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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11.8. 결정

(주)케이티 발주 UTP케이블 구매입찰 관련 9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카총0358 사건명 : (주)케이티 발주 UTP케이블 구매입찰 관련 9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가온전선 주식회사 군포시 엘에스로 45번길 120 대표이사 김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이정란, 구상모 2. 극동전선 주식회사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370-95 대표이사 ㅇㅇㅇ 위버 대리인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전기홍, 이주연 3. 대한전선 주식회사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80 대표이사 최ㅇㅇ 4. 주식회사 티이씨앤코<각주>1</각주>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80 심의종결일 : 2016. 8. 3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가온전선 주식회사<각주>이하 개별 회사명을 지칭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각주> , 피심인 극동전선, 피심인 대한전선<각주>피심인 대한전선은 2012. 9. 1. 계열회사인 피심인 티이씨앤코에 UTP케이블 사업이 속하는 동통신 사업 관련 영업권을 양도하였고, 2012. 11. 1. (주)케이티(이하 'KT’라고 한다)에서 이 변경내용을 승인함에 따라 2012. 12. 1.부터 이 사건 입찰과 관련하여 권리와 의무가 대한전선에서 티이씨앤코로 이전되었다.(소갑 제3-38호증 대한전선 및 티이씨앤코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소갑 제3-39호증 KT의 대한전선 사업양수도 승인 통보 공문)다만, 합병의 경우와 달리 입찰담합으로 인한 행정적 제재나 형벌의 부담주체성은 양수인에게 이전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티이씨앤코가 주체가 되어 이 사건 입찰담합에 처음으로 참가한 2013. 3. 8.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티이씨앤코를 피심인으로 보며, 이에 따른 대한전선도 자신이 주체가 되어 이 사건 입찰에 마지막으로 참여한 2011년 이 사건 입찰의 연장변경계약 종료일인 2013. 2. 28.(2012년도 입찰을 미 실시하고 2011년도 계약을 연장하여 변경 계약함)까지를 피심인으로 본다.</각주> , 피심인 티이씨앤코, 피심인 동일전선, 피심인 엘에스<각주>3</각주>, 피심인 엘에스전선, 피심인 주식회사 코스모링크, 피심인 화백전선은 전선의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서,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해당년도 12월 31일 기준,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72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및 피심인 제출자료 나. KT 발주 UTP케이블 구매입찰 개요 1) UTP케이블 시장현황 2 UTP케이블<각주>4</각주>시장을 주 수요자에 따라 분류하면 크게 건설사 등이 속하는 '민수부분’과 KT, SKT, LGU+ 등 통신사업자가 속하는 '기간통신사업부분’으로 나뉘고, 대부분의 수요자는 케이블 유통대리점을 통하여 구매하고 있지만 KT는 연간단가계약 입찰을 통해 직접 구매하고 있다. 3 국내 UTP케이블 주요 제조업자는 가온전선, 극동전선, 대한전선, 엘에스전선, 동일전선 등이다. 2) 입찰특징 및 방식 가) 특징 4 KT는 매 년 약 150∼200억 원 정도의 UTP케이블을 구매하는데, 이는 전체 UTP케이블 시장의 약 20%, 기간통신사업분야의 약 60∼70%에 해당하여 단일 사업자의 구매액으로는 최대이다. 5 이처럼 대량의 UTP케이블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KT는 구매입찰을 통해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였다. 6 입찰을 실시하기 전 KT는 BMT(Bench Market Test)<각주>5</각주>및 KT의 자체 적격심사에 통과한 5∼7개의 사업자에게만 '협력업체’의 지위를 부여하여 이 협력업체들만 구매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경쟁입찰제도를 시행하였다.<각주>6</각주>한편, 구매입찰을 실시하기 전 전국을 등록된 협력업체 수와 같게 약 6∼7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각 협력업체가 최소한 하나 이상의 구역을 배정받아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일반적인 입찰과 달리 협력업체는 모두 낙찰이 가능한 구조였다. 다만 각 구역의 예정 공급 물량이 차등적임에 따라, KT는 낮은 가격으로 투찰한 협력업체에게 더 많은 물량이 배정된 지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협력업체들의 가격경쟁을 유도하였다. <표 2> 2013년 KT UTP케이블 입찰공고문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74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7 2008년부터 2013년까지 KT가 발주한 UTP케이블 구매입찰<각주>8</각주>에서 KT가 연도별로 전국을 지역 배분한 내역 및 지역별 배정 물량은 다음 <표 3> 기재와 같다. 다만, 지역별 배정된 물량은 각 지역의 수요량 및 협력업체의 생산가능능력 등을 고려하여 KT에서 조정하기도 하였다. <표 3> KT UTP케이블 지역별 배정 물량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75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9</각주><각주>10</각주>(단위: %)* 출처: KT 제출자료 나) 낙찰자(계약자) 결정방식 (1) 최저가 낙찰방식(2008년, 2009년, 2011년, 2013년) 8 최저가 낙찰방식은 낮은 가격으로 투찰한 협력업체부터 우선적으로 더 많은 물량을 계약할 수 있는 제도로, KT는 투찰 가격이 낮은 순으로 협력업체에 순위를 부여하여 우선순위 협력업체가 더 많은 물량을 계약할 수 있도록 하였다. 9 하지만 계약 시 모든 협력업체는 낙찰된 최저가격을 수용하여야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입찰에 참여한 협력업체는 각각 다른 가격으로 투찰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모두 동일한 가격을 적용받았다. 