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케이티 발주 UTP케이블 구매입찰 관련 9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엘에스전선(주) 및 (주)엘에스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소심4041 사건명 : (주)케이티 발주 UTP케이블 구매입찰 관련 9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엘에스전선(주) 및 (주)엘에스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1. 엘에스전선 주식회사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127 대표이사 명ㅇㅇ, 윤ㅇㅇ 2. 주식회사 엘에스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7 대표이사 이ㅇㅇ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6. 11. 8. 전원회의 의결 제2016-307호 심 의 종 결 일 : 2017. 1. 11.
해석례 전문
1.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관련매출액 관련 주장 1 이의신청인 엘에스전선 주식회사<각주>1</각주>와 엘에스는 원심결 공동행위의 주요 내용이 원심결 공동행위 참여 사업자들 간 OEM을 통한 균등한 물량배분이므로 각 사업자들이 실제로 얻은 매출액이 아니라 UTP케이블 총 매입액을 사업자들 수로 균등하게 나누어 관련매출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참여사업자들 간 물량배분(OEM) 관련 합의 실행에 관한 확인이 누락된 점, 합의대로 물량배분(OEM)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와 반드시 균등하게 배분되지 않은 정황도 존재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케이티)의 원심결 공동행위 참여사업자별 매입액(사업자별 납품금액)을 각 사업자들의 관련매출액으로 본 원심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할 새로운 사정이 없다. 나. 공동행위의 종료일 및 과징금고시 적용 관련 주장 3 이의신청인들은 원심결이 엘에스전선의 원심결 공동행위의 종료일을 2013년 입찰(2013. 3. 8.)을 통한 계약이 종료된 2014. 4. 30.로 보고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2</각주>제2015-14호(2015. 10. 7. 시행)를 적용하였으나, 최종 구매계약 체결일을 종기로 본 대법원 판례<각주>3</각주>와 공정거래위원회 유사 심결례<각주>4</각주>등을 감안할 때, 이의신청인 엘에스전선의 종기는 입찰계약 체결일인 2013. 3. 11.이 되어야 하고, 과징금 고시도 이의신청인 엘에스전선에게 유리한 제2012-25호 고시(2012. 8. 20. 시행)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원심결은 공동행위 합의의 주요 내용이 물량배분이고, 합의에 기초해 체결된 공급계약에 따라 실행의 결과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심결 공동행위 관련 마지막 입찰의 계약기간이 종료한 날을 종기로 보았는바, 원심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할 새로운 사정이 없다. 다. 부과기준율 관련 주장 5 이의신청인들은 원심결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의신청인들에게 7.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였으나, 원심결 공동행위는 경쟁제한성이 현저히 낮고, 합의이행에 대한 실제 감시 및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부당이득 등도 경미하였으므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가 아니라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아야 하며, 부과기준율도 3∼5%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6 살피건대, 원심결은 공동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과징금고시 Ⅳ. 1. 다. (1) (가) 규정에 따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서 부과기준율이 7∼10% 정도에 해당하나, 원심결 공동행위 참여 사업자들이 최소한 1개 지역을 낙찰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사업자들 간 합의가 없었더라도 모두 낙찰이 가능한 시장이었다는 점, 공정거래위원회 유사 심결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7%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였는바, 원심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할 새로운 사정이 없다. 라. 동일유형 위반행위 가중 관련 주장 7 이의신청인 엘에스전선은 원심결이 2014. 1. 10. 원심결 공동행위와 동일한 유형의 법위반행위로 인해 조치를 받았다는 이유로 과징금 가중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으나, 원심결 공동행위 기간은 약 2008년경부터 2013년경까지로서 이의신청인 엘에스전선의 경우 모든 법위반 기간이 과거의 조치를 받기 전의 기간에 해당하고, 이의신청인 엘에스전선이 과거의 조치를 받은 이후에는 이미 원심결 공동행위에서 탈퇴할 기회가 없었기에 동일유형 위반행위 가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8 살피건대, 이의신청인 엘에스전선의 경우 법 위반으로 조치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조치 받은 위반행위와 동일한 유형의 위반행위로 조치 받은 경우<각주>5</각주>에 해당하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의 20%를 가중한 원심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할 새로운 사정이 없다. 마. 조사협조 감경 및 부과 과징금 조정 관련 주장 등 9 이의신청인들은 전선 시장이 정체상태에 있는 등 영업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해야 되며, 이의신청인들이 조사 단계에서부터 모든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반행위의 자진시정과 더불어 조사 및 판단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하였으므로 최대한의 조사협조 감경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0 살피건대, 원심결은 이의신청인들 모두에 대해 조사협조 감경(10%)을 각각 하였고, 이의신청인 엘에스전선에 대해서는 직전 3개년 당기순이익 적자감경(50%)을 추가로 적용하였는바, 원심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할 새로운 사정이 없다. 2. 결론 11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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