상모, 김미정 2. 넥상스코리아 주식회사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사동길 50 대표이사 ●●●●● 대리인 변호사 전기홍, 홍소현, 나수지 3. 대원전선 주식회사 충남 예산군 고덕면 호음덕령길 92 대표이사 서◎◎ 4. 혜성씨앤씨 주식회사 전북 익산시 삼기면 삼기농공단지길 18 대표이사 송◇◇ 피심인 3, 4의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백광현, 전승재 5. 대한전선 주식회사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3층-9층 대표이사 최◆◆ 6. 일진전기 주식회사 경기 화성시 만년로 905-17 대표이사 허□□, 김■■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박해식, 최유미, 정지영 심의종결일 : 2018. 3. 16.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가온전선 주식회사, 넥상스코리아 주식회사, 대원전선 주식회사, 혜성씨앤씨 주식회사, 대한전선 주식회사<각주>1</각주>, 일진전기 주식회사<각주>2</각주>와 이 사건 공동행위 참여자인 피심인 외 화백전선 주식회사<각주>3</각주>는 동케이블의 제조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다.<각주>4</각주>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182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나. 시장 현황 1) F/S케이블의 개념 및 특징 3 통신선 중 '동케이블<각주>5</각주>’은 음성ㆍ데이터 등의 정보를 전기적 신호로 송수신하기 위하여 옥내 또는 옥외에 가설되는 구리선으로, 나선형태의 절연된 두 개의 구리선으로 구성되며, 절연된 여러 쌍(2∼수천 Pair)의 구리선을 하나로 묶어 케이블을 형성한다. 동케이블은 절연하는 방식에 따라 폼스킨(foam skin, F/S) 케이블, 지(종이)절연 케이블로 구분된다. 4 폼스킨(Foam Skin)은 케이블 도체(동, Copper)의 절연체로서 종이 절연보다 내수성이 강하고 전기적 특성이 우수한 폴리에틸렌(Polyethylene)을 사용한다. 폴리에틸렌은 전기적 특성이 우수한 반면 종이 절연과 동일한 특성을 얻기 위해서는 케이블의 심선외경을 크게 하여야 하는 결점이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아래 <표 2>와 같이 미세한 기포를 폴리에틸렌 속에 발포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런데 이는 외부충격에 약하여 발포된 폴리에틸렌(foam, Cellular PE) 위에 폴리에틸렌을 얇게 코팅(Skin)함으로써 이를 해결하였는데 이를 폼스킨(Foam Skin)이라 한다. <표 2> 폼스킨(Foam Skin)의 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183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5 이 사건 공동행위의 대상이 된 품목은 통신선 중 동케이블, 특히 폼스킨(Foam Skin) 케이블(이하 'F/S케이블’이라 한다)이고, F/S케이블은 크게 질소가스를 주입하는 일반 F/S케이블과 젤리를 주입하는 JF(Jelly Filled) F/S케이블로 구분된다. 2) F/S케이블 시장의 특성 6 이 사건 기간 중 국내 F/S케이블을 제조ㆍ공급하는 사업자는 ① 전품목(2∼3,600 Pair)을 생산하는 다대케이블 업체 5개사(가온전선, 대한전선, 대원전선, 넥상스코리아, 일진전기)와 ② 일부 품목만 생산하는 소대케이블 업체 2개사(화백전선, 혜성씨앤씨)로 구성되어 있었다.<각주>6</각주>7 F/S케이블의 공급가격은 아래 <표 3>과 같이 매달 고시되는 런던선물시장의 구리가격 LME(London Metal Exchange)를 기준으로 환율 및 프리미엄 등을 반영하여 계산한 국내 구리 고시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즉, 이 고시가격이 변동되면 케이티에 대한 공급가격 역시 일정한 시차(30일 또는 60일)를 두고 연동된다. <표 3> 2008∼2014년 구리 고시가격 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183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8 국내 통신용 케이블 시장은 동케이블에서 가격과 성능 면에서 보다 우수한 광케이블로 대체가 이루어져 왔다. 통신용 동케이블 시장은 수요의 대부분을 독점하고 있는 케이티가 기존에 설치된 F/S케이블을 유지ㆍ보수하는 수준에서 해마다 제한된 생산업체로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F/S케이블을 구매해 왔다. 이에 따라 F/S케이블의 수요량은 아래 <표 4>와 같이 꾸준히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각주>7</각주><표 4> F/S케이블 수요량 변화 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183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다. 이 사건 '2013년 F/S케이블 구매입찰’ 개요 9 발주처인 케이티는 이 사건 '2013년 시내케이블(JF F/S, F/S) 제3기관 단가계약’ 입찰과 관련하여 2013. 3. 21.자 1차 입찰공고를 통해 낙찰자는 4개사로, 물량할당 기준은 1순위 40%, 2순위 25%, 3순위 20%, 4순위 15%로 차등 할당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10 그러나 이후 유찰이 거듭되자 케이티는 아래 <표 5>와 같이 2013. 4. 9.