10 한편, 협력업체가 낙찰된 최저가로 계약을 체결하는 데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협력업체는 당해 연도 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고, KT는 차순위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였다. 11 이러한 과정에서 특정 협력업체가 낙찰된 최저가를 수용하지 않아 계약을 포기한 결과 남은 물량에 대해서는 KT는 나머지 협력업체 중에서 우수업체에게 인센티브 형식으로 추가로 배분하였다.<각주>11</각주><표 4> 2008년 UTP케이블 입찰 공고문(최저가낙찰방식)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75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2 한편, 최저가 낙찰방식 하에서의 입찰 과정은 다음 <표 5>기재와 같다. <표 5> KT UTP케이블 입찰 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75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 종합평가 낙찰방식(2010년) 13 KT가 운영자만족도, 품질관리능력, 생산품질 등을 평가하여 협력업체의 순위를 정하고 이렇게 정해진 순위대로 KT 목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협상하여 이 가격을 수용하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이다. <표 6> 2010년 UTP케이블 입찰 공고문(종합평가 낙찰방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75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3) KT의 UTP케이블 구매 입찰 발주 및 낙찰 현황 14 2008년부터<각주>12</각주>2013년까지 KT에서 발주한 UTP케이블 구매입찰 발주 및 낙찰 현황은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2008∼2013년 KT UTP케이블 구매 입찰 발주 현황 (단위: 원(VAT별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75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13</각주>* 자료출처: KT 제출 자료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합의의 배경 15 KT는 2000년까지는 UTP케이블을 KTC라는 대리점을 통해 각 전화국에서 개별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2001년부터는 UTP케이블 중 옥내용 소대페어를, 2003년부터 옥외용 소대페어를 입찰을 통해 직접 구매하기 시작하였고, 2003년 입찰에 참여하였던 피심인 극동전선, 동일전선, (구)엘에스전선, 코스모링크, 화백전선이 이 입찰에서 낙찰받기 위해 치열한 가격경쟁을 한 결과 UTP케이블 가격이 2000년 대비 약 60∼70% 수준까지 하락하였다. 16 이에 최초 KT UTP케이블 구매입찰에 참여한 피심인 (구)엘에스전선, 극동전선, 화백전선, 코스모링크, 동일전선 등 5개 케이블 제조사 사이에서 UTP케이블의 가격 하락을 방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17 이후 2007년부터 KT에서 상대적으로 단가가 높은 다대페어 UTP케이블도 입찰을 통해 직접 구매하기 시작<각주>14</각주>하면서 KT의 UTP케이블 입찰 시장의 규모는 확대되었고, 추가로 대기업군에 속하는 피심인 대한전선, 가온전선까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게 되면서 다시 한 번 치열한 가격 경쟁이 예상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18 그러자 기존에 소대페어 UTP케이블 입찰에 참여해왔던 (구)엘에스전선, 극동전선, 화백전선, 코스모링크, 동일전선 등 5개 피심인들은 과도한 경쟁을 피하고 가격 하락을 방지하고자 새로 입찰참가자격을 획득한 피심인 대한전선과 가온전선도 합의에 동참하기를 권유하였다.<각주>15</각주>19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극동전선의 김ㅇㅇ<각주>16</각주>(심사보고서 소갑 제2-4호증<각주>17</각주>), 피심인 가온전선의 이ㅇㅇ<각주>18</각주>(소갑 제2-1호증)와 피심인 대한전선 김ㅇㅇ<각주>19</각주>(소갑 제2-6호증)의 진술조서를 통해 확인된다. 2) 주요 합의 내용 가) 낙찰순위 합의 20 KT의 입찰 방침에 따라 협력업체로 등록된 모든 피심인들이 UTP케이블 공급 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었지만, 낙찰순위에 따라 공급물량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 높은 순위로 낙찰을 받기를 희망하여 매년 낙찰순위에 대해 합의할 필요성이 있었다.<각주>20</각주>21 낙찰순위에 대해 합의를 할 때에는 통상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였고, 전년도에 1위를 한 사업자는 차년도에는 2순위 이하로 하향조정하거나 전년도에 낙찰순위가 높지 않았던 사업자는 그 순위를 상향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지만 이 원칙이 항상 지켜지지는 않았다. 22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극동전선 김ㅇㅇ(소갑 제2-4호증), 피심인 이ㅇㅇ(소갑 제2-5호증), 피심인 대한전선 김ㅇㅇ(소갑 제2-6호증)의 진술조서를 통해 확인된다. 나) 투찰가격 합의 23 이 사건 입찰에서는 피심인들이 각각 다른 가격으로 투찰한다 하여도 계약가격은 낙찰된 최저가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졌고, 투찰가격 수준에 따라 각 사의 낙찰순위가 정해지고 이에 따라 공급 가능한 물량이 정해졌기 때문에 피심인들은 최저 투찰가격 및 각 사의 개별적인 투찰가격에 대해 합의할 필요성이 있었다. 24 다만, 최저 투찰가격이 KT에서 정한 목표가보다 낮아야만 해당 입찰이 유찰되지 않고 낙찰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KT의 목표가에 대한 추정 작업이 우선되었다. 25 따라서 피심인들은 합의 시 피심인 중 어느 사업자가 당해 년도의 KT 목표가 추정 작업을 하여 타사의 투찰가까지 계산한 후 배부할 것인지를 정하였는데, 주로 피심인 대한전선과 피심인 엘에스전선이 그 역할을 담당하였다. 