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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8.7.8. 결정

(주)케이티앤지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7서경1765 사건명 : (주)케이티앤지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케이티앤지 서울 강남구 대치동 1002 코스모타워 대표이사 곽영균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담배를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일반현황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06년말 기준,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22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감사보고서 등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담배시장 현황 국내 담배시장의 매출액 규모는 아래 <표 2>와 같이 2006년 말 기준으로 약 3조 원 규모이며, 국내 담배시장의 주요 사업자로는 피심인과 다국적기업인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주)(이하 'BATK’라 한다), 한국필립모리스(주)(이하 'PMK'이라 한다), 제이티인터내쇼날코리아(주)(이하 'JTIK'라 한다) 등이 있다. <표 2> 국내 담배시장의 주요사업자별 매출액 규모(2006년)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23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한국신용평가정보 이들의 담배판매량과 시장점유율 추이 등은 아래 <표 3>와 같다. <표 3> 국내 담배판매량 및 시장점유율(M/S) 추이 (단위 : 억본,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23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사)한국담배협회 ※ 기타는 군소 수입업체들이며, 2004년 이후부터는 해당업체들에 대한 과세자료가 없음 위 <표 3>에서 보는 것과 같이 국내 담배시장에서 차지하는 피심인의 시장점유율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며, 국내 시장에서의 전체적인 담배판매량도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인식의 확산과 함께 정부의 금연정책에 따른 가격인상 및 흡연에 대한 규제강화 등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2) 담배산업의 특성 (가) 규모의 산업 담배산업은 다량의 원료구입과 2년간의 원료숙성 기간을 필요로 하는 등 자본의 회임기간이 길고 대규모 설비와 전국적인 유통망 구축 등 거액의 설비투자비용이 소요되는 자본집약적인 장치산업이기 때문에 국내외를 막론하고 고도의 독과점형 시장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나) 담배산업 가격관리 체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담배판매로부터 징수되는 담배세ㆍ기금은 국가 재정수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담배는 1899년부터 피심인의 민영화 완료 시점인 2002년까지 국가 전매 품목으로서 국가가 원재료 및 제품의 생산ㆍ제조ㆍ유통을 관장해 왔다. 담배는 담배사업법 제18조에 의해 가격의 신고 및 공고가 의무화 되어 있고, 소매점은 공고된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되어 있어 동일제품은 국내 전역에서 동일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표 4>와 같이 2007년 11월 현재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ㆍ기금은 총 6종(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기금, 폐기물부담금, 연초생산안정화기금, 부가가치세)이고, 담배 한 갑당 세액은 1,338원(부가가치세 제외)이며 이는 판매가격 대비 약 62%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표 4>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 및 기금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23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다) 국내 담배 유통경로 국내 담배의 유통과정은 아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국내 담배시장의 유통경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21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피심인은 일반 담배소매상(슈퍼ㆍ복권방 등)에는 직접 공급하고, 편의점(CVS)에 대해서는 각 편의점 가맹본부를 통해 담배를 공급하고 있다. 한편, 피심인을 제외한 BATK 등 다국적기업들은 직영지사나 독립사업자인 대리점을 통해서 담배를 담배소매상에게 공급하고 있다. (라) 담배산업에 대한 규제 담배는 건강에 유해한 특수성으로 인해 제조ㆍ유통ㆍ판매의 전 과정에서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다. 1) 담배제조업 및 담배유통업 허가ㆍ지정제 담배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자본금(300억 원 이상), 시설기준(연간 50억개비 이상 생산 제조시설), 기술인력, 담배제조기술의 연구ㆍ개발, 국민건강보호를 위한 품질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담배소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매인지정기준에 따라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소매인지정을 받아야 한다. 