자 2차 입찰공고를 통해 낙찰자는 3개사로, 물량할당 기준은 1순위 50%, 2순위 30%, 3순위 20%로 차등 할당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11 한편, 이 사건 입찰은 목표가격 이내에서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업체 순으로 협상우선순위를 결정한 후 최저가를 제시한 협상우선순위 업체의 제시가격에 다음 순위 업체가 동의를 할 경우 그 금액으로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방식이었고, 피심인 가온전선, 넥상스코리아, 대원전선, 혜성씨앤씨, 대한전선, 일진전기 등 6개사와 피심인 외 화백전선 등 총 7개 사업자가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였다. <표 5> 케이티의 2013년 F/S케이블 구매 관련 2차 입찰공고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183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2호증)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합의 배경 12 2000년대 중반 이후 동케이블이 광케이블로 대체됨에 따라 F/S케이블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공급사인 피심인들 간 경쟁이 심화되었고, 이 사건 발주처인 케이티가 적극적인 원가절감 정책을 운용함으로써 F/S케이블의 공급가격이 낮아졌다. 반면, F/S케이블의 주원료인 동의 가격은 올랐기 때문에 F/S케이블 판매에 따른 공급사인 피심인들의 이익 내지 적자 폭이 감소 또는 증가하는 한편, 피심인들은 기존에 운영하던 F/S케이블 생산설비를 계속 가동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피심인들은 케이티와 보다 좋은 공급가격으로 계약을 하기 위해 이 사건 공동행위를 하게 되었다. 2) 합의 과정 및 내용 13 피심인 가온전선, 넥상스코리아, 대원전선, 혜성씨앤씨, 대한전선, 일진전기 와 이 사건 공동행위 참여자인 피심인 외 화백전선 등 7개사는 케이티가 2013년 발주한 '2013년 시내케이블(JF FS, FS) 제3기관 단가계약’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형식적 입찰 참여사, 투찰가격 및 수주물량 배분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14 이 사건 공동행위 관련 피심인들의 합의 과정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5 ① (2013. 3. 25. 입찰 : 유찰) 피심인들은 케이티의 2013. 3. 21. 최초 입찰공고<각주>8</각주>직후인 2013. 3. 22. 서울시 강남구 소재 아셈타워 21층에 있는 가온전선 회의실에서의 1차 모임<각주>9</각주>등을 통해 ㉮대원전선, ㉯대한전선, ㉰혜성씨앤씨, ㉱화백전선을 1∼4순위 낙찰예정사로 정하고, 단가가 최소 5∼8% 이상 인상될 때까지 투찰가를 높게 하여 투찰하기로 하였으며, 업체별 OEM율<각주>10</각주>을 합의하였다. 그 후 2013. 3. 25. 입찰은 3차까지 가는 투찰 끝에 유찰되었고, 2013. 3. 27. 최종 유찰되었다. 16 ② (2013. 4. 10. 입찰 : 낙찰) 피심인들은 케이티의 2013. 4. 9. 재 입찰공고<각주>11</각주>직후인 2013. 4. 10. 서울시 중구 소재 광희빌딩 9층에 있는 대원전선 회의실에서의 2차 모임<각주>12</각주>등을 통해 ㉮대원전선, ㉯혜성씨앤씨, ㉰화백전선을 1∼3순위 낙찰예정사로 정하고, 투찰단가는 전년도 실례가<각주>13</각주>대비 12% 이상 인상하여 투찰하기로 하였으며, 1순위인 대원전선과 2순위인 혜성씨앤씨의 공급물량을 탈락사들에 OEM으로 나누어 주기<각주>14</각주>로 합의하였다. 3) 합의 실행 17 입찰당일인 2013. 4. 10. 2차 모임 후, 1순위 낙찰예정사인 피심인 대원전선 안◁◁ 차장은 같은 날 나머지 5개 피심인들의 업체별 투찰가격을 통보<각주>15</각주>하였고, 5개 피심인들은 각사의 사무실에서 통보받은 가격으로 전자입찰 방식으로 투찰하였으며, 피심인 가온전선 박▽▽ 차장은 대원전선 사무실에 남아 대원전선의 투찰가격을 감시하였다. 18 개찰 결과 2013. 4. 10. 입찰은 피심인들이 합의한 대로 대원전선, 혜성씨앤씨, 화백전선이 1∼3순위 낙찰사로 결정되었다. 19 피심인 대원전선과 혜성씨앤씨 등은 2013. 4. 16. 케이티와 F/S케이블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대원전선과 혜성씨앤씨는 탈락한 업체들에게 F/S케이블을 OEM 방식으로 위탁하였다. 이 사건 입찰의 낙찰결과 및 계약금액을 정리하면 아래 <표 6>과 같다. <표 6> 합의 실행 결과 (단위 :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183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16</각주>4) 근거 20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이 심판정에서 모두 인정하였으며, 가온전선 박▽▽ 차장 진술조서(심사보고서 소갑 제2-1호증<각주>17</각주>), 넥상스코리아 배▼▼ 전 부장 진술조서(소갑 제2-2호증), 대원전선 안◁◁ 전 차장 진술조서(소갑 제2-3호증), 대한전선 박♤♤ 차장 진술조서(소갑 제2-4호증), 일진전기 정◈◈ 전 대리 진술조서(소갑 제2-5호증), 혜성씨앤씨 신▷▷ 전 이사 진술조서(소갑 제2-6호증), 화백전선 송▣▣ 전 이사 진술조서(소갑 제2-7호증), 케이티의 2013년 F/S 케이블 입찰공고문 및 물품구매계약서(소갑 제1-1호증 내지 제1-3호증), 가온전선의 2013. 4. 12.자 이 사건 입찰 개찰 추정 내부보고 문서(소갑 제1-4호증), 2013. 4. 10. 합의 모임 관련 넥상스코리아의 2013. 4. 9.자 내부보고 이메일(소갑 제1-5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8</각주>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생략) 3.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 략) ②~⑥ (생략) 2) 법리 21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22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19</각주>23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의 의사의 합치를 말한다. 여기에서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된다. (2)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 24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라 함은 입찰에서 사업자 사이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3)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 25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 사이에 각 당사자의 생산량이나 판매량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거나 사업자별로 할당하는 것을 말한다. 