26 이에 따라 피심인 대한전선과 피심인 엘에스전선은 제조원가 및 시장현황, KT 예산수준 등을 분석하여 KT의 목표가를 추정한 후 이 목표가를 기준으로 각 피심인의 투찰가격을 계산하여 개별적으로 제공하였다. 그 결과 공동행위 지속 기간 동안의 최저 투찰률은 99.6% 이상이었다.<각주>21</각주>27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가온전선 이ㅇㅇ(소갑 제2-1호증), 피심인 엘에스전선 이ㅇㅇ(소갑 제2-9호증)의 진술조서를 통해 확인된다. 다) 물량배분 합의 28 피심인들은 합의 결과 낮은 낙찰순위를 배정받음에 따라 물량을 많이 확보하지 못한 피심인에게는 많은 물량을 낙찰받기로 합의된 피심인이 OEM 발주를 하여 적정 수준 이상의 물량을 보전해주는 내용에 대해 합의하였다. 29 물량 배분의 기본 원칙은 전체 100%의 물량을 전체 입찰에 참여하는 피심인의 수인 6 또는 7로 나눈 수치인 약 14∼16%를 기준으로 이보다 더 많은 물량을 배정받은 피심인이 이보다 적은 물량을 배정받은 피심인에게 OEM 발주를 통하여 일정 수준의 물량을 보전해주는 방식이었다. 30 다만, 피심인들은 물량 배분의 기본원칙에 대해서만 합의하였을 뿐 구체적인 수량, 방법, 시기 등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피심인들이 개별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고 이후 실행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하지 않았다.<각주>22</각주>31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극동전선 이ㅇㅇ(소갑 제2-5호증), 피심인 엘에스전선 이ㅇㅇ(소갑 제2-9호증)의 진술조서를 통해 확인된다. 3) 연도별 KT 발주 UTP케이블 구매입찰 관련 구체적 행위사실 가) 2008년<각주>23</각주>KT 발주 UTP케이블 구매입찰 (1) 합의 32 피심인 가온전선의 이ㅇㅇ<각주>24</각주>, 피심인 극동전선의 김ㅇㅇ 및 이ㅇㅇ, 피심인 동일전선의 조ㅇㅇ<각주>25</각주>, 피심인 대한전선의 김ㅇㅇ, 피심인 (구)엘에스전선의 이ㅇㅇ, 피심인 코스모링크의 이ㅇㅇ<각주>26</각주>, 피심인 화백전선의 전ㅇㅇ<각주>27</각주>등은 2008. 5. 19. 이 사건 입찰공고일부터 2008. 5. 23. 이 사건 마지막 입찰 전까지 2008년 입찰과 관련하여 낙찰사와 들러리사, 낙찰사 사이에서의 낙찰 순위, 투찰가격, 물량배분 등에 대해 합의하였다.<각주>28</각주><각주>29</각주>33 구체적으로 보면, 이들 '2008년 입찰참가 7개 피심인들’은 (구)엘에스전선, 극동전선, 대한전선, 화백전선, 코스모링크, 가온전선, 동일전선 순으로 낙찰 순위를 결정하였으며, KT의 2008년 공고 내용에 따라 7개 피심인 중 5개 피심인만 계약 체결이 가능하였으므로 피심인 가온전선과 동일전선은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각주>30</각주>34 KT 목표가 추정을 위해서 1차 입찰은 유찰시키기로 하고, 투찰가격에 대해서는 피심인 (구)엘에스전선에서 계산하여 '2008년 입찰참가 7개 피심인들’에게 통지하여 주기로 합의하였다. 35 '2008년 입찰참가 7개 피심인들’은 낙찰받은 피심인들이 계약 물량을 각출하여 입찰에서 탈락한 가온전선과 동일전선에 OEM을 통해 보전하여주기로 합의하였다. (2) 합의의 실행 36 피심인 (구)엘에스전선의 이ㅇㅇ은 2008. 5. 22. 입찰 당일 오전 각 피심인 소속 입찰 담당 직원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쪽지에 적어 개별적으로 투찰가격을 전달하였고 '2008년 입찰참가 7개 피심인들’ 중 나머지 피심인들은 그대로 투찰하였다. 37 '2008년 입찰참가 7개 피심인들’이 합의에 따라 의도적으로 유찰시킨 1차 입찰의 투찰 순위는 합의 순위와 달리 (구)엘에스전선, 대한전선, 극동전선, 가온전선, 화백전선, 코스모링크, 동일전선 순이었다. 38 이후 피심인 (구)엘에스전선의 이ㅇㅇ은 2차 입찰일인 2008. 5. 23. 오전에 다시 '2008년 입찰참가 7개 피심인들’ 소속 모든 입찰 담당 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개별적으로 쪽지에 적어 투찰가격을 전달하였고, 각 피심인들은 그대로 투찰하였다. 39 그 결과 (구)엘에스전선, 극동전선, 대한전선, 화백전선, 가온전선, 코스모링크, 동일전선의 순으로 투찰하여 (구)엘에스전선, 극동전선, 대한전선, 화백전선, 코스모링크의 순으로 낙찰되었고, 대기업군 중 최하위 순위인 피심인 가온전선과 중소기업군 중 최하위 순위인 피심인 동일전선은 입찰에서 탈락하였다. 40 '2008년 입찰참가 7개 피심인들’의 2008년 KT 발주 UTP케이블 구매입찰과 관련된 부당한 공동행위의 행위사실 및 실행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표 8>과 같다. <표 8> 2008년 이 사건 입찰관련 행위사실 및 실행결과 (단위: 원(VAT 별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76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각주>31</각주>* 자료출처: 소갑 제1-2-2호증, 2008년 입찰결과 (3) 인정근거 41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극동전선 김ㅇㅇ(소갑 제2-4호증), 이ㅇㅇ(소갑 제2-5호증), 피심인 동일전선 조ㅇㅇ(소갑 제2-9호증), 피심인 엘에스전선 이ㅇㅇ(소갑 제2-9호증)의 진술조서와 피심인 (구)엘에스전선의 입찰결과보고 문서(소갑 제1-2-4호증)를 통해 확인된다. <표 9> (구)엘에스전선의 입찰결과보고 문서 발췌(소갑 제1-2-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76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나) 2009년 KT 발주 UTP케이블 구매입찰 (1) 합의 42 피심인 가온전선의 이ㅇㅇ, 피심인 극동전선의 김ㅇㅇ, 이ㅇㅇ, 피심인 대한전선의 김ㅇㅇ, 피심인 동일전선의 조ㅇㅇ, 피심인 엘에스전선의 이ㅇㅇ<각주>32</각주>은 2009. 7. 23. 이 사건 입찰 공고일 이후부터 2009. 7. 28. 입찰 전까지 기간 동안 이 사건 2009년 입찰과 관련하여 각 사의 낙찰 순위와 투찰가격, 물량배분 등에 대해 합의하였다.<각주>33</각주><각주>34</각주><각주>35</각주>43 구체적으로 보면, '2009년 입찰참가 6개 피심인들’은 대한전선, 동일전선, 가온전선, 엘에스전선, 화백전선, 극동전선 순으로 낙찰 순위에 대해 합의하였으며, 투찰가격은 피심인 대한전선에서 계산하여 각 사에게 통지해 주기로 결정하였다. 