참고로 이렇게 소매인 지정을 받은 담배소매인 수는 전국적으로 약 15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2) 광고규제 우리나라는 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 청소년보호법 등에 따라 담배제품의 광고가 포괄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특히 소비자에 대한 광고ㆍ판매촉진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연 60회로 제한된 잡지광고(여성 또는 청소년 대상물은 금지), 담배소매상내 제품 진열 및 광고는 가능하다. 이에 따라, 각 담배사업자들은 담배소매상의 매장에 자신의 제품 및 제품에 대한 광고물의 진열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2.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가. 행위사실 (1) 관계도 유지 등을 조건으로 광고물 설치비를 지급하는 행위 (가) 피심인(남서울본부<각주>1</각주>)은 2006년 중에 관할지역 핵심상권 내 202개 담배소매상 및 2006년 말에서 2007년 초에 걸쳐 319개 담배소매상과 아래 <표 5>와 같이 광고물설치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기간 동안 관계도<각주>2</각주>(SㆍAㆍB)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광고물설치비로 각각 13,500원~26,000,000원씩 지급하였다. <표 5> 피심인의 관계도 유지를 위한 광고물설치비 지급약정 내용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24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요약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2006년 광고물설치비 지급내역”, “영업이익손해 점포별 판매량 및 자원투입액(2007.1~4월, 남서울본부)” 및 각 담배소매상과 체결한 “광고물 설치 계약서” 등의 자료와 “확인서” 등에서 확인된다. (나) 피심인(의정부지점<각주>3</각주>)은 의정부시 가능1동에 소재하는 강남슈퍼 등 의정부지역 4개 담배소매상과 아래 <표 6>과 같이 2005. 11. 22. ~ 2006. 1. 27. 기간중에 PMS<각주>4</각주>설치 약정을 체결하고, 2005. 11월 ~ 2007. 6월 기간동안 동 담배소매상들에게 매월 각각 150,000원~250,000원씩 지급하였다.<각주>5</각주><표 6> 피심인(의정부지점)의 4개 담배소매상과의 PMS 설치 약정내용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24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내부문서 “PMS 설치계획”, “2007년 광고물 설치비 지급내역” 및 “PMS 운영 약정 파기” 공문 등 서류와 각 담배소매상이 서명하여 피심인에게 제출한 “……와 KT&G와의 PMS추진 내용”이라는 자료 등에서 확인된다. (2) 경쟁사업자 제품을 판매하지 않는 등의 조건으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가) 피심인(의정부지점)은 관할지역 136개 담배소매상과 아래 <표 7>과 같이 경쟁사업자 제품 "던힐 1mg"을 2005. 11. 15. ~ 2005. 12. 15.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판매하지 않는 대가로 담배대금을 할인해 주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동 약정을 이행한 56개 담배소매상에 대해서 각각 15,000원~275,000원씩 담배대금을 할인해 주었다. <표 7> 피심인(의정부지점)의 경쟁브랜드 무취급 약정내역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24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요약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경쟁브랜드 무취급 추진현황” 등 자료와 “확인서” 등에서 확인된다. (나) 피심인(북서울본부<각주>7</각주>)은 “2006년도 하반기 중점추진 전략(하반기 시장탈환 전략)” 목표 수립 과정에서 2006. 7월 ~ 11월 기간동안 자신의 관할지역내 담배소배상들 중 일부에 대하여 아래 <표 8>의 내용과 같이 “소단위블록화(경쟁사 절대량 감축)”를 추진하기로 계획하였다. <표 8> 피심인(북서울본부)의 소단위 블록화 추진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24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업무보고 2006.8.31.- KT&G 북서울본부 중 일부 발췌) 이러한 계획에 따라 피심인(북서울본부) 관할 서부지점, 포천지점 및 의정부지점에서는 각각 관할 담배소매상들과 일정기간 동안 경쟁사업자 제품을 일정수량 감축 구매하거나 결품하는 조건으로 담배대금을 할인해 주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이들 약정을 이행한 담배소매상들에게 아래 <표 9>와 같이 담배대금을 할인해 주었다. <표 9> 피심인의 소단위 블록화 추진현황 등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22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요약 이러한 사실들은 피심인이 제출한 “경쟁브랜드 무취급 추진현황”, “소단위 블록화 현황(포천지점)” 및 “소단위 프로그램 이행 내역표” 등 자료와 “확인서” 등에서 확인된다. (다) 신제품 출시 관련 경쟁사업자의 동종제품<각주>8</각주>을 한시적으로 판매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1) 로크럭스 발매 관련 피심인(남서울본부)은 2005. 8. 30. 관할 지사ㆍ지점장 회의에서 2005. 9. 1. ~ 2005. 9. 30. 