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케이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케이티」의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4집단1159 사건명 : (주)케이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케이티」의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케이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케이티」의 동일인)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정자동) 심의종결일 : 2024. 11. 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2. 11. 법률 제16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4항 규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대상으로 '회사’ 또는 '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인’을 규정하고 있다. 2 피심인 주식회사 케이티<각주>1</각주>는 2002년부터 현재까지 기업집단 「케이티」<각주>2</각주>의 동일인으로서, 2020년 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자료 제출 요청의 대상이자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나. 기업집단 「케이티」의 일반현황 3 「케이티」는 2002년부터 2024년까지 대규모기업집단 혹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왔으며, 「케이티」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87660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24년 지정 관련 피심인 제출자료(재무현황은 직전 사업연도 말, 공정자산 기준) 다. 계열관계 판단 1) 미편입회사 일반현황 4 피심인 케이티가 2020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한 오스카이엔티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87661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오스카이엔티 계열제외 신고서(2021.8.2.), 심사보고서 소갑 제5호증<각주>3</각주>2) 계열회사 요건 검토 : 계열회사 해당 5 2016. 5. 12.<각주>4</각주>부터 2021. 10. 26.(계열제외일)까지의 기간 동안 오스카이엔티의 주주 현황은 다음 <표 3>과 같다. 구체적으로 피심인의 계열회사 지니뮤직은 2016. 5. 12.부터 2021. 4. 8.까지 오스카이엔티 지분 49.0%를 보유한 최대 주주에 해당하였다. 6 따라서, 오스카이엔티는 2016. 5. 12.부터 2021. 4. 8.까지의 기간 동안 「케이티」 동일인관련자(계열회사)가 동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한 최다출자자(발행주식 총수의 49.0% 소유)로 있었으므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고, 지니뮤직이 2021. 4. 8. 및 2021. 6. 30.에 각각 보유하고 있던 오스카이엔티 지분 5%, 44%를 양도 후 2021. 10. 26.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제외를 통지하였으므로 2016. 5. 12.부터 2021. 10. 25.까지의 기간 동안 기업집단 「케이티」의 소속회사에 해당한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87661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1」 상법 제344조의3 제1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주식 기준 * 출처: 오스카이엔티 계열편입 신고서 및 계열제외 신고서, 소갑 제3호증, 제4호증 및 제5호증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인정사실 7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에게 2020. 2. 25.에 공문을 발송하여 소속회사, 친족현황 등 해당 연도 지정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였다.<각주>5</각주>8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2020. 4. 13.(2020년 제출)에 해당 연도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회사가 소유한 오스카이엔티를 기업집단 「케이티」의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자료를 제출하였다.<각주>6</각주>2) 근거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