44 '2009년 입찰참가 6개 피심인들’은 합의에 참여한 6개 피심인들이 동일하게 물량을 나누기로 합의하여, 전체의 1/6을 초과하는 물량을 낙찰받은 피심인이 그보다 적은 물량을 낙찰받은 피심인에게 OEM 발주의 방법을 통해 물량을 나누어주기로 합의하였다. (2) 합의의 실행 45 피심인 대한전선의 김ㅇㅇ은 각 사별 투찰가격을 계산하여 이를 대한전선의 김ㅇㅇ 또는 신ㅇㅇ<각주>36</각주>이 2009. 7. 27. 입찰 당일 오전에 각 피심인들에게 개별적으로 유선을 통해 전달하였다. 각 피심인들의 입찰담당자들은 전달 받은 대로 투찰하여 합의한 순위대로 낙찰되었다. 46 '2009년 입찰참가 6개 피심인들’의 2009년 KT 발주 UTP케이블 구매입찰과 관련된 부당한 공동행위의 행위사실 및 실행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표 10>과 같다. <표 10> 2009년 이 사건 입찰관련 행위사실 및 실행결과 정리 (단위: 원(VAT 별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72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소갑 제1-3-2호증, 2009년 입찰결과 (3) 인정근거 47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극동전선 김ㅇㅇ(소갑 제2-4호증), 이ㅇㅇ(소갑 제2-5호증), 피심인 대한전선 김ㅇㅇ(소갑 제2-6호증), 피심인 가온전선 이ㅇㅇ(소갑 제2-1호증)의 진술조서와 피심인 동일전선의 입찰결과보고 문서(소갑 제1-3-4호증)를 통해 확인된다. 다) 2010년 KT 발주 UTP케이블 구매입찰 (1) 합의 48 KT는 2010년 이 사건 입찰에서 종합평가방식으로 낙찰순위를 결정하였다. 피심인들은 낙찰 순위 및 투찰가격에 대해 합의할 필요성이 없었지만 실제 계약가격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견적가격에 대해 합의할 필요성이 있었다. 49 이에 따라 피심인 가온전선의 이ㅇㅇ, 피심인 극동전선의 김ㅇㅇ, 이ㅇㅇ, 피심인 대한전선의 김ㅇㅇ, 피심인 동일전선의 조ㅇㅇ, 피심인 엘에스전선의 이ㅇㅇ, 피심인 화백전선의 송ㅇㅇ 등은 2010. 7. 19. 2010년 이 사건 입찰 공고일 이후 2010년 이 사건 입찰과 관련하여 견적가격 및 물량배분 등의 내용에 대해 합의하였다.<각주>37</각주><각주>38</각주>50 구체적으로 보면, 피심인 대한전선에서 최저 견적가격을 제출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다른 피심인들에게 공유해주면 다른 피심인들은 이 가격 이상으로 견적가격을 제출하기로 결정하였다. 51 '2010년 입찰참가 6개 피심인들’은 합의에 참여한 6개 피심인들이 동일하게 물량을 나누기로 하여, 전체의 1/6을 초과하는 물량을 낙찰받은 피심인이 그보다 적은 물량을 낙찰받은 피심인에게 OEM 발주의 방법을 통해 물량을 나누어주기로 하였다. (2) 합의의 실행 52 피심인 대한전선<각주>39</각주>은 KT에 제출할 UTP케이블 48종에 대한 견적가격을 각 피심인들에게 공유하였고, 나머지 피심인들은 이보다 높은 가격으로 견적서를 작성하여 KT에 제출하였다. 이후 피심인 대한전선에서 제출한 최저 견적가격인 16,450,000,000원으로 최종 계약이 체결되었다. 53 '2010년 입찰참가 6개 피심인들’의 2010년 KT 발주 UTP케이블 구매입찰과 관련된 부당한 공동행위의 행위사실 및 실행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표 11>과 같다. <표 11> 2010년 이 사건 입찰관련 행위사실 및 실행결과 정리 (단위: 원(VAT 별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72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각주>40</각주><각주>41</각주>* 자료출처: 소갑 제1-4-2호증, 2010년 입찰결과 (3) 인정근거 54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가온전선 이ㅇㅇ(소갑 제2-1호증), 피심인 동일전선 조ㅇㅇ(소갑 제2-8호증), 화피심인 백전선 송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2-12호증) 및 피심인 동일전선 조ㅇㅇ의 진술서(소갑 제2-8호증), 피심인 동일전선의 입찰결과보고 문서(소갑 제1-4-4호증)를 통해 확인된다. 라) 2011년 KT 발주 UTP케이블 구매입찰 (1) 합의 55 피심인 가온전선의 이ㅇㅇ<각주>42</각주>, 피심인 극동전선의 김ㅇㅇ, 피심인 대한전선의 김ㅇㅇ은 2011년 7월 경 이 사건 입찰 공고 전 2011년 입찰과 관련하여 각 사의 낙찰순위와 물량배분에 대해 합의하였다.<각주>43</각주>56 이후 피심인 가온전선의 이ㅇㅇ, 이ㅇㅇ, 피심인 극동전선의 김ㅇㅇ, 이ㅇㅇ, 피심인 대한전선의 김ㅇㅇ, 피심인 동일전선의 조ㅇㅇ, 피심인 화백전선의 송ㅇㅇ 등은 2011. 7. 18. 입찰 공고 이후 2011. 7. 21. 입찰 전까지 기간 중 2011년 이 사건 입찰과 관련하여 각 사의 낙찰 순위와 투찰가격, 물량배분 등에 대해 합의하였다.<각주>44</각주>57 피심인 코스모링크의 이ㅇㅇ와 피심인 엘에스전선<각주>45</각주>의 이ㅇㅇ은 위 모임에는 참석하지 않았고, 그 후 전화연락을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을 듣고 위 합의에 참여하였다.<각주>46</각주>58 구체적으로 보면, '2011년 입찰참가 7개 피심인들’은 가온전선, 극동전선, 대한전선, 엘에스전선, 화백전선, 코스모링크, 동일전선 순으로 낙찰 순위를 결정하였다. 59 투찰가격은 1위로 낙찰받기로 합의한 피심인 가온전선을 대신하여 피심인 대한전선에서 계산하여 알려주기로 하였으며, 1차 입찰에서는 KT의 목표가격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유찰시키기로 하였다. 60 '2011년 입찰참가 7개 피심인들’은 합의에 참여한 7개 사가 동일하게 물량을 나누기로 하여, 전체의 약 1/7 정도인 14%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14% 물량을 배정받은 피심인 엘에스전선을 제외한 6개사가 OEM 발주 방식을 통하여 물량을 보전해주기로 하였다. (2) 합의의 실행 61 피심인 대한전선의 김ㅇㅇ은 각 사의 투찰가격을 산출하여 1차 입찰일인 2011. 7. 21. 김ㅇㅇ 또는 조ㅇㅇ<각주>47</각주>이 유선을 통해 각 피심인 소속 입찰담당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전달하였고, 각 피심인들은 전달받은 가격 그대로 투찰하였다. 62 하지만 '2011년 입찰참가 7개 피심인들’은 1차 입찰은 유찰시키기로 합의함에 따라 최종 합의 순위와 달리 극동전선, 화백전선, 동일전선, 가온전선, 엘에스전선, 대한전선, 코스모전선 순으로 투찰하였고, KT 목표가보다 낮은 투찰가가 없어 유찰되었다. 63 이후 피심인 대한전선의 김ㅇㅇ 또는 조ㅇㅇ은 2차 입찰일인 2011. 8. 16. 