기간동안 새로 출시한 담배 “로크럭스(LO CRUX)”의 판매량 증대를 목적으로 경쟁사업자 타깃제품을 결품 또는 감축하는 프로그램을 각 지사ㆍ지점의 특성에 맞게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심인(남서울본부) 관할 동대문지점, 관악지점, 강서지점 및 영등포지사에서는 로크럭스에 대한 판매 프로모션의 일환으로 각각 관할 담배소매상들과 일정기간 동안 경쟁사업자 제품을 판매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담배대금을 할인해 주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이들 약정을 이행한 담배소매상들에게 아래 <표 10>과 같이 담배대금을 할인해 주었다. <표 10> 피심인의 타깃제품 결품 프로모션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22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요약 이러한 사실들은 피심인이 작성한 “LO CRUX Launching 진행상황”, “LO CRUX 2차 Promotion”, “LO CRUX 프로모션 현황 및 계획” 및 “LO CRUX 2차 프로모션 추진결과” 등의 보고서와 “확인서” 등에서 확인된다. 2) 에쎄순 출시 관련 피심인(관악지점)은 2006. 4월에 출시한 담배 “에쎄순”의 판매량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관할지역 담배소매상 165개소와 동 담배 출시 전후 기간동안 경쟁사업자 제품을 한시적으로 결품하기로 하는 약정을 <표 11>과 같이 체결하였다. <표 11> 피심인(관악지점)의 에쎄순 프로모션 약정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227"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요약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에쎄순 출시계획 수립”이라는 내부문서와 이 문서에 첨부된 “에쎄순 출시계획” 및 “에쎄순 프로모션 집계표 작성”이라는 자료 등과 “확인서” 등에서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공정거래법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2. (생략)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4. ~ 8. (생략)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과 같다. [별표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 제1항 관련) 1.~ 3. (생략) 4. 부당한 고객유인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3호 전단에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나. ~ 다.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불공정거래행위로서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②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함으로써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경쟁사업자의 고객이라 함은 경쟁사업자와 실제로 거래하고 있는 고객뿐만 아니라 장래에 경쟁사업자의 고객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고객도 포함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1두4306 판결) (2) 위법성 판단 (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의 제공에 해당되는지 여부 1) 관계도 유지 등을 조건으로 광고물 설치비를 지급하는 행위 위 2. 가. (1) (가)의 관계도 유지를 조건으로 광고물 설치비를 지원한 행위는 계속하여 경쟁사업자 제품을 판매하지 아니하여야 된다는 조건과 경쟁사업자 광고물을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된다는 조건을, 위 2. 가. (1) (나)의 PMS 설치에 따라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행위는 경쟁사업자 광고물을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된다는 조건으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행위이다. 경쟁사업자 제품을 판매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건을 부과한 것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므로 이를 조건으로 경제상이익을 제공한 것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경쟁사업자 광고물을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조건도 사실상 경쟁사업자 제품을 배제하는 조건을 부과한 것과 큰 차이가 없고 따라서, 이러한 조건을 부과한 것 자체도 부당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경쟁사업자 제품을 판매하지 않는 등의 조건으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위 2. 가. (2)의 행위는 담배제품에 대하여 가격이나 품질에 따라 경쟁하지 아니하고 경쟁사업자 제품을 배제하는 조건으로 대금할인 등 이익을 제공한 행위로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피심인의 위 2. 가.의 (1) 내지 (2)의 행위들은 피심인의 소단위 블록화 또는 경쟁사업자 타킷제품 결품ㆍ감축 프로그램 등 자사제품의 판매촉진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들이다. 