나) 경쟁제한성 26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27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20</각주>28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21</각주>다. 피심인들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합의의 존재 여부 가)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합의의 존재 여부 29 위 2. 가. 의 인정사실 및 근거들을 관련 법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들은 케이티가 발주한 2013년 F/S케이블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모임 등을 통하여 대원전선, 혜성씨앤씨 등을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나머지 4개사는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합의한 후, 위 들러리 4개사는 낙찰예정사들의 투찰가격보다 높게 투찰하는 방법으로 합의된 낙찰예정사들이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는 바, 이와 같은 행위는 해당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 및 투찰가격 결정에 관해 피심인들 간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합의에 해당한다. 나)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합의의 존재 여부 30 또한, 위 2. 가. 의 인정사실 및 근거들을 관련 법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들은 케이티가 발주한 2013년 F/S케이블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피심인들 간 낙찰 받을 물량을 배분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의 합의에도 해당한다. 2) 경쟁제한성 판단 31 이 사건 공동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관련시장인 케이티 발주 F/S케이블 입찰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 32 첫째, 피심인들은 이 사건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형식적 들러리 참여자 및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는 바, 이러한 공동행위는 그 성격상 효율성 증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명백한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점 33 둘째, 이 사건 합의는 해당 입찰시장에서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피심인들 간 경쟁을 회피하고 낙찰가격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확보하여 피심인들의 이익 내지 적자 폭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기 위한 의도로 시작되었고, 피심인들은 합의 내용을 그대로 실행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점 34 셋째, 이 사건 입찰에서 피심인들 간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합의가 없었다면 피심인들이 자신의 경영상황,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자적으로 투찰가격을 결정할 수 있었을 것이나, 이 사건 합의로 인해 가격경쟁이 소멸하여 입찰참가자들 간의 경쟁을 통하여 거래상대방, 거래조건 등을 결정하고자 한 경쟁 입찰제도 취지를 무력화시켜 이 사건 입찰시장에서 가격경쟁을 통하여 낙찰자가 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한한 점 3) 소결 35 피심인들의 2. 가. 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36 피심인들에 대하여 향후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위 2. 가. 의 행위는 그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는 없고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므로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9조,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7. 11. 3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7-2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각주>22</각주>) Ⅲ. 2. 다. (1).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37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입찰담합의 경우, 과징금고시 Ⅳ. 1. 다. (1) (마) 1) 규정에 따라 낙찰(경락)이 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낙찰은 되었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낙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예정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응찰금액)을, 예상물량만 규정된 납품단가 입찰의 경우에는 심의일 현재 실제 발생한 매출액을 당해 입찰담합에 참여한 각 사업자의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38 이 사건 공동행위는 기본적으로 법 제19조 제1항 제8호가 적용되는 입찰담합 행위이고 이 사건 입찰은 예상물량만 규정된 연간 납품단가 입찰에 해당하므로, 과징금고시 Ⅳ. 1. 