다시 투찰가격을 유선을 통해 각 피심인 소속 입찰담당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전달하였고, 각 피심인들은 이대로 투찰하였다. 64 2차 입찰 결과, '2011년 입찰참가 7개 피심인들’은 가온전선, 극동전선, 대한전선, 엘에스전선, 화백전선, 코스모링크, 동일전선 순으로 합의내용과 일치하게 투찰하였지만 최저 투찰가가 KT 목표가보다 높아 다시 유찰되었다. 65 KT는 유찰 선언한 날인 2011. 8. 16. 3차 입찰을 실시하였고, 피심인 대한전선의 김ㅇㅇ 또는 조ㅇㅇ은 다시 산출한 가격을 각 피심인들에게 전달하였고, 피심인들은 그대로 투찰하였다. 66 3차 입찰 결과 '2011년 입찰참가 7개 피심인들’이 합의한 내용과 동일하게 가온전선, 극동전선, 대한전선, 엘에스전선, 화백전선, 코스모링크, 동일전선의 순으로 낙찰되었다. 67 '2011년 입찰참가 7개 피심인들’의 2011년 이 사건 입찰과 관련된 부당한 공동행위의 행위사실 및 실행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표 12>와 같다. <표 12> 2011년 이 사건 입찰관련 행위사실 및 실행결과 정리 (단위: 원(VAT 별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727"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소갑 제1-5-2호증, 2011년 입찰결과 (3) 인정근거 68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극동전선 김ㅇㅇ(소갑 제2-4호증), 피심인 가온전선 이ㅇㅇ(소갑 제2-1호증), 피심인 대한전선 김ㅇㅇ(소갑 제2-6호증), 피심인 코스모링크 이ㅇㅇ(소갑 제2-10호증), 피심인 화백전선 송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2-12호증)와 피심인 동일전선의 입찰결과보고 문서(소갑 제1-5-5호증)를 통해 확인된다. 마) 2013년 KT 발주 UTP케이블 구매입찰 (1) 합의 69 피심인 엘에스전선의 이ㅇㅇ, 피심인 극동전선의 김ㅇㅇ, 이민주, 피심인 티이씨앤코의 오ㅇㅇ, 피심인 가온전선의 이ㅇㅇ은 2013년 2월 말<각주>48</각주>서울 강남구 소재 극동전선 사무실에서 KT UTP케이블 입찰에서의 가격 하락을 방지하자는 내용에 대해 논의하였다. 70 이후 2013. 3. 7. 이 사건 입찰 공고 후 피심인 극동전선의 이ㅇㅇ, 피심인 가온전선의 이ㅇㅇ, 이ㅇㅇ, 피심인 엘에스전선의 이ㅇㅇ, 피심인 티이씨앤코의 오ㅇㅇ, 피심인 동일전선의 조ㅇㅇ은 서울 강남구 소재 가온전선 사무실에 재차 모여 각 사의 낙찰 순위와 투찰가격, 피심인들 간 물량배분 등에 대해 합의하였다. 71 피심인 코스모링크의 이ㅇㅇ는 위 두 번의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전화연락 등을 통하여 합의 내용을 전달받았으며, 합의 내용에 동의하였다.<각주>49</각주>72 구체적으로 보면, 낙찰 순위는 엘에스전선, 티이씨앤코, 극동전선, 가온전선, 코스모링크, 동일전선 순으로 낙찰순위를 결정하였으며, 투찰가격은 피심인 엘에스전선이 계산하여 각 사에게 통지하여주기로 하였다. 73 또한 '2013년 입찰참가 6개 피심인들’은 합의에 참여한 6개 사가 동일하게 물량을 나누기로 하여, 전체의 1/6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OEM 발주 방식을 통해 물량을 배분하기로 하였다. (2) 합의의 실행 74 피심인 엘에스전선의 이ㅇㅇ은 각 사의 투찰가격을 계산한 후 2013. 3. 8. 입찰 당일 엘에스전선의 박ㅇㅇ 또는 한ㅇㅇ 사원과 분담하여 각 피심인들에게 유선으로 전달하였고, 피심인들은 전달받은 투찰가격 그대로 투찰하여 합의한 내용대로 낙찰되었다. 75 '2013년 입찰참가 6개 피심인들’의 2013년 KT 발주 UTP케이블 구매입찰과 관련된 부당한 공동행위의 행위사실 및 실행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표 13>과 같다. <표 13> 2013년 이 사건관련 행위사실 및 실행결과 정리 (단위: 원(VAT 별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729"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소갑 제1-6-2호증, 2013년 입찰결과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엘에스전선 이ㅇㅇ(소갑 제2-9호증), 피심인 극동전선 김ㅇㅇ(소갑 제2-4호증), 피심인 극동전선 이ㅇㅇ(소갑 제2-5호증), 피심인 코스모링크 이ㅇㅇ(소갑 제2-10호증)의 진술조서와 피심인 동일전선의 입찰결과보고 문서(소갑 제1-6-4호증)를 통해 확인된다. 4) 소결 76 피심인 가온전선, 피심인 극동전선, 피심인 대한전선, 피심인 동일전선, 피심인 엘에스, 피심인 엘에스전선, 피심인 코스모링크, 피심인 티이씨앤코, 피심인 화백전선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KT가 발주한 UTP케이블에 대한 구매 입찰에서 투찰 전에 상호 의사교환을 통해 낙찰자, 낙찰 순위, 투찰가격, 물량배분 등에 대해 합의한 후 합의 내용대로 실행한 사실이 있고, 이를 정리하면 <표 14>와 같다. <표 14> 이 사건 입찰의 합의 실행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731"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50</각주>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생략) 3.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 ~ 9. (생략) ②~⑤ (생략) 2) 관련 법리 77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78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51</각주>79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에 의사의 합치를 말한다. 