그리고, 슈퍼, 편의점, 복권방 등 담배소매상들 대부분이 영세하여 제품에 대한 일반 소비자들의 선호나 자신의 판매전략 등에 의하여 제품의 구매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고 피심인이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제의한 일정 이익에 따라 제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는 궁극적으로 다른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여 담배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기대하기 어렵게 할 우려가 큰 행위이다. 또한, 피심인의 판매촉진 계획 등에서 나타난, “대형건물, 독립상권, 군부대 주변 판매점 S-A등급화”, “소비자 동선을 따라 3-4개 판매점 체인 형성 경쟁사 절대량 감축” 이나 “Target 제품 결품 및 Target 제품 구매요구자 대상 LO CRUX 적극 권유활동”, “특정 시간대 또는 특정 요일 Target 제품 결품 등 감축활동 전개 및 LO CRUX의 적극 권유로 판매량 확대” 등의 표현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각 행위가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심인의 행위들은 담배소매상을 대상으로 제품에 대한 일반 소비자들의 선호나 담배소매상들의 판매전략 등에 따라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판촉활동을 함으로써, 담배소매상의 합리적인 제품 선택을 방해하고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여 담배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한 행위로 인정된다. (3) 피심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검토 (가) 피심인의 주장 피심인은 위 2. (가)의 (1) 내지 (2)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먼저, 관계도 유지를 조건으로 광고물 설치비를 지원한 것은 관계도에 따른 광고효과를 고려한 것이고 경쟁사업자 제품을 판매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은 아니다. 또한, PMS 약정의 경우에도 광고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담배소매점을 선정하여 자신의 브랜드를 집중 광고하기 위한 것으로 경쟁사업자 광고물이 같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광고효과가 감소하기 때문에 경쟁사업자 제품의 광고물을 배제하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방법은 이미 다국적기업인 경쟁사업자들이 사용하던 마케팅 방식을 도입한 것에 불과하다. 다음으로 담배소매상에게 경쟁사업자 제품을 판매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담배대금 등을 할인하여 준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고객유인효과가 없었다. 로크럭스 발매 관련 경쟁사업자의 동종제품을 한시적으로 결품하거나 구매량을 감축하도록 한 행위는 신제품 로크럭스가 판매부진 등의 사유로 시장에서 퇴출되었고, 당시 위 행위를 한 피심인의 남서울본부와 북서울본부의 시장점유율이 전국 시장에 비해 빠르게 하락하고 있었음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반면, 에쎄순은 당시 수요량을 충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인기가 좋아 고객유인을 할 필요가 없었다. (나) 검토의견 피심인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살피건대, 관계도 유지 조건은 피심인 제품에 대해 광고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경쟁사업자 제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하는 조건도 포함되므로, 이러한 조건을 유지하도록 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수단에 의한 경쟁에 해당한다. 또한, 경쟁사업자 광고물을 배제하도록 하는 조건을 부과한 행위도 담배시장에서의 광고는 담배소매상에 설치하는 광고물에 의한 광고가 실질적으로 거의 유일한 판촉수단인 점을 고려하면 경쟁사업자 제품을 배제하는 조건을 부과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신제품 출시와 관련하여 경쟁사업자 제품을 배제하는 조건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며, 동 행위가 실제로 고객을 유인하였는지 여부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피심인의 위 주장들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유없다. (4)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의 위 2. 가.의 (1) 내지 (2)의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의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3. 과징금부과 가. 과징금 부과여부의 결정 피심인의 위 2. 가.의 (1) 내지 (2)의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의 저해 효과가 크고, 다수의 경쟁사업자, 거래상대방 또는 소비자에게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정거래법 제24조의2 및 55조의3, 같은법 시행령 제9조 및 제61조 제1항,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05.7.13.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5-15호, 이하 '과징금부과고시’라 한다)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기본 과징금의 산정 (1) 관련매출액 산출 관련매출액은 피심인이 위반기간 동안 판매한 관련상품의 매출액을 말하며, 관련 상품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유형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한다. 