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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2.27. 결정

(주)케이티앤지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서소0478 사건명 : (주)케이티앤지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케이티앤지 대전 대덕구 평촌동 100 대표이사 곽영균 2. 황인선(6*****-1******) 과천시 중앙동 65번지 *****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 주식회사 케이티앤지(이하 '케이티앤지’라 한다)는 담배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며, “2008초재21 재정신청” 사건에 대한 대전고등법원의 결정문(2009. 2. 13. 이하 '대전고법 결정문’이라 한다)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이 사건 표시ㆍ광고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이다. 피심인 황인선은 피심인 케이티앤지의 직원(브랜드실 부장)으로 대전고법 결정문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이 사건 표시ㆍ광고행위를 직접 수행한 자로서 이 사건 표시ㆍ광고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이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2007. 12. 31. 기준 피심인 케이티앤지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 억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23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한국신용평가정보(KISLINE) 2.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성립 가. 행위사실 (1) 피심인 케이티앤지는 담배제품인 “ESSE순(純)”(이하 '이 사건 담배’라 한다)을 생산ㆍ판매하면서, 이 사건 담뱃갑 중 백판지<각주>1</각주>에 “대나무 활성숯과 황토로 만든 우리 자연의 1㎎입니다”라고 표시하였고, 2006. 4. 18.자 발행 '시사저널’ 제860호에 이 사건 담배에 관하여 “대나무 숯 필터가 걸러내는 깨끗함과 황토종이가 감싸주는 원적외선의 조화 1㎎ 우리 자연의 힘!”이라고 광고하였다. 아울러 언론에 대한 보도자료를 통하여 “담배를 싸고 있는 포갑지와 은박지에 황토를 발라 냄새 제거 및 해독작용은 물론 원적외선 방출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담배 맛을 부드럽고 순하게 유지시킬 수 있다”, “황토는 벌집모양의 복층구조를 통해 원적외선 방사량이 탁월해 심신 안정, 신체에너지 활성화 등의 효과가 있으며 전자파 차단, 냄새제거, 해독 등의 효과가 있다”, “대나무 숯의 표면적은 일반참숯에 비해 2~4배 넓기 때문에 매우 많은 기공을 가지고 있어 연기 중 유해물질 여과와 흡착능력이 일반참숯에 비해 최대 10배 이상 높다” 및 “웰빙시대를 살아가는 소비자들의 최대 관심사인 '건강에 덜 해로운 제품’의 개념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광고하였다. (2) 피심인 황인선은 피심인 케이티앤지의 브랜드실 부장으로 위와 같은 표시ㆍ광고행위를 직접 수행한 자이다. 나. 관련법 규정 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ㆍ 과장의 표시ㆍ 광고 법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법 및 법시행령에 의하면,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를 말한다. 한편, 표시ㆍ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표시ㆍ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참조) (2) 위법성 판단 위 대전고법 결정문의 내용에 의하면, (가) 피심인 케이티앤지는 이 사건 담배의 박엽지<각주>2</각주>와 백판지에만 황토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백판지 및 2006. 4. 18.자 발행 '시사저널’ 제860호에 황토가 이 사건 담배의 담배필터나 궐연지<각주>3</각주>에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표시 또는 광고행위를 하고, 대나무 활성숯과 황토의 효능이 연구논문으로 발표된 일반 연구자료를 인용한 것이거나 실제 유통되고 있는 담배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대한 보도자료를 통하여 이 사건 담배에 해독작용, 냄새제거효과 및 전자파차단 등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행위를 함으로써,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행위를 하였다. (나) 피심인 케이티앤지는 위 (가)와 같은 일시 경 피심인 황인선으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와 같은 각 위법행위를 하게 하였다. (3) 소결 대전고법 결정문에서 밝히고 있는 공소 제기 결정이유에 따르면,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표시ㆍ광고행위는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피심인 케이티앤지 및 피심인 황인선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법 제16조 제3항 및 제19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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