여기에서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된다. 80 그리고 어느 한쪽 사업자가 당초부터 합의에 따를 의사도 없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하여 합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른 쪽 사업자는 당해 사업자가 합의에 따를 것을 신뢰하고 당해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가 합의를 위와 같이 신뢰하고 행동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부당한 공동행위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각주>52</각주>(2)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 81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가격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 즉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거래내용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거래의 상대방이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사업자에게 현실적으로 지불하여야 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 포함 된다<각주>53</각주>. '가격결정행위’라 함은 최종거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는 물론 최종가격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요소를 결정하는 행위를 포괄하는 것으로서 결정대상이 되는 가격은 평균가격, 표준가격, 기준가격, 최고ㆍ최저가격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다.<각주>54</각주>82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 사이에 각 당사자의 생산량이나 판매량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거나 일정한 비율로 감축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에서 생산량, 판매량, 출고량, 거래량, 수송량 등을 일정한 수준 또는 비율로 제한하거나 사업자별로 할당하는 행위 및 가동률, 가동시간, 원료 구입여부 또는 비율 등을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생산ㆍ출고ㆍ수송을 제한하는 행위, 특정회사를 통해서만 공급하는 등 공급방식을 제한하는 행위 등이 있다. 나) 경쟁제한성 83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서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84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 선택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55</각주>85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56</각주>다) 하나의 공동행위 86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된다.<각주>57</각주>다. 피심인들의 제2. 가항 행위의 위법 여부 1)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합의의 존부 87 위 제2. 가항의 인정사실과 관련 법령 및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심인들 사이에 자신들이 참여하는 각 입찰별로 사전에 낙찰자, 낙찰순위, 투찰가격, 물량배분 등을 결정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3호의 합의에 해당한다. 2) 경쟁제한성 판단 88 피심인들의 이 사건 최저가 낙찰방식에서의 공동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KT가 발주한 UTP케이블 구매입찰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첫째, 비록 일반적인 입찰과는 달리 이 사건 대부분의 입찰에서 피심인들이 전부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구조적 특징이 있었다 하더라도 각 구역의 예정공급물량이 차등적임에 따라 발주기관인 KT는 낮은 가격으로 투찰한 협력업체에게 더 많은 물량이 배정된 지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격경쟁을 유도하려고 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공동행위가 없었다면 피심인들간의 가격경쟁에 의해 상당 폭 더 낮은 가격으로 투찰되고 낙찰되었을 것이었으므로 KT의 피해와 피심인들의 부당이득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89 둘째, 피심인들은 이 사건 최저가 낙찰방식에서 낙찰자, 낙찰순위, 투찰가격 및 물량배분에 대해 합의를 하였고, 이러한 합의는 소위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경쟁제한효과 이외에 다른 효율성 증대효과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90 셋째, 이 사건 공동행위는 KT 발주 UTP케이블 구매입찰시장에서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경쟁 회피를 통한 가격 하락 방지를 목적으로 행해진 공동행위로서 피심인들은 그 실행을 통해 경쟁입찰참여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였음이 인정된다. 91 넷째, 피심인들은 KT 발주 UTP케이블 입찰에서의 낙찰자, 낙찰순위, 투찰가격 및 물량배분 등의 내용에 대해 사전에 협의ㆍ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여 실질적으로는 1개의 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킴으로써 경쟁을 통하여 낙찰자와 낙찰순위, 낙찰금액, 낙찰물량이 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였다. 92 한편, 2010년도 종합평가방식의 입찰에 있어서는 설령 그 성격상 피심인들이 낙찰순위에 대해서는 합의할 필요성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심인들이 KT에 제출하는 견적가격이 KT의 목표가격 산정의 주요 요소 중 하나이고 최저 견적가격은 KT와 피심인들 간의 협상 시 기준금액이 되므로 '2010년 입찰참가 6개 피심인들’은 견적가격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견적가격을 합의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무엇보다도 사전에 물량배분까지도 합의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위 최저가 입찰방식의 경쟁제한성과 같이 '2010년 입찰참가 6개 피심인들’이 경쟁 회피를 통한 견적가격 하락 방지를 목적으로 행해진 공동행위로서 피심인들은 그 실행을 통해 피심인들의 부당이득을 극대화하였거나 경쟁입찰참여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였음이 인정된다. 3) 하나의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피심인 가온전선, 극동전선, 대한전선, 티이씨앤코, 동일전선, 엘에스, 엘에스전선, 화백전선 93 위 제2.