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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8.3.19. 결정

(주)케이티 발주 F/S케이블 구매입찰 관련 6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카총0688 사건명 : (주)케이티 발주 F/S케이블 구매입찰 관련 6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가온전선 주식회사 경기 군포시 엘에스로 45번길 120 대표이사 윤○○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구상모, 김미정 2. 넥상스코리아 주식회사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사동길 50 대표이사 ●●●●● 대리인 변호사 전기홍, 홍소현, 나수지 3. 대원전선 주식회사 충남 예산군 고덕면 호음덕령길 92 대표이사 서◎◎ 4. 혜성씨앤씨 주식회사 전북 익산시 삼기면 삼기농공단지길 18 대표이사 송◇◇ 피심인 3, 4의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백광현, 전승재 5. 대한전선 주식회사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3층-9층 대표이사 최◆◆ 6. 일진전기 주식회사 경기 화성시 만년로 905-17 대표이사 허□□, 김■■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박해식, 최유미, 정지영 심의종결일 : 2018. 3. 16.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합의 배경 1 2000년대 중반 이후 동케이블이 광케이블로 대체됨에 따라 F/S(Form Skin)<각주>1</각주>케이블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공급사인 피심인들 간 출혈경쟁이 심화되었다. 또한, 이 사건 발주처인 주식회사 케이티가 적극적인 원가절감 정책을 운용함으로써 F/S케이블의 공급가격이 낮아진 반면, F/S케이블의 주원료인 동의 가격은 올랐기 때문에 F/S케이블 판매에 따른 공급사인 피심인들의 이익 내지 적자 폭이 감소 또는 증가하는 한편, 피심인들은 기존에 운영하던 F/S케이블 생산설비를 계속 가동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피심인들은 주식회사 케이티와 보다 좋은 공급가격으로 계약을 하기 위해 이 사건 공동행위를 하게 되었다. 나. 법위반 행위사실 2 피심인 가온전선 주식회사, 넥상스코리아 주식회사, 대원전선 주식회사, 혜성씨앤씨 주식회사, 대한전선 주식회사<각주>2</각주>, 일진전기 주식회사<각주>3</각주>와 이 사건 공동행위 참여자인 피심인 외 화백전선 주식회사<각주>4</각주>등 7개사<각주>5</각주>는 케이티가 2013년 발주한 '2013년 시내케이블(JF FS, FS) 제3기관 단가계약’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형식적 입찰 참여사, 투찰가격 및 수주물량 배분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3 이 사건 공동행위 관련 피심인들의 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 ① (2013. 3. 25. 입찰 : 유찰) 피심인들은 케이티의 2013. 3. 21. 최초 입찰공고<각주>6</각주>직후인 2013. 3. 22. 서울시 강남구 소재 아셈타워 21층에 있는 가온전선 회의실에서의 모임 등을 통해 ㉮대원전선, ㉯대한전선, ㉰혜성씨앤씨, ㉱화백전선을 1∼4순위 낙찰예정사로 정하고, 단가가 최소 5∼8% 이상 인상될 때까지 투찰가를 높게 하여 투찰하기로 하였으며, 업체별 OEM율<각주>7</각주>을 합의하였다. 그 후 2013. 3. 25. 입찰은 3차까지 가는 투찰 끝에 유찰되었고, 2013. 3. 27. 최종 유찰되었다. 5 ② (2013. 4. 10. 입찰 : 낙찰) 피심인들은 케이티의 2013. 4. 9. 재 입찰공고<각주>8</각주>직후인 2013. 4. 10. 서울시 중구 소재 광희빌딩 9층에 있는 대원전선 회의실에서의 모임 등을 통해 ㉮대원전선, ㉯혜성씨앤씨, ㉰화백전선을 1∼3순위 낙찰예정사로 정하고, 투찰단가는 전년도 실례가<각주>9</각주>대비 12% 이상 인상하여 투찰하기로 하였으며, 1순위 및 2순위 낙찰예정사의 공급물량을 탈락사들에 OEM으로 나누어 주기<각주>10</각주>로 합의하였다. 그 후 2013. 4. 10. 입찰은 피심인들 간 합의 내용대로 대원전선, 혜성씨앤씨, 화백전선이 1∼3순위 낙찰사로 결정<각주>11</각주>되었고, 대원전선과 혜성씨앤씨는 탈락한 업체들에게 OEM 방식으로 위탁하였다. <표 1> 이 사건 합의 실행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6148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12</각주>(단위 : 원, 부가가치세 제외) 다. 근거 6 위 행위사실은 가온전선 박▲▲ 팀장 진술조서(심사보고서 소갑 제2-1호증<각주>13</각주>), 넥상스코리아 배▽▽ 전 부장 진술조서(소갑 제2-2호증), 대원전선 안▼▼ 전 차장 진술조서(소갑 제2-3호증), 대한전선 박◁◁ 차장 진술조서(소갑 제2-4호증), 일진전기 정◀◀ 전 대리 진술조서(소갑 제2-5호증), 혜성씨앤씨 신▷▷ 전 이사 진술조서(소갑 제2-6호증), 화백전선 송▶▶ 전 이사 진술조서(소갑 제2-7호증), 케이티의 2013년 F/S 케이블 입찰공고문 및 물품구매계약서(소갑 제1-1호증 내지 제1-3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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