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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8.7.23. 결정

(주)케이티 발주 F/S케이블 구매입찰 관련 6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일진전기 주식회사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경심1928 사건명 : (주)케이티 발주 F/S케이블 구매입찰 관련 6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일진전기 주식회사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일진전기 주식회사 경기 화성시 만년로 905-17 대표이사 허○○, 김●● 대리인 변호사 정우석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8. 4. 26. 제1소회의 의결 제2018-132호 심 의 종 결 일 : 2018. 7. 11.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1 이의신청인 일진전기 주식회사(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와 다른 사업자들<각주>1</각주>은 주식회사 케이티가 2013년 발주한 '2013년 시내케이블 제3기관 단가계약’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형식적 입찰 참여사, 투찰가격 및 수주물량 배분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원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는 2018. 4. 26. 원사건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3호 및 제8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별지>와 같이 이의신청인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3 이의신청인은 원심결에 위반행위 횟수 가중<각주>2</각주>에 대한 법리오해 등이 있다고 하면서 과징금 고시가 조사개시일을 위반행위 횟수 가중의 기준시점으로 규정<각주>3</각주>한 것은 처분의 상대방이 공정위의 조사시점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그 자체로 위법하고, 원심결이 위반행위 횟수로 포함한 3건 중 '조달청 발주 입축펌프 입찰담합 사건’과 '조달청 발주 수중펌프 입찰담합 사건’은 동일한 날짜에 심의되었는바 이를 별개의 사건으로 보아 과징금을 40% 가중한 원심결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과징금 부과처분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이고 위반행위자의 과거 위반행위 전력을 과징금 액수에 반영할 지 여부, 어느 범위에서 반영할지 여부는 역시 공정위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과거 법 위반행위 전력을 고려하는 기준시점은 공정위가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성격의 것인 점<각주>4</각주>, ② 법 제24조의2에 따라 공정위가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상한은 정하여져 있고, 공정위가 그와 같이 위임된 범위 내에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이상 이로 인하여 이의신청인의 법적 안정성 내지 예측가능성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③ '조달청 발주 입축펌프 입찰담합 사건’과 '조달청 발주 수중펌프 입찰담합 사건’은 각 별개의 심사보고서가 상정되어 각 별 건으로 심의된 후 각각의 의결서가 작성되었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더라도 피심인, 담합 대상 품목ㆍ관련시장, 위반기간ㆍ건수 등이 서로 상이<각주>5</각주>하여 하나의 위반행위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서로 다른 별개의 사건임이 분명하므로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가중이 부당하다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4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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