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코스모링크를 제외한다) 8개사는 2008년 이 사건 입찰부터 2013년 이 사건 입찰까지<각주>58</각주>각 합의는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가격하락을 방지하려는 동일한 목적과 기본원칙<각주>59</각주>, 동일한 방식<각주>60</각주>을 유지하면서 유사한 과정<각주>61</각주>으로 실행된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코스모링크 94 피심인 코스모링크의 경우 2009년도와 2010년도 이 사건 입찰의 경우 합의와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2008년 이 사건 입찰관련 공동행위와 2011년 이후의 이 사건 입찰관련 공동행위는 서로 단절되었다. 4) 소결 95 피심인들의 위 제2. 가항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96 피심인들에 대하여 향후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 제21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각주>62</각주>나. 과징금 부과 97 또한 피심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위 제2. 다.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위의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는 없고 경쟁제한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므로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각주>63</각주>제9조 및 제61조,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64</각주>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산정 기준 가) 관련매출액 (1) 위반행위 기간 (가) 시기(始期) 98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 간의 합의’로서 성립하는 것인바, 위반행위의 개시일은 원칙적으로 합의일<각주>65</각주>이나, 합의한 날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자별로 실행 개시일<각주>66</각주>을 시기(始期)로 본다. 99 이 사건 공동행위의 경우 합의일과 실행 개시일을 모두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2008년 입찰일인 2008. 5. 22.을 개시일로 본다. 100 따라서 피심인 가온전선, 극동전선, 대한전선, 동일전선, (구)엘에스전선, 코스모링크, 화백전선의 공동행위의 시기는 2008년 1차 입찰일인 2008. 5. 22.이다. 101 피심인 (구)엘에스전선의 이 사건 입찰 및 계약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는 분할등기일을 기준으로 신설 법인인 엘에스전선이 승계하였으므로 엘에스전선의 공동행위 시기는 분할등기일인 2008. 7. 2.이다. 102 피심인 대한전선의 입찰 및 계약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2012. 11. 1. KT의 사업양수도계약에 따른 사업자변경승인에 따라 2012. 12. 1. 이후 모두 티이씨앤코로 승계되었으나, 공동행위로 인한 행정적 제재나 형벌의 부담 주체성은 양수인 티이씨앤코에게 이전되지 않고 양도인 대한전선에 남아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티이씨앤코의 시기는 티이씨앤코가 주체가 되어 이 사건 구매입찰 담합에 처음으로 참가한 2013년 입찰일인 2013. 3. 8.이다.<각주>67</각주>103 한편, 코스모링크의 2008년의 공동행위와 2011년 이후의 공동행위는 각 별개의 공동행위로서 2008년의 공동행위의 시기는 2008. 5. 22.이고, 2011년 이후의 공동행위 시기는 2011년 이 사건 입찰일인 2011. 7. 21.이다. (나) 종기 104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된 날이므로 합의에 참가한 일부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합의에서 탈퇴하였음을 알리는 명시적 내지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하고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각주>68</각주>105 이 사건 합의의 주요 내용이 물량배분인 점, 이 사건 입찰에서 피심인들의 행위는 KT에서 발주하는 UTP케이블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낙찰자, 낙찰순위, 투찰가격, 물량배분 등에 합의하고, 이에 따른 공급 계약에 따라 그 실행의 결과를 유지하면서 그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공동행위 관련 마지막 입찰의 계약기간이 종료한 날을 종기로 본다. 106 피심인 대한전선의 이 사건 입찰 및 계약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사업양수도계약에 따라 2012. 12. 1. 티이씨앤코로 승계되었으나, 대한전선의 종기는 자신이 마지막으로 참여한 2011년도 입찰계약의 연장변경계약종료일인 2013. 2. 28.이다. 107 피심인 (구)엘에스전선의 이 사건 입찰 및 계약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는 분할등기일을 기준으로 신설 법인인 엘에스전선이 승계하였으므로 (구)엘에스전선의 공동행위 종기는 분할등기일 전일인 2008. 7. 1.이다. 108 피심인 코스모링크의 2008년 입찰관련 공동행위의 종기는 2008년 입찰로 인한 계약이 종료된 2009. 7. 28.이고, 피심인 화백전선은 2013년 공동행위 탈퇴 전 마지막 입찰로 인한 계약이 종료된 2013. 2. 28.을 공동행위 종기로 한다. 109 따라서 피심인 대한전선과 (구)엘에스전선(엘에스), 피심인 화백전선과 2008년도 입찰관련 코스모링크의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6개 피심인들<각주>69</각주>의 공동행위는 2013년 이 사건 입찰까지 지속되었는바, 이 6개 피심인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 종기는 2013년 이 사건 입찰(2013. 