위반행위가 특정 거래상대방만을 대상으로 하여 부당한 고객유인의 영향이 특정 거래상대방에만 한정된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관련매출액은 특정 거래상대방에 대한 고객유인 대상 상품의 매출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각주>9</각주>피심인의 경우, 이 건 부당한 고객유인행위가 본부 또는 지점에서 계획하고 실행한 것도 있지만, 모든 행위에 있어서 약정을 체결한 담배소매상이 특정되어 있다는 점과 아래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해당 담배소매상에 대한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먼저, 관계도 유지 등을 조건으로 광고물 설치비를 지원한 행위는 광고행위가 대부분 해당 점포 내에서 담배를 진열하던지 담배 홍보물 등을 비치하는 정도에 그치고 광고효과도 당해 점포에 한정되므로, 그 효과는 당해 점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경쟁사업자 제품을 판매하지 않는 조건으로 약정한 경우에도 약정을 체결한 해당 점포 이외의 점포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이유가 없고, 더구나 2006년말 피심인의 남서울본부 및 북서울본부 소재 관할 소매점 수가 총 30,360개인 반면 이 건 관련 약정을 체결한 소매점은 총 2,185개점으로 해당지역 전체 소매점의 약 7.2%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이 건 고객유인 행위가 관할 전체 담배소매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관련상품은 해당 소매점과 거래하는 모든 상품으로 하고 아래 <표 12> 기재와 같이 각 위반행위별 약정기간별로 약정 소매점과의 매출액을 이 건에서의 관련매출액으로 한다. <표 12> 관련매출액 산출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229"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2) 기본 과징금 산출 피심인의 위 2. 가. (1) 내지 (2)의 행위는 부당하게 이익을 제공하여 고객을 유인함으로써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등 경쟁제한성이 비교적 크고, 피심인의 3개년 평균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이며 관련시장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 미치는 등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되며, ①피심인의 위반행위 중 관계도 유지 조건의 경우 새롭게 배타조건을 제시하거나 강요한 것이 아니라 기존 상태를 유지하는 조건에 그친다는 점, ②관할 소매점 중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약정을 체결한 소매점의 비중이 미미하여 경쟁사업자를 해당지역 담배광고시장에서 배제하고 실제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부과고시 Ⅳ. 1. 라. (1) (가)의 부과기준율은 0.8%를 적용한다. 따라서 아래의 <표 13>과 같이 피심인의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표 13> 기본 과징금 산정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231"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다.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최근 3년간 시정권고 이상의 시정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고, 법 위반행위로 얻은 부당이득도 현실적으로 산정이 곤란하므로 과징금부과고시 Ⅳ. 2. 다.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에 의한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등 의무적 조정과징금은 위의 기본과징금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라.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피심인은 이 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관련하여 성실한 태도로 응하고 필요한 자료를 적시에 제출하였을 뿐 아니라, 법위반 혐의를 시인하고 선처를 구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임의적 조정과징금은 의무적 조정과징금에서 과징금부과고시 Ⅳ. 3. 다. (3)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한 50,949천 원으로 결정한다. 마. 부과과징금의 결정 피심인에 대한 임의적 조정과징금이 현실적 부담능력,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을 감안할 때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하여 조정함이 없이 임의적 조정과징금을 그대로 유지하여 부과과징금을 50백만 원(백만 원 미만 절사)으로 결정한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 (1) 내지 (3)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되므로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4조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4조의2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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