다. (1) (마) 1) 규정에 따라 심의일 현재 실제 발생한 매출액을 합산한 금액을 관련매출액으로 보아야 하나, 발주처인 케이티의 자료 부재 등으로 실제 발생한 매출액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1∼3순위 낙찰자가 체결한 계약금액을 합산한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인 12,745,468,327원을 각 피심인에 대한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한다. 나) 부과기준율 39 이 사건 공동행위는 그 성격상 주로 경쟁제한효과만 나타나는 경우에 해당하고, 참가사업자의 관련 시장 점유율이 75% 이상이며 계약금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나, 이 사건 계약금액은 발주처인 케이티의 목표가격 이내에서 협상에 의해 정해지는 구조이고, 케이티는 목표가격 이하 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을 2∼3순위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을 요구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발주처가 민간기업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5.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40 산정기준은 위 가)의 관련매출액에 위 나)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이 사건 입찰에서 탈락한 가온전선, 넥상스코리아, 대한전선, 일진전기에 대해서는 과징금고시 Ⅳ. 1. 다. (1) (마) 2) 규정에 따라 들러리 사업자 수가 4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50%를 감액한다. 41 위와 같이 산정한 피심인별 산정기준은 아래 <표 7>과 같다. <표 7>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184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2) 1차 조정 42 피심인들의 과거 3년간 법 위반 횟수 및 가중치 합산을 산정한 결과, 피심인 대한전선은 과거 3년간<각주>23</각주>2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6점이므로 과징금고시 Ⅳ. 2. 나. (1) 규정에 따라 산정기준의 20%를 가중하고, 피심인 일진전기는 과거 3년간 3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9점이므로 과징금고시 Ⅳ. 2. 나. (1) 규정에 따라 산정기준의 40%를 가중한다. 43 이에 따른 피심인별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아래 <표 8>과 같다. <표 8> 1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184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3) 2차 조정 44 피심인들은 모두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위원회의 심리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고시 Ⅳ. 3. 다. (3) (가) 규정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의 20%를 감경한다. 45 이에 따른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은 아래 <표 9>와 같다. <표 9> 2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184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4) 부과과징금의 결정 46 피심인 대원전선과 혜성씨앤씨는 이 사건 입찰에서 1∼2순위로 낙찰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입찰은 당초 입찰공고시부터 낙찰사들에 대해 물량을 차등하여 할당하는 방식이었던 점, 이 사건 낙찰사들의 경우 1개 낙찰사가 단독으로 낙찰 받은 물량을 모두 공급하는 일반적인 입찰과 비교하여 부당이득의 규모가 적은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 대원전선과 혜성씨앤씨가 이 사건 공동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에 비해 위 2차 조정 산정기준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므로 과징금고시 Ⅳ. 4. 가. (1) (나) 2) 규정에 따라 2차 조정 산정기준의 10%를 감경한다. 47 피심인 대한전선은 2017년도 재무제표<각주>24</각주>가 포함된 사업보고서상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점, 부채비율이 230.41%로 같은 업종 평균(81.72%<각주>25</각주>)의 1.5배를 초과하고 이익잉여금도 음(-)일 뿐만 아니라 당기순이익도 적자인 점<각주>26</각주>등에 비추어 볼 때 위 2차 조정 산정기준이 현실적 부담능력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므로 과징금고시 Ⅳ. 4. 가. (1) (가) 규정에 따라 2차 조정 산정기준의 50%를 감경한다. 48 이에 따른 피심인별 부과과징금(백만 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은 아래 <표 10>과 같다. <표 10> 부과과징금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182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49 피심인들의 위 2. 가. 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 및 제3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2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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