3. 8.)을 통한 계약이 종료된 2014. 4. 30.이다.<각주>70</각주>(다) 소결 110 피심인별 공동행위 기간을 정리하면 다음 <표 15>와 같다. <표 15> 피심인별 공동행위 기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733"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2) 관련매출액의 산정 111 관련매출액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 공동행위로 인한 관련 매출액 산정 시에는 위반행위가 상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매입액을 기준으로 하고, 입찰 또는 특정 계약에 직접 관련되거나 한정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각주>71</각주>112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계약금액이 아닌 KT가 피심인들로부터 구매한 UTP케이블 매입액을 기준으로 관련 매출액을 산정한다. 113 첫째, 이 사건 입찰계약은 연간단가계약으로서 계약 체결 시의 물량은 예정 물량이었기 때문에 실제 발주된 물량과 차이가 있었다.<각주>72</각주>114 둘째, UTP케이블의 가격은 주 재료인 구리(銅)가격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음에 따라 계약 체결 이후라도 구리 가격에 변화가 있을 경우 KT에서 이를 반영하였기 때문에 유동적이었다. 115 또한, 피심인들 간에 물량배분(OEM) 관련 합의 실행에 관한 확인이 누락된 점, 합의대로 물량배분(OEM)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와 반드시 균등하게(1/N로) 배분되지 않은 정황도 존재하는 점, 실제 물량배분 합의에 의한 물량배분(OEM)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관련매출액에 포함시킨 위원회의 유사 심결례 등을 감안하여 다음 <표 17> 기재와 같이 KT의 피심인별 매입액(피심인별 납품금액<각주>73</각주>)을 각 피심인들의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표 17>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단위: 원, 부가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737"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각주>74</각주>나) 부과기준율 116 피심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과징금고시 Ⅳ. 1. 다. (1) (가) 규정에 따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나,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한 피심인들은 최소한 1개의 지역을 낙찰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각주>75</각주>피심인들 간 합의가 없었더라도 모두가 낙찰이 가능한 시장이었다는 점, 동일한 행위에 대해 피심인별로 달리 부과기준율을 정하기 어려운 점, 공정거래위원회의 유사 심결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7%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117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위와 같이 산정한 피심인들의 산정기준은 다음 <표 18> 기재와 같다. <표 18> 피심인들의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741"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각주>76</각주><각주>77</각주>2) 행위 요소에 의한 1차 조정 118 1차 조정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제3. 나. 1) 다)항의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3) 행위자 요소 등에 의한 2차 조정 119 피심인 가온전선, 극동전선, 엘에스전선, 코스모링크, 대한전선의 경우 법 위반으로 조치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조치 받은 위반행위와 동일한 유형의 위반행위로 조치 받은 경우<각주>78</각주>에 해당하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의 20%를 가중한다. 120 한편, 피심인들이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위원회 심의 종결 시까지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협력한 점과 그 정도를 감안하여 현행 과징금고시 Ⅳ. 3. 다. (3) (가) 규정에 따라 피심인들 9개사 모두에 대하여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를 감경한다. 121 이에 따른 피심인들의 2차 조정 산정기준은 다음 <표 20> 기재와 같다. <표 20> 피심인들의 2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747"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각주>79</각주>4) 부과과징금의 결정 122 피심인 엘에스전선과 코스모링크에 대하여 재무제표상 심의일 기준 직전 사업연도, 전전 사업연도 및 전전전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을 각각 3:2:1로 가중평균한 금액(이하 '3개년 당기순이익 가중평균’이라 한다)이 적자이므로 2차 조정 산정기준의 50%를 감경한다. 123 피심인 대한전선은 3개년 당기순이익 가중평균이 적자이고 부분 자본잠식상태에 있으므로 60%를 감경하고, 피심인 화백전선은 3개년 당기순이익 가중평균이 적자이고 완전자본잠식 및 기업회생절차 진행 중이므로 과징금을 면제한다.<각주>80</각주>124 이에 따른 각 피심인들의 부과과징금(백만 원 미만은 절사한다)은 다음 <표 21> 기재와 같다. <표 21> 피심인별 부과과징금 (단위: 원, 부가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749"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각주>81</각주><각주>82</각주>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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