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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11.8. 결정

(주)케이티 발주 UTP케이블 구매입찰 관련 9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카총0358 사건명 : (주)케이티 발주 UTP케이블 구매입찰 관련 9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가온전선 주식회사 군포시 엘에스로 45번길 120 대표이사 김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이정란, 구상모 2. 극동전선 주식회사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370-95 대표이사 ㅇㅇㅇ 위버 대리인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전기홍, 이주연 3. 대한전선 주식회사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80 대표이사 최ㅇㅇ 4. 동일전선 주식회사 진천군 이월면 밤디길 65 대표이사 장ㅇㅇ, 김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홍석범, 구상모 5. 엘에스전선 주식회사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127 대표이사 명ㅇㅇ, 윤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이제 담당변호사 유정훈 6. 주식회사 코스모링크 옥천군 이원면 이원농공로 50-3 대표이사 박ㅇㅇ 7. 화백전선 주식회사 익산시 낭산면 호천길 24-4 관리인 최ㅇㅇ 심의종결일 : 2016. 8. 31.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 1 피심인 가온전선 주식회사<각주>1</각주>, 극동전선, 대한전선, 동일전선, 엘에스전선, 코스모링크<각주>2</각주>, 화백전선과 이 사건 공동행위 참여자인 티이씨앤코<각주>3</각주>와 엘에스<각주>4</각주>의 UTP케이블 영업담당자들<각주>5</각주>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각주>6</각주>KT가 발주하는 UTP케이블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투찰 전에 상호 의사교환을 통해 낙찰자, 낙찰순위, 투찰가격, 물량배분 등에 대해 합의한 후 합의 내용대로 이행하였다. 2 2008년부터 2013년까지 KT에서 발주한 UTP케이블 구매 입찰발주 및 낙찰 현황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표> 2008∼2013년 KT UTP케이블 구매 입찰 발주 현황 (단위: 원(VAT별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988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 자료출처: KT 제출 자료 나. 근거 3 피심인들의 UTP케이블 영업담당자들이 조사과정에서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관련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진술(소갑 제2-1호증∼제2-13호증), (구)엘에스전선의 2008년도 입찰결과 보고문서(소갑 제1-2-4호증), 동일전선 및 엘에스전선의 2009년도 입찰결과 보고문서(소갑 제1-3-4호증 및 제1-3-5호증), 동일전선의 2010년도ㆍ2011년도ㆍ2013년도 입찰결과 보고문서(소갑 제1-4-4호증, 소갑 제1-5-5호증, 소갑 제1-6-4호증), 입찰 관련 문서(소갑 제1-1호증~제1-8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적용 법조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8</각주>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 3. 고발 5 피심인들의 법위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경쟁제한 효과가 매우 큰 점, 위법행위 기간이 장기에 걸쳐 이루어진 점, 고발지침<각주>9</각주>상 고발기준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공정한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므로, 피심인들을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6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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